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의 및 근거
(2) 입법취지
(3) 법적성질
(4) 청구절차
(5) 재산분할의 심리와 재판
(6) 재산분할의 내용
(2) 입법취지
(3) 법적성질
(4) 청구절차
(5) 재산분할의 심리와 재판
(6) 재산분할의 내용
본문내용
있는가에 대하여, 적극설과 소극설이 있는데, 적극설이 다수설이다.
혼인비용분담청구권은 이혼에 의해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그 후에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혼시의 재산분할로써 함께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장래의 분쟁방지를 위해서는 그 내역을 판결이유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d) 퇴직금, 연금, 보험금
ⅰ) 퇴직금 :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
ⅱ) 연금 : 청산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와 부정하는(다만 부양적 재산분할의대상이 된다고 함)견해가 있다.
일본하급심에서는 이미 연금수령권이 발생한 경우에 그 액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예, 장래 발생하는 연금수령권은 징계면직에 의해 상실되는 등 불확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이유로 청산대상에서 제외한 예가 있다.
ⅲ) 보험금 : 이미 수령한 보험금(상해보험금은 제외)은 청산대상이 된다고 한 일본하급심 예가 있다.
(e) 제3자 명의의 재산
상대방이 경영하는 회사 등 법인의 자산은 원칙으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명목상으로만 회사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경영, 지배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 회상에 대하여 분할을 명할 수는 없고 그 당사자일방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다.
농업이나 소규모영업 등 상대방가족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에 협력하였는데 그 재산이 상대방의 부친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 전체에 대한 부부의공동재산분을 비율적으로 산정하여 이것을 청산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f) 재산취득능력
공동재산은 없으나, 일방이 혼인중에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 변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장래의 재산취득예상액도 청산의 대상이 된다.
(g) 부채
당사자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이므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청산의 대상이 된다.
② 재산의 평가
전문기관에 감정의뢰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등을 참고로 하는 수도 있다.
③ 청산의 비율
실무상 최대의 문제로서, 평등설, 기여도설, 평등추정설, 노동구별설이 있는데, 학설상으로는 평등설이 우세하나 일본실무상으로는 「기여도설」이 대세이다.
이에 관한 외국의 실무예를 보면, 영국 미국 등은 결혼후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는 그 소유명의가 남편앞으로 되어 있든 어쨌든 관계없이 부부 각자에게 50%씩 분할해 주고 있으며, 독일은 장차 타게될 연금등 장래재산까지도 결혼년수에 비례하여 분할하는「부가이익공동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은 남편 단독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50%씩 분할해주고, 전업주부에게는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참작하여 보통 15∼35%를 분할해 주고 결혼지참금 알뜰한 살림 등으로 기여가 큰 경우에는 50%까지도 분할해 준 경
우가 있다고 한다.
혼인비용분담청구권은 이혼에 의해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그 후에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혼시의 재산분할로써 함께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장래의 분쟁방지를 위해서는 그 내역을 판결이유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d) 퇴직금, 연금, 보험금
ⅰ) 퇴직금 :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
ⅱ) 연금 : 청산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와 부정하는(다만 부양적 재산분할의대상이 된다고 함)견해가 있다.
일본하급심에서는 이미 연금수령권이 발생한 경우에 그 액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예, 장래 발생하는 연금수령권은 징계면직에 의해 상실되는 등 불확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이유로 청산대상에서 제외한 예가 있다.
ⅲ) 보험금 : 이미 수령한 보험금(상해보험금은 제외)은 청산대상이 된다고 한 일본하급심 예가 있다.
(e) 제3자 명의의 재산
상대방이 경영하는 회사 등 법인의 자산은 원칙으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명목상으로만 회사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경영, 지배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 회상에 대하여 분할을 명할 수는 없고 그 당사자일방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다.
농업이나 소규모영업 등 상대방가족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에 협력하였는데 그 재산이 상대방의 부친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 전체에 대한 부부의공동재산분을 비율적으로 산정하여 이것을 청산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f) 재산취득능력
공동재산은 없으나, 일방이 혼인중에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 변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장래의 재산취득예상액도 청산의 대상이 된다.
(g) 부채
당사자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이므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청산의 대상이 된다.
② 재산의 평가
전문기관에 감정의뢰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등을 참고로 하는 수도 있다.
③ 청산의 비율
실무상 최대의 문제로서, 평등설, 기여도설, 평등추정설, 노동구별설이 있는데, 학설상으로는 평등설이 우세하나 일본실무상으로는 「기여도설」이 대세이다.
이에 관한 외국의 실무예를 보면, 영국 미국 등은 결혼후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는 그 소유명의가 남편앞으로 되어 있든 어쨌든 관계없이 부부 각자에게 50%씩 분할해 주고 있으며, 독일은 장차 타게될 연금등 장래재산까지도 결혼년수에 비례하여 분할하는「부가이익공동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은 남편 단독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50%씩 분할해주고, 전업주부에게는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참작하여 보통 15∼35%를 분할해 주고 결혼지참금 알뜰한 살림 등으로 기여가 큰 경우에는 50%까지도 분할해 준 경
우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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