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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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라매사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보라매병원 사건”의 사실관계

Ⅱ. “보라매 사건”의 판결 경과

Ⅲ. 피고인들의 행위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의 여부

Ⅳ. 피고인 A와 B의 죄책 판단

Ⅴ. 피고인 C의 죄책 판단

Ⅵ. 피고인 D의 죄책 판단

Ⅶ. 결론

본문내용

, 사람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위험에 빠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작위의무자는 부작위방조범이라고 하나, 두 경우에 있어서 모두 결과방지의무라는 보증인의 의무가 침해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그 형법적 평가도 동일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작위의무자는 부작위정범이라 할 것이므로, 방조범설은 타당하지 않다.
이 외에 방조범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작위가 작위행위와 동가치가 인정될 정도이고 동시에 결과발생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우에도 부작위자에게 언제나 방조범만을 인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방조범설의 가장 큰 문제는 부진정부작위범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보증인의무를 단독실행한 경우는 결과방지의무로, 수인이 참가한 경우는 실행행위를 방지할 의무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작위와 부작위의 본질적인 차이가 보증인의 의무의 존재라는 동가치성의 요건을 통해 법적 평가의 면에서 이미 해소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며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작위정범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부작위참가자의 정범성은 당해 구성요건과 관계에서 독자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보증인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부작위참가자는 원칙적으로 정범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결 어
부진정 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로 참가한 보증인은 비록 작위정범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정범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부작위범에서는 행위지배라는 작위정범에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정범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부작위범에서는 결과방지의무자의 의무침해가 정범성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방조범설은 부작위자만 있는 경우는 부작위정범이 성립하나, 작위정범이 존재하는 경우는 방조범이 되는 것으로 본다. 즉 작위정범이 존재하는 경우 부작위자의 정범성 판단은 행위지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작위정범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부작위범은 작위의무의 침해가 정범성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작위범의 기준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둘째, 정범설에 대해서는, 자연력이 인과요소가 된 경우와 사람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예컨대 보호대상인 사람에 대한 위험이 자연력에 의해서 발생했는지, 사람에 의해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증인의 부작위를 달리 평가할 것은 아니다. 자연력에 의한 위험에 빠진 피호자를 구하지 않은 보증인이 부작위정범이 되는 것처럼, 사람에 의한 위험에 빠진 피보호자를 구하지 않은 보증인도 결과방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기초로 동일하게 정범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작위범에서는 행위결과의 정범적 귀속이 인정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범죄참가자는 공범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정범귀속의 척도는 다르기 때문에, 정범적 귀속이 인정되는 작위정범이 존재하는 것과 별개로 동시에 부작위정범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증인의 유형에 관계없이 작위정범에 참가한 부작위범은 항상 정범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차별설은 보호보증인과 감독보증인을 구별할 기준이 명확지 않다는 점과 보호보증인과 감독보증인 모두 보증의무의 내용은 결과방지의무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보증인지위의 분류에 대해서는 “법익의 보호의무와 관련한 보증인지위”와 “위험원에 대한 안전의무와 관련한 보증인지위”로 나누는 견해가 일반화 되어있다. 따라서 보호보증인과 감독보증인의 구별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보호보증인과 감독보증인의 경우 보증의무의 성격을 달리 보아야 할 것인지는 문제이다. 양자에 있어서 보증의무의 성격을 결과방지의무로 본다면 그 취급도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자의 보증의무의 성격을 달리 볼 근거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보증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어느 경우든 정범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수범과 신분범 그리고 불법영득의사나 목적이 필요한 범죄 등에서, 보증인이 범죄성립에 필요한 추가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⑶ 피고인 D의 죄책
여기서 작위범인 피고인 A와 B의 행위에 가담하는 피고인 D의 죄책을 검토하기 위해서 피고인 D가 정범인지 공범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동가치성에 의해 구별해 보면, 피고인 A와 B가 침해한 법익은 피고인 D가 보호해야 할 직접적인 법익이긴 하지만, 피고인 D의 사건에서의 행동으로 볼 때 이는 사건의 중심형상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D의 죄책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으로 볼 수 있다.
7. 결론
앞에서 살펴본 보라매 병원 사건에서의 각 피고인에 대한 정범관계와 작위 부작위의 내용을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판결에서 어떻게 내렸는지와 그에대한 나의 생각을 표로써 정리해 보겠다.
평가주체
피고인 A, B
피고인 C
피고인 D
1심법원
부작위
무죄
부작위
2심법원
작위
무죄
부작위
대법원
작위
무죄
부작위
필자
작위
작위
부작위
평가주체
피고인 A, B
피고인 C
피고인 D
1심법원
정범
무죄
정범
2심법원
방조범
무죄
정범
대법원
방조범
무죄
정범
필자
방조범
위계에 의한 살인
정범
보라매 사건은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임에도 몇 가지의 문제점이 보이는 것 같다. 그 중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들자면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피고인 C에 대해서 무죄라고 선고한 것이다. 이는 의료계의 반발과 여론을 의식한 법원의 판결이라고 밖에는 생각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이 형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의미는 앞으로 제2, 제3의 보라매사건이 나오지 않도록 의료인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과 이론적으로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에 있어 부작위의 보충성을 최초로 명시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필자가 형법총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이 사건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쉽고, 아울러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한 가지의 사건에 이런 심오한 이론들이 있다는 데에 놀라움을 느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나올 경우에 대법원의 판결을 주목해 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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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7.05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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