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급여의 신청
◉ 소득ㆍ재산조사
◉ 급여의 결정 및 통지
◉ 급여의 기본원칙
■ 최저생계비
■ 지원금 수급자 선정기준
■ 생활보호제도와 차이점
◉ 소득ㆍ재산조사
◉ 급여의 결정 및 통지
◉ 급여의 기본원칙
■ 최저생계비
■ 지원금 수급자 선정기준
■ 생활보호제도와 차이점
본문내용
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되어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지원금 수급자 선정대상이 된다.
■ 생활보호제도와 차이점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연령이나 장애에 따른 생활보호라는 시혜적 차원이었던데 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이면 누구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가장 큰 차이는 연령 구분과 근로 능력에 따른 차등지원 유무이다.
생활보호제의 경우 소득과 재산기준과 함께 18세 미만, 18~65세, 65세이상의 보호대상자 연령구분을 두고 있었다. 저소득층의 가구 구성원이 18세미만의 아동이거나 65세 이상인 노인가구인 경우 "거택보호자"로 구분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모두 지원했다. 가구원중 18~65세 이상의 근로능력자가 있으면 생계비가 지원되지 않는 "자활보호자"로 구분해 지원액에 차등을 뒀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생활보호제도와 차이점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연령이나 장애에 따른 생활보호라는 시혜적 차원이었던데 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이면 누구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가장 큰 차이는 연령 구분과 근로 능력에 따른 차등지원 유무이다.
생활보호제의 경우 소득과 재산기준과 함께 18세 미만, 18~65세, 65세이상의 보호대상자 연령구분을 두고 있었다. 저소득층의 가구 구성원이 18세미만의 아동이거나 65세 이상인 노인가구인 경우 "거택보호자"로 구분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모두 지원했다. 가구원중 18~65세 이상의 근로능력자가 있으면 생계비가 지원되지 않는 "자활보호자"로 구분해 지원액에 차등을 뒀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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