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인수준의 개입
2. 집단에 대한 개입
1) 집단역동의 4가지 영역(Toseland & Riivas, 1995)
2) 사회복지실천분야에서 집단개입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치료적 요인(야롬, 1975)
3) 집단 개입방법
4) 집단개입의 특징
3. 가족수준의 개입 : 가족치료
4.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
5. 평가
1) 평가의 종류
2) 사회복지실천에서 활용하는 주요 평가방법
6. 종결
1) 종결유형
2) 사회복지사의 역할
3) 사후관리와 의뢰
2. 집단에 대한 개입
1) 집단역동의 4가지 영역(Toseland & Riivas, 1995)
2) 사회복지실천분야에서 집단개입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치료적 요인(야롬, 1975)
3) 집단 개입방법
4) 집단개입의 특징
3. 가족수준의 개입 : 가족치료
4.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
5. 평가
1) 평가의 종류
2) 사회복지실천에서 활용하는 주요 평가방법
6. 종결
1) 종결유형
2) 사회복지사의 역할
3) 사후관리와 의뢰
본문내용
적 기능이나 사회복지기관의 기능이 부적절하거나, 불평등해서,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클라이언트 개인이나 집단을 위해 옹호활동을 한다.
- 옹호활동 접근방식
* 정치적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정치인들에게 알려 법이 통과하도록 압력위해 편지, 접촉, 실천토록 행사
* 사회행동: 기본적 제도변화를 위해 제도, 구조에 압력을 행사, 집단행동, 캠페인 등
5. 평가
- 사회복지실천 결과를 사정하는 것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 결과를 평가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효과성뿐 아니라 전문기술과 지식을 향상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게 된다.
1) 평가의 종류
(1) 결과평가
- 목표설정 과정에서 설정했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것
- 개입하면서 그 결과에 기대한 변화를 달성했는지 평가
① 사전사후비교방법
-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려는 문제와 측정도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 개입하기 전에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고 개입 후 같은 방법으로 문제의 정도를 측정해서, 그 결과를 개입 결과로 본다
②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비교
- 개입한 집단과 개입하지 않은 집단을 사전사후 측정해서 그 차이를 개입의 결과로 추정
- 개입이 필요한 집단에게 의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복지윤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
(2) 과정평가
- 개입과정이 클라이언트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오히려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평가내용에는 사회복지사가 목표달성을 위해 사용한 방법이나 기법에 대해 피드백 하는 것을 포함
(3) 실무자에 대한 평가
- 사회복지실천과정에 직접 참여한 사회복지사의 행동, 태도, 속성 등이 개입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를 평가하는 것
- 사회복지사의 태도와 행동이 개입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사회복지실천에서 활용하는 주요 평가방법
(1) 단일사례설계
- 개입 전 상태와 개입 후 상태를 비교하는 것, 즉 AB설계
- 측정할 수 있는 목적을 설정하고 개입이전 행동빈도를 기초 선으로 잡는다.
- 다음 개입하면서 변한 행동 빈도를 기록하여 변화를 쉽게 알 수 있다.
(2) 목적성취척도
- 목적성취 여부를 결과기준으로 잡는다.
- 클라이언트가 여러 가지 서로 연관된 목적이 있는 경우, 목적을 쉽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한다.
(3) 과제성취척도
- 과제를 성취한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합의한 과제를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일반적 으로 5점 척도를 많이 사용한다.
(4) 클라이언트 만족도
-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만족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 주로 종결시점에서 평가하지만 서비스제공 중간에 이용하여 서비스에 대해 모니터할 수 있다
6. 종결
-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전문적 관계가 종료되는 원조과정의 마지막 단계
- 클라이언트가 개입단계에서 성취한 바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영향
1) 종결유형
(1) 클라이언트가 일방적으로 종결하는 경우
① 약속을 어기거나 문제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종결 원하는 경우
② 종결 중요함을 알리고 신중하게 생각할 것을 권한다.
(2) 시간적인 구속 때문에 종결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 실습생 실습 종결 경우, 입원기간 내 제공되는 서비스, 학기 중 서비스 등
- 미리 알려진 종결이므로 클라이언트는 종결에 대해 준비가능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기관의 한계를 설명하여 신뢰관계 손상 않도록 주의, 적절한 기관에 의뢰
(3) 시간 제한적인 개입모델에 따라 종결하는 경우
- 처음부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기간을 정하고 시작
- 정서적 애착과 의존을 줄여주고 종결에 따른 상실감도 감소한다.
- 클라이언트가 얻는 것을 분명히 하고,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 또 다른 계획을 세우 며, 개입기간에 배운 바를 클라이언트가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확인하고, 사후 세션을 계획한다.
(4) 시간제한이 없는 개입모델에 따라 종결하는 경우
① 언제 종결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 개입과정에서 얻는 것이 감소할 때 일반적으로 종결할 때이다.
② 클라이언트는 종결할 즈음에 사회복지사에게 매달리거나, 과거문제가 재발했다고 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갖고 오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대치할 대상을 찾는 경우 등 강한 정서적 반응을 보일 수 있다.
(5) 사회복지사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종결하는 경우
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에게 모두 힘든 경우
② 시간이 허락하는 한 클라이언트의 부정적, 긍정적인 모든 감정 표현을 허용하고 다른 사 회복지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도와야 한다.
2) 사회복지사의 역할
- 클라이언트가 습득한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달성한 결과를 클라이언트의 일상생활에 일반화시킨다.
- 클라이언트와 함께 개입과정을 검토하면서 다시 인식시킨다.
-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적용해 본다.
- 종결과 관련된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공유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사후관리와 의뢰
(1) 사후관리
- 종결 후 2-6개월이 지났을때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평가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후세션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 클라이언트에게 변화를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종결 이후에 발생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후관리의 목적이다.
