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 납세자권리구제제도, 원천징수세액]국세기본법의 용어정의, 국세기본법의 개정내용, 국세기본법과 국세환급금, 국세기본법과 납세자권리구제제도, 국세기본법과 원천징수세액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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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 납세자권리구제제도, 원천징수세액]국세기본법의 용어정의, 국세기본법의 개정내용, 국세기본법과 국세환급금, 국세기본법과 납세자권리구제제도, 국세기본법과 원천징수세액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세기본법의 용어정의
1. 국세
2. 세법
3. 가산세
4. 가산금
5. 체납처분비
6. 지방세
7. 공과금
8. 납세의무자
9. 납세자
10. 제2차납세의무자
11. 보증인
12. 원천징수
13. 과세기간
14. 과표

Ⅲ. 국세기본법의 개정내용
1. 개정내용
2. 검토의견
1) 개인정보의 과세목적에의 사용
2) 사전적 권리 규정의 미비

Ⅳ. 국세기본법과 국세환급금
1. 개정취지
2. 개정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Ⅴ. 국세기본법과 납세자권리구제제도
1. 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
2. 사전적인 권리구제제도

Ⅵ. 국세기본법과 원천징수세액
1. 개정취지
2. 개정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세환급금의충당과환급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을우선적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4항(정비사업조합의조합원에게제2차납세의무 부여)의 신설에 따름
2.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국세환급금의충당과환급에 있어서
- 조특법에 의한 환급이외에는 국세기본법이 우선 적용
<신 설>
-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하여각세법이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중정비사업조합의조합원에대한제2차납세의무부여에 있어서는 조특법(§104의7④)이정하는 바에 의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2003.12.30.)한 날부터 시행(조특법§104의7④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와 관련된 부분은 2004.1.1.부터 시행)
Ⅴ. 국세기본법과 납세자권리구제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는 사전적인 권리구제제도와 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 그 외에 절차적인 제도들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우리의 경우 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적인 구제제도나 절차적인 조항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1. 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
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로서는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의신청제도와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상의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이 있다.
이중 국세기본법상의 제도는 이의신청이 임의절차이므로 원칙적 2심제, 예외적 3심제이며,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은 개괄주의에 의하여 모든 과세처분이 그 대상이 되지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다.
2. 사전적인 권리구제제도
현행법률상 사전적인 권리구제제도를 규정한 것은 없으며, 국세청 훈령에 의한 고지전 심사제도가 있었으나 그 활용도도 매우 낮으며, 심사결과의 통지가 국세청의 자의에 맡겨져 있었으므로 사실상 권리구제기능을 하지 못한다.
다만 국세청훈령에 의하여 1996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과세적부심사제도가 사전적인 절차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동 제도는 세무조사를 받고 난 뒤 세무서가 과세할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통지한 사항, 즉 결정전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임. 그 절차를 보면,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으로부터 조사결과와 과세예정액등을 통보받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2주 이내에 이들 세무관서에 적부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세무관서는 2주내에(필요시 2주 연장가능)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를 처리해야 한다. 여기서도 법령해석의 차이가 있어 납득할 수 없다면, 다시 2주 이내에 국세청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를 최장 한달 이내에 심사한 뒤 납세자와 해당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함. 다만 사실판단과 관련되는 문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며, 법령해석의 문제는 1심을 거치지 않고 곧 바로 2심으로 갈 수 있다.
또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에 앞서 해당기업이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거나 해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착수전 자기시정기회 부여제도」역시 사전구제절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Ⅵ. 국세기본법과 원천징수세액
1. 개정취지
종래의 기본법에 의하면 원천징수세액은 앞으로 납부해야할 원천징수세액과 충당만 가능할 뿐 환급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어 환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
2.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원천징수납부한세액에서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 납부하여야할다른 원천징수 세액에충당한후잔여세액 납부(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함)
원천징수납부한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조정환급
- 같은 세목의 원천징수세액 :
앞으로납부하여야할 원천 징수세액에 충당
- 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 :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경우에한하여 충당
다만,원천징수의무자가 즉시 환급을 요구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 즉시 환급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이 법 시행(2003.12.30.) 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문헌
김완석 외 2명(2007), 국세기본법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국세청(2004),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해석편람
남궁훈(1975), 국세기본법, 법제처
이중교(2010), 2009년도 국세기본법 및 재산 관련 세법 판례 회고, 한국세법학회
정재인(2003), 세무조사 관련 국세기본법 개정내용 및 과제, 대한민국국회
편집부(2012), 국세기본법, 한국세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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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7.22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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