여성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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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여성장애인의 개념

Ⅱ. 여성장애인의 현황

Ⅲ. 여성장애인 관련 사회복지 현황

Ⅳ. 여성 장애인 복지정책 문제점 및 향후 과제

Ⅴ. 여성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Ⅵ. 결론

본문내용

하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에 도움을 제공하는 상담 및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근절
폭력에 대한 인지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여성장애인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각종 폭력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과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 인권과 폭력 문제를 법과 제도 속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여성장애인 인권침해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때 장애인의 특성과 성폭력가정폭력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성폭력의 예방차원에서 장애유형별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 실시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상담, 교육 등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3) 여성장애인단체를 비롯한 민간기구 지원 강화
여성장애인 문제해결을 위해 여성장애인들이 집단을 형성해서 조직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 사회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여성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정책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여성의 자립적인 삶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와 상담, 실제적인 서비스 외에도 의료적,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기관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일반 여성단체와의 연계 활성화, 자조운동 강화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4) 여성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 실시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매우 다양하고 특별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성폭력가정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여성장애인에 관해 유의미한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분석해야 하며 특히 반드시 성별 통계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장애 관련 기관이나 시설을 통한 조사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장애인관련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 당사자의 경험, 관심, 의견 등을 중요한 자료로 적극 수용해서 실질적이고 창조적인 연구와 서비스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고위험집단 여성장애인의 우선 보호
우선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고위험 집단의 판별을 통해 차별화된 접근 전략을 수립추진하여 동일한 서비스 공급범위 내에서도 이들 고위험집단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발견되는 고위험 집단은 65세 이상 고령으로 혼자 살고 있는 여성장애인, 이혼 여성 장애인, 실업여성장애인, 중증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대책도 없는 집단으로서 사회의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이들 고위험 집단에 대해서는 특별 생활안정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며, 아울러 현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일부에게만 제공되는 가정도우미제도 등 재가복지사업이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1) 생활안정지원사업 강화
장애인의 보험료 납입을 전제하지 않는 무기여 연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보장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준액을 현실화 하여 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보장구 구입비용에 따른 가계 부담을 낮추어 줄 필요가 있다. 중증 장애인 경우 의료 이용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경제적 생활 곤란 내지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의료비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중증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 독거 노인 여성장애인 등에게 보호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생활안정지원의 하나로 고위험 여성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에 대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장애유형정도별 주택 설계도를 개발하고, 장애인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개조비용을 보조할 필요가 있다.
(2) 재가복지사업 확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가복지 사업의 대상으로서 고위험 집단에 속하는 독거 저소득 중증 여성 장애인에 대해 우선적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한다. 또한 저소득층 기혼 여성 장애인을 위한 가사지원, 임신 출산, 육아 양육 도우미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또한 중증 장애 여성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고령의 노부모와 살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 여성 장애인의 경우에 전체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로 가사/활동 보조 도우미를 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비장애인 가족성원의 수발 부담 감소를 위해 저소득층 여성장애인을 위한 주간, 단기 보호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의 배우자 초청교육 프로그램이나 결혼 및 가정생활 유지를 위해서 여성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교육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고용사업, 사후지도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하고 개별화된 접근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Ⅵ. 결론
1. 여성 장애우가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작게는 가정내에서 주체적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특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주체적이고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자립이 필요하므로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 여성 장애우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해 확대된 소득보장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4. 가정내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5. 장애인복지법에 여성 장애우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정부의 여성 담당 부서에서 여성 장애우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여성장애인은 한 사람의 여성이거나 인간으로서 보아야 하며 여성장애인 문제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해결해가야 할 당면과제라는 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단체, 장애인단체는 물론 각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히 연대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여성장애인문제의 해결점을 서로 교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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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02
  • 저작시기200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8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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