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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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특징(p1)
생활보장급여의 시행(p1~6)
자활후견기간과 자활공동체(p6~7)
생활보장의 실시주체(p7~8)
급여의 실시(p8~10)
보장시설(p10)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p8~11)
보장비용(p11~12)
문제점과 개선방향(p12)
참고문헌(p13)

본문내용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1조(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보장비용
● 보장비용의 정의(제42조)
○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제8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비용
○ 기타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 보장비용의 부담(제43조)
○ 보장비용의 구분
업 무
부 담 기 관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
국가 또는 당해 시·도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실시비용
----------------------------
국가 또는 당해 시·도
시·군·구의 보장업무 중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
----------------------------
당해 시·군·구
시·군·구의 보장업무 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
----------------------------
시·도 및 시·군·구가
차등하여 분담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이하 이 호에서 “시·군·구 보장비용”
이라 한다)은 시·군·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국가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를 부담한다.
▷시·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가목의 국가부담분을 차감한 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를,
시·군·구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각 부담한다.
▷다만, 특별자치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담한다.
○ 국가는 매년 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중 국가부담예정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 시·도는 매년 시·군·구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에,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부담
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유류금품의 처분(제45조)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제급여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
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 비용의 징수(제46조)
○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
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한다.
● 반환명령(제47조)
○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언제나 급여의 사각지대로 인해 생활의 보장이 소홀히 되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
○ 사각지대는 재산의 소득인정액제도의 전면적 실시로 해소될 수 있지만, 예산중가가 수반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2) 생계비를 고려한 차등공제율의 실시가 바람직
3) 예산절감의 측면보다는 자활사업의 목적에 따른 성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개선된 자활사업프로그램이 실시
되어야 함.
○ 현재 자활사업은 매우 낮은 수준의 단순활동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낮은 임금이 제공되고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그만큼 생계급여 예산의 절감을 가져오긴 하지만, 근본적인 자활사업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
4) 생활보장업무의 분석을 통한 업무표준화작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team.mohw.go.kr/blss/
● 사회복지법제론, 김훈, 학지사, 2004
● 보건복지부-201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종합)
● 사회보장론, 양서원, 원석조
●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청목출판사, 조만형 공저
● 사회복지법제강의, 양서원, 박석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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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4.26
  • 저작시기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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