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합병과 관련된 상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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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의 합병과 관련된 상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합병의 의의

(2) 합병의 목적

(3) 합병의 형태

(4) 합병의 제한

(5) 합병의 절차

(6) 상법상 합병에 관한 규율

(7) 특별법상의 합병에 관한 규율

(8) 합병의 법적 효과

본문내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동법 제66조 제1항 제2호)
(8) 합병의 법적 효과
1) 합병의 효력발생시기
합병은 합병등기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530조 제2항, 제234조). 정확히 말하면,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가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한 때이며,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때에 발생한다(상법 제234조). 즉, 합병등기는 합병이라고 하는 회사법상 제도의 성립요건인 동시에 효력요건이다.
2) 리사회사의 일부나 전부의 해산에 의한 소멸
합병은 합병당사회사들의 전부나 하나를 제외한 전부를 소멸시키는 효력을 갖는다. 즉, 흡수합병시에는 하나를 제외한 전부, 신설합병시에는 모든 당사회사가 합병등기로써 청산절차 없이 해산한다. 그리하여 상법은 해산을 규율하는 절에서 합병을 해산사유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4호).
합병에 의한 해산은 해산회사들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합병등기시에 해산회사의 대표이사와 같은 기관지위뿐만 아니라, 이사, 감사 및 출자자로서의 사원지위도 동시에 소멸한다.
3) 존속회사의 정관변경 또는 신설회사의 성립
흡수합병의 경우 특히 무증자합병의 경우가 아닌 한 합병등기(변경등기)에 의해 존속회사의 자본증가, 발행주식수의 증가 등 합병관련사항으로 인한 정관변경이 있게 되고, 신설합병에 있어서는 합병등기(설립등기)로써 회사가 설립된다.
합병신주를 배정받은 해산회사의 주주(사원)들 역시 합병등기와 더불어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의 주주로 되고, 신주권을 교부받았느냐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4)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합병등기로 인해 신설합병시에는 모든 당사회사가 소멸하고 흡수합병시에는 존속회사를 제외한 모든 당사회사들이 소멸하며, 이들의 일체의 권리의무관계가 별도의 이전절차없이 법률상 당연히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승계된다(상법 제530조 제2항, 제235조)
5) 합병승인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의 제한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합병등기 후에는 합병승인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 금지되고 오로지 상법 제529조의 합병무효의 소로써만 다투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승인결의의 취소무효나 부존재확인의 소가 이미 진행중인 때에는 소(訴)변경을 하여야 한다.
6) 리사와 감사의 임기 변경
1998년 개정상법에 의하면, 흡수합병에 있어서 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상법 제527조의 4 제1항). 이는 이들 이사와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아 이미 존속회사의 주주로 된 해상회사 주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고려하여, 합병후 가급적 빨리 이들의 의사를 반영시켜 새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토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합병계약서에 이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합병계약서가 당사회사 모두의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상 이에 기재된 별도의 정함에 대하여는 해산회사 주주들의 의사도 반영되기 때문이다. 여기의 별도의 정함은 “본래의 임기 적용”혹은 “합병으로 퇴임하지 아니함”과 같은 추상적인 개지로도 족하다.
개정상법 제527조의 4의 규정은 합병계약서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 존속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본래의 것보다 단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본래의 임기가 합병후의 최초 결산기의 정기총회 종료일보다 먼저 도래하는 때에는 본래의 임기만료일에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또한 개정상법상의 간이 합병 및 소규모합병 모두에 적용된다.
문제는 신설합병시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변경에 관한 제527조의 4 제2항의 규정이다. 본래 신설합병시에는 반드시 신설회사의 최초이사와 감사를 정하여야 하는데, 현행 상법상으로는 이를 창립총회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상법 제527조 제3항, 제312조). 그러나 1998년 개정상법에 따라 창립총회를 이사회 공고로 갈음하는 때에는 신설회사의 최초이사와 감사를 합병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하여 모든 당사회사들의 합병승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선임할 수밖에 없다.이렇게 볼 때 흡수합병시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단축에 관한 제527조의 4 제1항을 신설합병시에도 적용하여 최초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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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9.07.12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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