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의 관계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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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의 관계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사임당 가구 사건
III. 종로학원 사건
IV. 참고 판례
V.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
VI. 맺으며

본문내용

쟁방지법의 취지에 반하고, 다른 한편 주지상표 보유자가 상표법에 규정된 무효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며 등록상표의 사용을 금지하게 되면 상표등록의 공정력에 반하고 등록상표의 가치를 떨어뜨려 상표법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즉 상표등록무효심판의 청구 및 심판청구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록상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게 된다면 상표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등록상표의 보유자라고 해서 주지상표의 보유자가 이미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이룩해 놓은 신용을 가로채는 부정경쟁행위를 하도록 방임하는 것도 부정경쟁방지법이 추구하는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결과로 된다.
이는 사임당 가구를 비롯한 다수의 판결에서 판단된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인데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상표법 남용이라고 하여 보충적 지위에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과 달리 낫소 사건 대법원 1988.12.27. 선고 87후7 판결 [공1989.2.15.(842),231]
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주요부인 NASSAU는 인용상표 Nassau와 외관, 칭호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전에 이미 인용상표를 사용한 심판청구인의 상품인 테니스볼은 우리나라에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런닝화, 가죽화 및 비닐화가 테니스볼과는 이종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인용상표를 사용한 테니스볼이 저명한 이상 인용상표 Nassau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런닝화 등에 사용하여 같은 운동구점에서 판매할 때에 일반수요자는 그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될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결에 대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1981.2.27. 출원 1982.7.28. 등록)보다 먼저 1976.2.28. 출원 1978.2.2. 연합상표로 등록하여 10여년 전부터 "Nassau" 또는 "낫소"등의 문자를 포함한 상표를 신발류에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피심판청구인의 저명상표라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상고를 기각한 것처럼 주지ㆍ저명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제3자가 먼저 등록한 경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사례도 있어 무리하게 상표법상 남용의 법리를 도입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기존 법리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VI. 맺으며
원래 부정경쟁방지법은 주지상표의 도용으로 인하여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고 상표법은 효율적인 상표의 보호와 등록상표의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등록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부정경쟁방지법보다 무선하는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상표법의 이러한 우선적 지위를 확인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상표법은 타인이 먼저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상표가 주지ㆍ저명한 상표라고 인정되기 전까지는 선출원주의에 의하여 먼저 출원한 자에게 상표권이 인정되는 것이며 특허청의 심사를 받기 전까지는 그 상표가 주지ㆍ저명한지 알 수도 없는 것이므로 단지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먼저 출원하는 행위를 상표법의 악용ㆍ남용이라 하여 그 상표를 양수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고 판단함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위와 같은 관계에 비추어 타당하지 못하다.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 상표는 상표법상 상표등록무효심판 제도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하는데 단지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러한 실정법 규정을 회피하는 대법원의 위와 같은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 타당성을 위하여 무리한 해석을 시도한 대법원의 태도가 타당한 것이라면 입법론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상표 보호 및 규제에 관하여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이원적 체제로 되어 있는 현행 우리나라의 법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궁극적으로 상표에 대한 보호를 일원화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참조 판례 및 문헌>>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054 판결(사임당 사건)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도3287 판결(에나 사건)
대법원 1996. 5. 13. 자 96마217 결정(재능교육 사건)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19950 판결 (미화분회 사건)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비제바노 사건)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487 판결(헬로우 키티 사건)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859 판결(창덕 에버빌 사건)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2다18152 판결(카스 사건)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종로학원 사건)
대법원 1995.7.14. 선고 94도399 판결(KM 사건)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도2650 판결(부동산 뱅크 사건)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도2250 판결(크린랩 사건)
대법원 1997. 2. 5. 자 96마364 결정(맥시칸 치킨 사건)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464 판결(규수방 사건)
대법원 1988.12.27. 선고 87후7 판결(낫소 사건)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2004, 홍문사
정상조, 주지상표의 보호: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조화를 위한 제언, 법학 제43권 제4호, 2002, 1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상조, 상표법 개정을 위한 제언, 창작과 권리 제37호, 2004. 12. 세창출판사
정상조,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조화, 민사판례연구, 제25권, 2000. 5. 민사판례연구회
구대환 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 : 주지ㆍ저명상표와 등록상표의 충돌, 창작과 권리 제36호 (2004년 가을호), 2004. 09, 세창출판사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및 판례, 2005, 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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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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