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과 내용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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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과 내용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념과 성격
2. 프라이버시권(사생활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적 관계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객체

본문내용

에서부터 더욱 철저한 보호가 요구된다는 것을 헌법이 천명한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사생활비밀과 통신비밀의 관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이해된다. 후자는 “통신”, 즉 "비공개를 전제로 한 정보의 송신 또는 수신의 과정"을 제3자의 침해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통신내용통신형태통신내역이 특별히 “비밀”로 취급된다는 것을 헌법이 선언한 것이다. 사실 통신비밀의 보장은 사생활보호의 수단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1, 372면;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1, 446면)을 넘어서서,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불가결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사회적 소수자의 비공개를 전제로 한 의사전달의 과정은 곧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인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한 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장의 이 같은 측면에 대한 상세는, 이인호, “방송통신의 융합과 언론의 자유”, 공법연구 제28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0), 249-250면 참조.
중대한 국가이익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엄격한 절차적 보장 하에서만 사생활비밀과 통신비밀에 대한 수집이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통신의 “내용”을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러한 헌법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일견 볼 수 있다(철저한 분석은 여기서 생략). 그러나 이와는 달리 통신의 “내역정보”(송수신인, 통신시간 등)는 헌법 제18조의 동일한 보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고, 그 보호의 정도는 위 헌법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개인의 인격실현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일정한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수집 자체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본문이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사상신조 등’의 예시가 너무 제한적이고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의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하겠다{최영규, "공공기관의 정보관리와 개인정보보호“, 경남법학 제13집(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49면}. 또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널리 인정하고 있어 본문의 원칙이 크게 퇴색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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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09.10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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