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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논의,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시작,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현황,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문제점, 선진국의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 사례,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위성방송의 위기

Ⅲ.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논의
1. 재송신 허용 입장의 논리
2. 재송신 불허 입장의 논리

Ⅳ.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시작

Ⅴ.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현황
1. 위성방송사업자의 입장
2. 지역방송의 입장
3. 케이블TV의 입장

Ⅵ.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문제점

Ⅶ. 선진국의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 사례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Ⅷ.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정책 과제
1. 관련 법규
2. 각계 의견
3. 재송신에 따른 사업자간 이해관계
1) 위성방송 측면
2) 지역방송(지상파방송) 측면
3) 종합유선방송 측면
4. 정책방향
1) 재송신 관련 방침
2) 유료방송에서의 의무재송신 규정 전면 검토
3) 지역방송 활성화 대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NHK가 운영하는 6개 채널과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 퍼펙TV가 제공하고 있는 185개 채널이 있다. 일본의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에게는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강제하거나 허용하는 규제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지상파방송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몇몇 해외 사례에서 우리는 지상파방송 재송신이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매체의 특성상 불가피하다. 케이블TV는 지역매체의 특성이 강하지만, 위성방송은 전국 대상의 방송으로 광역 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케이블TV가 시장에 먼저 등장한 반면, 위성방송은 차후에 등장한 것도 다른 점이다. OECD 24개 국가 중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케이블TV에 대해 의무 재송신을 규정하고 있지만,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캐나다를 비롯한 3개국만 의무재송신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 근거한다.
Ⅷ.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정책 과제
1. 관련 법규
KBS-1TV, 2TV와 EBS-TV는 의무 동시재전송(법 제78조, 영 제61조), MBC본사SBS등 수도권 지상파방송(키스테이션)의 재송신에 대한 규정 없다. 이에 따라 재송신에 대한 역무범위 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자율계약이 가능하다는 해석과 이종매체의 진입이므로 별도로 종합편성 PP 지위 확보(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법령상 의무재송신(must carry) 제도의 근본 취지가 불분명한데 있다. 미국에서의 의무재송신은 지역방송 보호 목적이나, 우리의 경우 KBS와 EBS를 의무재송신 하도록 함으로써 근본취지가 상이하다.
2. 각계 의견
위원회 방침(위성방송사업자 채널운용기준)은 위성방송 수신자의 시청편의성을 최대한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타 매체와의 공정경쟁 구도 구축, 지역방송의 활성화 등 정책 목표를 수립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한다.
3. 재송신에 따른 사업자간 이해관계
1) 위성방송 측면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시청자의 선택권 확대 및 시청자 편의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재송신 금지시 위성방송이 불리하다(유선방송은 역내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 있음) 위성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기능 상실로 시청자의 시청권 보장이 안돼 위성방송 조기정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 지역방송(지상파방송) 측면
MBC 계열사와 지역민방의 경제적 손실 예상된다(지역 광고 판매의 위축, 전파료의 감소 가능성 존재). 지역방송의 자체편성 프로그램의 위축(지역의 위성방송 가입자들이 지역방송의 자체편성 프로그램보다 위성을 통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선호예상) 위성방송 가입자가 확대될 경우 MBC 계열사와 지역민방의 존립 위기 도래 우려된다. 이에 따라 현 지역방송 구조의 재편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종합유선방송 측면
위성방송의 재송신 허용시 위성방송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유선방송은 지역 지상파방송을, 위성방송은 수도권(키스테이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할 것이고, 지역민들은 키스테이션 프로그램을 더 선호할 것임).
4. 정책방향
1) 재송신 관련 방침
(제1안) 불허
위성방송에 있어 MBC 본사, SBS, iTV 등 수도권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채널구성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2안) 일정기간 불허
위성방송에 있어 수도권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채널구성을 일정 기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3안) 허용
위성방송에 있어 지상파방송 재송신 채널 구성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저작권 문제 해결 전제)
2) 유료방송에서의 의무재송신 규정 전면 검토
지상파방송 의무 재송신의 경우, 지역방송 보호 또는 공영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필요성 등 정책목표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결정한다.
3) 지역방송 활성화 대책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즉각적으로 구성한다. 지역문화의 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 고려한다. 지역방송의 정체성 강화를 통한 발전기반 마련 전제로 PP, 독립제작사에의 지분 참여 등 사업다각화 모색이 필요하다.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방송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외부경쟁요인의 제어 등 보호책 필요하다.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통한 네트워크 프로그램과의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다. 지역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사업자의 자율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방송의 광역화, 권역화 및 광고요금구조 등 재원 관련 제도적 개선과 함께 지역방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탄력적 규제를 시행하는 방안 검토해야한다. 궁극적으로 고도의 경쟁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Ⅸ. 결론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현재로서는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지상파방송사업자와의 사이에서 이 문제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이 있다. 현행법상으로 방송프로그램에 녹아있는 저작권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방송위원회가 동시재송신으로 인한 저작권의 문제를 동시재송신의 주체가 아닌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할 근거도 미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종국적으로 이 문제는 법률의 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입법에 있어서도 저작권자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방송의 공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대호(2001), 방송법에나타난 위성방송 정책의 제문제, 사단법인 여의도클럽 세미나
* 김대영(1995), 저작권에 관한 규칙과 위성방송 및 유선재송신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권리의 조정에 관한 EC 지침 (1993년 9월 27일, COUNCIL DIRECTIVE 93/83 EEC로 채택), 계간저작권(통권 제31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방송위원회(2004),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선정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자료
* 이상식(2001), 디지털 경쟁 매체의 변화에 따른 지역방송의 위상 정립-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영향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의 지역방송 미래, 대구·경북언론학회
* 지역방송협의회(2001), 지상파 방송의 위성 동시재전송 바로 알기
* 한국디지털위성방송(2002), 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왜 필요한가 개정방송법의 문제점과 위성방송의 지상파재송신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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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1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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