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의 작성
2. 분할정보의 공시
3. 주주총회의 승인결의
4. 주주의 보호절차
5. 채권자보호절차
6.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7. 분할등기
2. 분할정보의 공시
3. 주주총회의 승인결의
4. 주주의 보호절차
5. 채권자보호절차
6.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7. 분할등기
본문내용
또는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이의를 제출한 때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해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527조의5, 232조).
6.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존립중(기존)의 회사가 분할된 부분을 흡수하여 존속하는 경우(흡수분할 또는 흡수분할합병)에는 합병보고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해 새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신설분할 또는 신설분할합병)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창립총회나 보고총회는 이사회의 공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530조의11, 526조, 527조).
7. 분할등기
분할의 경우엔 신설회사의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분할합병의 경우엔 합병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가 종료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기,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해 설립된 회사에 있어서는 317조에 정하는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530조의11, 528조). 분할의 효력은 분할등기를 한때 발생합니다(530조의11, 234조).
6.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존립중(기존)의 회사가 분할된 부분을 흡수하여 존속하는 경우(흡수분할 또는 흡수분할합병)에는 합병보고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해 새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신설분할 또는 신설분할합병)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창립총회나 보고총회는 이사회의 공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530조의11, 526조, 527조).
7. 분할등기
분할의 경우엔 신설회사의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분할합병의 경우엔 합병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가 종료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기,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해 설립된 회사에 있어서는 317조에 정하는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530조의11, 528조). 분할의 효력은 분할등기를 한때 발생합니다(530조의11, 234조).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