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기업결합의 개념
Ⅲ. 기업결합의 합병
Ⅳ. 기업결합의 주식보유
1. 주식보유관계에 의한 분류
1) 일방적 보유
2) 주식의 상호보유(cross-ownwership)
2. 주식보유형태에 의한 분류
3. 독점규제법의 해석논
1) 주식보유의 주체
2) 주식의 범위
3) 주식의 취득․소유
4) 주식보유에 의한 기업지배력과 시장지배력과의 관계
5)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주식보유(독점규제법 제 7조 제 3항)
Ⅴ. 기업결합의 시장집중지수
1. 시장성과의 대리변수
2. 허핀달지수와 CRk 지수의 비교
1) 허핀달 지수의 특징
2) 집중지수 CRk의 특성
참고문헌
Ⅱ. 기업결합의 개념
Ⅲ. 기업결합의 합병
Ⅳ. 기업결합의 주식보유
1. 주식보유관계에 의한 분류
1) 일방적 보유
2) 주식의 상호보유(cross-ownwership)
2. 주식보유형태에 의한 분류
3. 독점규제법의 해석논
1) 주식보유의 주체
2) 주식의 범위
3) 주식의 취득․소유
4) 주식보유에 의한 기업지배력과 시장지배력과의 관계
5)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주식보유(독점규제법 제 7조 제 3항)
Ⅴ. 기업결합의 시장집중지수
1. 시장성과의 대리변수
2. 허핀달지수와 CRk 지수의 비교
1) 허핀달 지수의 특징
2) 집중지수 CRk의 특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수가 많을수록 허핀달지수는 더 낮아진다. 또한 허핀달지수는 시장점유율을 가중치로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점유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성과는 낮아진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제재하는(penalize size per se) 특성은 공준적 기준에서도 바람직하게 나타난다(Donsimoni, Geroski, and Jacquemin 1984).
가령 CR3가 0.75인 두 산업이 존재하며, 시장 점유율 분포가 각기(0.25, 0.25, 0.25, .....)와(0.73, 0.01, 0.01, .....)라고 하자. CR3을 가지고는 두 산업 모두 75%로 우열을 결정하지 못한다. 반면에 허핀달지수에 따르면 전자가 후자보다 시장성과 측면에서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분포가 균등할수록 시장성과가 더 좋다고 판단하는 공준적 특성과 부합한다.
④ 평균 소비자가 느끼는 기업의 시장점유율
전통적 해석 이외에 허핀달허쉬만 지수는 “평균적 소비자가 직면하는 기업의 시장점유율”로 해석할 수도 있다(Laine 1995).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소비자수에 비례하며, 기업 A, B, C, D가 각각 40명, 30명, 20명, 10명씩 고객을 분할하고 있는 시장을 생각해보자. 허핀달허쉬만 지수는 402+302+202+102=3,000 이 된다. 이 경우 40명의 고객에게는 자기가 거래하는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40/100이 되며, 30명에게는 점유율이 30/100, 20명에게는 20/100, 10명에게는 10/100이 된다. 따라서 평균적 소비자가 직면하는 거래기업의 시장점유율 S는 아래와 같이 30이며 이는 다름 아닌 허핀달허쉬만 지수를 100으로 나눈 값이 된다.
S = (40/100)×40 + (30/100)×30 + (20/100)×20 + (10/100)×10 = 30
이러한 해석의 실체적 의미를 알아보자, 만약 A, B 두 기업이 결합한 경우 평균적 소비자가 느끼는 생산자의 집중도는 얼마나 변화할까? 결합 후 허핀달허쉬만 지수는 5,400이 되고 소비자가 직면하는 기업의 평균시장점유율은 54%(=5,400/100)가 된다. 결국 기업합병으로 소비자가 직면하는 평균 시장점유율은 24% 가량 높아졌다. 반면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시장점유율은 기업당 평균 25%(=100/4)에서 33.3%(=100/3)로 높아져 시장점유율은 약 8% 가량 상승하였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평균 시장점유율이 8% 증가에 그쳤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래하는 기업의 평균 점유율이 24%나 높아져 집중도가 크게 증가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가 상대하는 평균적인 업체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약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독점규제의 목적이 소비자 후생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허핀달 지수의 이런 해석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집중지수 CRk의 특성
① 제약적 가정하의 지수
세이빙(Saving, 1970)은 선도기업들의 가격담합을 가정할 때 이 지수가 시장성과와 연계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k개 대기업들이 가격 담합을 선도한다는 특수한 가정에서만 전통적인 CRk가 시장성과에 직결되며, 이 때의 담합 가정은 경쟁행태에 대한 매우 제약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제한정보 지수
k대 대기업의 점유율을 동일하게 반영하며, k대 대기업 이외의 중소기업은 점유율에 아예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CRk 지수는 제한정보(limited information) 지수라고 할 수 있다.
