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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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익증권의 환매 정의

2. 수익자의 환매청구권

3. 수익증권 환매방법

◁ 참고 : 수익증권 환매시 계산 예시 ▷

4. 환매 수수료

◁ 참고 : 환매수수료 산정방법 예시 ▷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산정 계산 예>

본문내용

일(수)15시 이후 매입시기준가격적용일 : 3일(목) 환매시기준가격적용일 : 11일(금) 환매대금 지급일 : 14일(월) 경과일수 : 9일

⑤ 환매수수료는 상품별 약관에서 정한다.

⑥ 수익증권저축 거래시 다음과 같은 사유로 환매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약관에서 정한 환매수수료 징구 기간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유예한다

1. 이익분배금을 재투자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재투자분의 환매
2. 상환금으로 판매회사가 지정한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환매
3. 목적식저축의 경우 저축기간 종료 후 환매 다만, 목표식저축은 저축목표에 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 면제
4. 거치식저축의 경우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다만, 환매수수료 면제기간 경과 전에 저축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매하는 때에는 면제한 환매수수료는 징구한다.
5. 채권형투자신탁의 임의식저축을 환매하여 동일인 명의의 목적식저축으로 전환(환매수수료 징구 기간이 전환전과 동일하거나 장기인 것에 한함)하는 경우. 다만, 환매수수료 면제기간 전에 저축계약 해지시 면제한 환매수수료는 징구한다.
6. 저축자가 수익증권(환매가 금지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포함)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대금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는 경우 (재매입한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기산일은 당초 수익증권 매입일 적용)
7. 본회가 별도로 정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한 투자자가 본회가 모집하는 수익증권 청약을 위해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다만, 신규로 매입한 수익증권을 환매수수료 징구기간 중에 환매하는 때에는 면제한 환매수수료를 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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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01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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