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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귀환국군포로][국군포로송환]미귀환국군포로의 의미, 미귀환국군포로의 현황, 북한 미귀환국군포로의 송환 의무, 북한 미귀환국군포로의 송환 협상 과제, 북한 미귀환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요구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미귀환국군포로의 의미

Ⅲ. 미귀환국군포로의 현황

Ⅳ. 북한 미귀환국군포로의 송환 의무
1. 휴전협정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2. 제네바 제3협약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3. 국제인권규약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남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4. 국제연합헌장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남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5. 남북기본합의서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남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Ⅴ. 북한 미귀환국군포로의 송환 협상 과제

Ⅵ. 북한 미귀환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요구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없다. 따라서 일반국제법상의 제재에 의한다.
Ⅴ. 북한 미귀환국군포로의 송환 협상 과제
첫째,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의 정확한 숫자에 관련한 문제이다. 그동안 정부에서의 발표한 미귀환 국군의 숫자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조창호씨의 예에서 보듯이 전사처리 되었던 그가 돌아옴으로써 국방부의 처리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실종자처리의 기준에 있어서 국방부는 전사의 경우 유가족의 신고 및 민원에 의한 관련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며, 실종의 경우도 유가족의 신고 및 민원 등의 제보가 없는 자로 그리고 미확인은 실종자 명부와 병적부 대조시 명환확인이 곤란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민족발전연구원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국군포로출신들과 탄광에서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동용섭, 김용화)의 증언을 검증해 본 결과 상당수의 인원(약 40여명)이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사처리되어 있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문제와 관련하여 유가족에 의한 전사 신고의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정확한 숫자 확인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북한측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군포로를 해방전사라하여 존재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들의 자격여부문제를 떠나 명단확인 작업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측과 협상을 벌여야 할 것이다.둘째, 미귀환국군포로의 송환방법의 문제 즉 요구주체와 방법의 문제이다. 주제발표문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국군포로의 송환문제에 있어서 국제법상의 주체는 유엔사령부(UNC)와 북한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산가족의 측면에서 접근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이산가족문제는 최근 북경회담에서도 거론 된바 있으며 북한에서도 사회안전부에서 이산가족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 남북대화의 진전에 따라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차원의 확인 및 요구작업도 필요하겠지만 유엔사(미국)의 협조를 받거나 국제적십자사를 비롯한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쉽게도 우리정부에서는 그동안 유엔기구를 통한 송환요구가 없었다고 한다. 한국과 북한이 유엔회원국이기 때문에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에 여론을 환기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생사확인 작업을 진행해야할 것이다.
셋째, 현재 미국에서 진행중인 유해발굴사업을 북한에 제의해볼 필요가 있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은 1990년 이후 군사정정위원회 비서장급접촉을 통해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유해송환작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총 211구의 유해가 송환되었다. 또한 유해공동발굴을 위해 공동조사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유해1구당 200여만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9월16일을 전쟁포로, 실종자추념일로 정했으며 정부는 물론 의회와 민간단체에서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차제에 우리도 북한땅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사자의 유해만이라도 고국의 품에 돌아 올 수 있도록 북측에 유해공동 발굴제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때 남한땅에 묻혀있는 북한군의 유해의 송환도 아울러 제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미송환(귀환)국군포로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할 몇가지 사항만 제안을 해보았으나 중요한 문제는 남북관계의 진전양상과 북한측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본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문제가 확산될 경우 혹시 북한땅에 생존해 있는 그들의 생명을 위협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Ⅵ. 북한 미귀환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요구 방안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미귀환 포로의 송환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네바 제3협약을 근거로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이익보호국을 선정하여 이를 통해 요청하는 방안, 국제연합헌장을 근거로 국제연합총회·경제사회이사회·안전보장이사회·인권위원회에 제의하는 방안,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하여 남북교류협력 공동위원회 또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제의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어느 방안이든 북한은 미귀환포로가 전쟁범죄인·귀순자·피석방자로서 포로가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송환요구를 거절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귀환 포로가 전쟁범죄인·귀순자·피석방자가 아니라 포로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입중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는 증거법의 원칙상 송환을 요청하는 남한측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이러한 것을 근거로 송환을 거절하면 이들 미귀환 포로는 일반적인 이산가족의 범주에 속하게 되고 이들의 송환문제는 이산가족의 송환 문제로 귀착되고 만다. 북한에 있는 미 귀환 포로의 송환문제는 결국 남한에 있는 비전향 출소자의 송환문제와 법적근거, 이론적 기초, 현실적 요구 등의 면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따라서 미귀환 포로와 비전향 출소자를 교환하는 제의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귀환포로의 송환문제를 국제 여론화하는 것은 분명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으로 하고 고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나, 그것이 자칫 미귀환포로의 그나마 현재의 생활을 오히려 그들의 인권에 유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하는 생활로 개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면 이는 정치적 목적으로 인권을 이용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북한이 미귀환 포로를 송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미귀환 포로의 현재의 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정책입안자의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학준, 한국전쟁 : 원인, 과정, 휴전, 영향, 박영사, 1989
- 김학준, 남북한관계의 갈등과 발전, 평민사, 1985
- 김정원, 분단한국사, 동녘, 1985
- 백종천·윤정원, 6·25전쟁에 대한 연구-결과와 영향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28, 1991
- 정인섭, 한국전쟁이 국제법 발전에 미친 영향 : 포로송환문제를 중심으로, 법학 115호, 2000
- 조성훈, 미국 자료를 통해 본 휴전 협상의 지연 요인 연구 : 포로 문제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79호, 2000
- 조성훈, 한국전쟁 중 공산측의 유엔군 포로정책에 대한 연구, 한울 6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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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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