③ 자료 확보나 계산의 편의성
CRk는 상위 기업들의 점유율만 합산하기 때문에 계산의 편의상 허핀달지수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지수이던지 시장(일정한 거래분야)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고서는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시장의 범주만 정확히 확정된다면 CRk 지수의 계산보다 허핀달 지수의 계산이 특별히 복잡할 이유도 없다. 이런 점에서 계산의 편의성 문제는 집중지수의 선택에서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도 있다.
참고문헌
▷ 김석호(2003), 기업결합의 경제분석과 \'자가소비분\'의 경제분석적 의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김원규(2006),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 곽상현(2006), 기업결합과 관련시장의 획정, 한국법학원
▷ 이효석(2010), 기업결합의 경쟁자 배제효과와 그 위법성 요건, 한국상사판례학회
▷ 이민호(2006),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법문사
▷ 유정민(2010), 기업결합심사규제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가령 CR3가 0.75인 두 산업이 존재하며, 시장 점유율 분포가 각기(0.25, 0.25, 0.25, .....)와(0.73, 0.01, 0.01, .....)라고 하자. CR3을 가지고는 두 산업 모두 75%로 우열을 결정하지 못한다. 반면에 허핀달지수에 따르면 전자가 후자보다 시장성과 측면에서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분포가 균등할수록 시장성과가 더 좋다고 판단하는 공준적 특성과 부합한다.
④ 평균 소비자가 느끼는 기업의 시장점유율
전통적 해석 이외에 허핀달허쉬만 지수는 “평균적 소비자가 직면하는 기업의 시장점유율”로 해석할 수도 있다(Laine 1995).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소비자수에 비례하며, 기업 A, B, C, D가 각각 40명, 30명, 20명, 10명씩 고객을 분할하고 있는 시장을 생각해보자. 허핀달허쉬만 지수는 402+302+202+102=3,000 이 된다. 이 경우 40명의 고객에게는 자기가 거래하는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40/100이 되며, 30명에게는 점유율이 30/100, 20명에게는 20/100, 10명에게는 10/100이 된다. 따라서 평균적 소비자가 직면하는 거래기업의 시장점유율 S는 아래와 같이 30이며 이는 다름 아닌 허핀달허쉬만 지수를 100으로 나눈 값이 된다.
S = (40/100)×40 + (30/100)×30 + (20/100)×20 + (10/100)×10 = 30
이러한 해석의 실체적 의미를 알아보자, 만약 A, B 두 기업이 결합한 경우 평균적 소비자가 느끼는 생산자의 집중도는 얼마나 변화할까? 결합 후 허핀달허쉬만 지수는 5,400이 되고 소비자가 직면하는 기업의 평균시장점유율은 54%(=5,400/100)가 된다. 결국 기업합병으로 소비자가 직면하는 평균 시장점유율은 24% 가량 높아졌다. 반면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시장점유율은 기업당 평균 25%(=100/4)에서 33.3%(=100/3)로 높아져 시장점유율은 약 8% 가량 상승하였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평균 시장점유율이 8% 증가에 그쳤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래하는 기업의 평균 점유율이 24%나 높아져 집중도가 크게 증가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가 상대하는 평균적인 업체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약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독점규제의 목적이 소비자 후생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허핀달 지수의 이런 해석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집중지수 CRk의 특성
① 제약적 가정하의 지수
세이빙(Saving, 1970)은 선도기업들의 가격담합을 가정할 때 이 지수가 시장성과와 연계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k개 대기업들이 가격 담합을 선도한다는 특수한 가정에서만 전통적인 CRk가 시장성과에 직결되며, 이 때의 담합 가정은 경쟁행태에 대한 매우 제약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제한정보 지수
k대 대기업의 점유율을 동일하게 반영하며, k대 대기업 이외의 중소기업은 점유율에 아예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CRk 지수는 제한정보(limited information) 지수라고 할 수 있다.
③ 자료 확보나 계산의 편의성
CRk는 상위 기업들의 점유율만 합산하기 때문에 계산의 편의상 허핀달지수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지수이던지 시장(일정한 거래분야)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고서는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시장의 범주만 정확히 확정된다면 CRk 지수의 계산보다 허핀달 지수의 계산이 특별히 복잡할 이유도 없다. 이런 점에서 계산의 편의성 문제는 집중지수의 선택에서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도 있다.
참고문헌
▷ 김석호(2003), 기업결합의 경제분석과 \'자가소비분\'의 경제분석적 의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김원규(2006),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 곽상현(2006), 기업결합과 관련시장의 획정, 한국법학원
▷ 이효석(2010), 기업결합의 경쟁자 배제효과와 그 위법성 요건, 한국상사판례학회
▷ 이민호(2006),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법문사
▷ 유정민(2010), 기업결합심사규제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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