(2) 의뢰
- 클라이언트를 다른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보내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의뢰한 다.
- 클라이언트가 동의한 다음에 의뢰해야 하며, 의뢰하기 전에는 클라이언트에게 의뢰한 기관의 구체적인 기능을 알리면서 준비시켜야 한다.
의뢰과정지침
-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느끼는 불신, 걱정을 다루어주고 의뢰과정이 꼭 필요 함을 설명
-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서비스는 무엇인지 함께 결정
-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는다.
- 서비스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보증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 의뢰하는 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나 그곳 사회복지사가 사용할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
- 옹호활동 접근방식
* 정치적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정치인들에게 알려 법이 통과하도록 압력위해 편지, 접촉, 실천토록 행사
* 사회행동: 기본적 제도변화를 위해 제도, 구조에 압력을 행사, 집단행동, 캠페인 등
5. 평가
- 사회복지실천 결과를 사정하는 것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 결과를 평가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효과성뿐 아니라 전문기술과 지식을 향상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게 된다.
1) 평가의 종류
(1) 결과평가
- 목표설정 과정에서 설정했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것
- 개입하면서 그 결과에 기대한 변화를 달성했는지 평가
① 사전사후비교방법
-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려는 문제와 측정도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 개입하기 전에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고 개입 후 같은 방법으로 문제의 정도를 측정해서, 그 결과를 개입 결과로 본다
②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비교
- 개입한 집단과 개입하지 않은 집단을 사전사후 측정해서 그 차이를 개입의 결과로 추정
- 개입이 필요한 집단에게 의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복지윤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
(2) 과정평가
- 개입과정이 클라이언트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오히려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평가내용에는 사회복지사가 목표달성을 위해 사용한 방법이나 기법에 대해 피드백 하는 것을 포함
(3) 실무자에 대한 평가
- 사회복지실천과정에 직접 참여한 사회복지사의 행동, 태도, 속성 등이 개입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를 평가하는 것
- 사회복지사의 태도와 행동이 개입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사회복지실천에서 활용하는 주요 평가방법
(1) 단일사례설계
- 개입 전 상태와 개입 후 상태를 비교하는 것, 즉 AB설계
- 측정할 수 있는 목적을 설정하고 개입이전 행동빈도를 기초 선으로 잡는다.
- 다음 개입하면서 변한 행동 빈도를 기록하여 변화를 쉽게 알 수 있다.
(2) 목적성취척도
- 목적성취 여부를 결과기준으로 잡는다.
- 클라이언트가 여러 가지 서로 연관된 목적이 있는 경우, 목적을 쉽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한다.
(3) 과제성취척도
- 과제를 성취한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합의한 과제를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일반적 으로 5점 척도를 많이 사용한다.
(4) 클라이언트 만족도
-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만족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 주로 종결시점에서 평가하지만 서비스제공 중간에 이용하여 서비스에 대해 모니터할 수 있다
6. 종결
-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전문적 관계가 종료되는 원조과정의 마지막 단계
- 클라이언트가 개입단계에서 성취한 바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영향
1) 종결유형
(1) 클라이언트가 일방적으로 종결하는 경우
① 약속을 어기거나 문제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종결 원하는 경우
② 종결 중요함을 알리고 신중하게 생각할 것을 권한다.
(2) 시간적인 구속 때문에 종결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 실습생 실습 종결 경우, 입원기간 내 제공되는 서비스, 학기 중 서비스 등
- 미리 알려진 종결이므로 클라이언트는 종결에 대해 준비가능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기관의 한계를 설명하여 신뢰관계 손상 않도록 주의, 적절한 기관에 의뢰
(3) 시간 제한적인 개입모델에 따라 종결하는 경우
- 처음부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기간을 정하고 시작
- 정서적 애착과 의존을 줄여주고 종결에 따른 상실감도 감소한다.
- 클라이언트가 얻는 것을 분명히 하고,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 또 다른 계획을 세우 며, 개입기간에 배운 바를 클라이언트가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확인하고, 사후 세션을 계획한다.
(4) 시간제한이 없는 개입모델에 따라 종결하는 경우
① 언제 종결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 개입과정에서 얻는 것이 감소할 때 일반적으로 종결할 때이다.
② 클라이언트는 종결할 즈음에 사회복지사에게 매달리거나, 과거문제가 재발했다고 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갖고 오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대치할 대상을 찾는 경우 등 강한 정서적 반응을 보일 수 있다.
(5) 사회복지사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종결하는 경우
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에게 모두 힘든 경우
② 시간이 허락하는 한 클라이언트의 부정적, 긍정적인 모든 감정 표현을 허용하고 다른 사 회복지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도와야 한다.
2) 사회복지사의 역할
- 클라이언트가 습득한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달성한 결과를 클라이언트의 일상생활에 일반화시킨다.
- 클라이언트와 함께 개입과정을 검토하면서 다시 인식시킨다.
-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적용해 본다.
- 종결과 관련된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공유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사후관리와 의뢰
(1) 사후관리
- 종결 후 2-6개월이 지났을때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평가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후세션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 클라이언트에게 변화를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종결 이후에 발생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후관리의 목적이다.
(2) 의뢰
- 클라이언트를 다른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보내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의뢰한 다.
- 클라이언트가 동의한 다음에 의뢰해야 하며, 의뢰하기 전에는 클라이언트에게 의뢰한 기관의 구체적인 기능을 알리면서 준비시켜야 한다.
의뢰과정지침
-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느끼는 불신, 걱정을 다루어주고 의뢰과정이 꼭 필요 함을 설명
-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서비스는 무엇인지 함께 결정
-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는다.
- 서비스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보증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 의뢰하는 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나 그곳 사회복지사가 사용할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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