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의미,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절차,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현황, 외국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사례,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개선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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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단일화]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의미,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절차,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현황, 외국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사례,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의미

Ⅲ.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절차
1. 복수노조간 교섭위원의 배분
2. 교섭 및 협약체결의 당사자
3. 조합원 신분 및 조합원수의 확인과 관련 분쟁의 해결
4. 교섭진행의 구체적 과정
5. 단체협약의 성립

Ⅳ.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현황

Ⅴ. 외국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사례
1. ILO
2. 미국
3. 일본
4. 프랑스
5. 이탈리아

Ⅵ.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개선 과제
1.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논의의 전제사항
2. 교섭창구 단일화의 적용범위
1) 교섭창구 단일화의 결정단위(교섭단위의 결정)
2) 교섭대표의 교섭권한의 범위(단일화 대상이 되는 교섭사항의 범위)
3. 교섭대표의 결정방법
1) 교섭권의 독점 여부
2) 노조자율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및 그 한계
4. 단체협약의 효력
5. 교섭창구 단일화의 제도화 방법 및 기타 검토사항
1) 교섭결렬시의 쟁의행위
2) 협약체결 이후의 평화의무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해서만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제된다면, 교섭결렬시 전체 조합원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합활동보장조항까지 포함한 모든 교섭사항에 대하여 창구단일화를 강제한다면 문제가 있다. 특히 특정 조합의 조합활동 보장문제와 관련하여 특정 조합의 쟁의행위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협약체결 이후의 평화의무
교섭대표노조에게 자기의무와 영향의무를 지우자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 교섭대표노조는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에 의하여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에까지만 대표성이 인정될 뿐, 협약의 유효기간 중 각 노조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섭대표노조가 다른 노조를 대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다른 노조의 쟁의행위를 막아야 할 현실적인 힘이나 법적인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가혹하며, 교섭대표노조 자신의 평화의무 위반도 대표노조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의 노조로서 책임질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약체결 이후에 교섭대표노조의 평화의무 위반 문제는 고려할 필요 없으며, 오직 각 노조의 평화의무만 문제될 뿐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의 지적은 창구단일화가 교섭위원단으로 행해졌을 때 더욱 그렇다. 교섭위원단이 협약유효기간 중 적극적으로 쟁의행위를 주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구성 노조가 쟁의행위를 한 부분에 까지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본다.
교섭대표기간, 평화의무 문제 등을 공익위원안과 같이 해석하게 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배타적 교섭대표제도의 채용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각 노조의 노동3권을 교섭문제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까지 제한해서는 안된다. 또 공익위원안이 적정하려면 교섭대표노조 또는 교섭위원단에게 노동3권의 법적 주체에 준하는 새로운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이는 헌법상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노조의 자주적인 결정이 아닌 법령에 의해 강제된 선거에 의한 교섭대표노조 또는 교섭위원단이 자주적인 노동3권의 주체라고 할 수 있겠는가?
Ⅶ. 결론
사업장 내의 복수노조가 존재할 것에 대비하여 창구단일화 의무를 노동조합에 부담시키고자 하는 방안은 지금까지 그러하여 왔듯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도 위헌성의 시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사용자의 교섭비용을 노동조합에 전가시킨다는 비판도 경청할 만하다. 창구단일화로 인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분쟁(예컨대 노노분쟁 또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발생함으로써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한시적으로나마 자율교섭을 허용하고 그 기간 동안의 학습경험을 토대로 창구단일화 방안을 모색하자는 제안은 매우 흥미롭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복수노조가 존재함으로서 사업장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정책적 견지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대비책을 강구하는 일은 매우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창구단일화 논의는 이러한 시대상황을 암묵적으로 반영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의 예에 비추어, 방법과 강도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목소리(collective voice)를 단일화하고자 하는 경향이 대체적으로 감지된다. 독일과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해 왔고 영국과 캐나다 및 이탈리아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에서도 최근의 법개정을 통하여 기업별협약의 경우 과반수대표제를 일정부문 도입하고 있다. 향후 창구단일화 논의가 당위론적규범적 공방에만 머물지 말고 사회공학적 관점에서 단체교섭상의 난맥상을 방지하고 노사의 교섭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관점이 제도화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섭창구단일화의 기본단위는 사업별로 획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의 조직대상 개념은 더 이상 유용한 관점이 될 수 없다. 다만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외적으로 기본단위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단일화의 대상은 개별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국한하되,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단위노조, 지부뿐만 아니라 대각선 교섭을 원하는 초기업적 단위노조도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노사간의 개별합의에 의해 창구단일화를 배제하는 특약은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넷째, 교섭대표는 독립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교섭대표의 의사는 전체 노조와 조합원을 대표하는 것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섭대표는 규범적 사항뿐만 아니라 채무적 사항에 대해서도 교섭을 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소수조합 보호를 위해 절차적 규정을 정비한다.
여섯째, 조합원 수의 확인을 위해 check-off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전체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관여가 필수적이다.
일곱째, 공정대표의무는 창구단일화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개념요소이기 때문에 제외국의 실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대표협약과 산별협약과의 관계와 관련한 해석론상의 시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섭대표와 노사협의회의 관계를 재조명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창구단일화의 위헌성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소수노조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훈 : 복수노조하 교섭창구단일화방안 관련 노사정위원회 논의결과, 노사관계소위원회 제출자료, 2003
김형기 : 노동법 개정 이후의 노사관계 전망과 노동계급의 대응, 경북대 교수, 경제학
김인재 :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의 대응방안, 복수노조시 교섭제도, 어떻게 해야 하나?, 민주노총정책토론회 자료집, 민주노총, 2000
김삼수·노용진 : 산업별노조로의 전환에 따른 단체교섭구조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정책보고서, 2001
노사정위원회 :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논의자료, 2003
이철수 외 4명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노동부, 2004
이강국 : 복수노조 체제하에서의 단체교섭방안 연구, 숭실대 석사학위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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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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