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허용에 관한 찬반 토론 - 허용 찬성, 반대,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모자보건법, 미국 사례, 외국 사례, 러시아 사례, 영국 사례, 스위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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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허용에 관한 찬반 토론 - 허용 찬성, 반대,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모자보건법, 미국 사례, 외국 사례, 러시아 사례, 영국 사례, 스위스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① 찬성 측 의견
 ② 반대 측 의견

3. 결론

※참고자료
 - 우리나라의 입법현황
 - 낙태와 관련한 외국 사례

본문내용

이며 공권력의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 영역임을 확실히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그 후의 잇따른 일련의 판례들을 통하여 법원이 낙태권이 헌법상의 권리임을 확고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경우 주(州) 마다 실정이 다르긴 하지만 낙태 금지 강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낙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도 연관이 있다.
(2) 러시아
구소련은 현대에 있어서 낙태를 합법화한 첫 국가이다. 1920년대부터 병원에서의 낙태를 공인하여 왔으나, 1936년 의학적 정당화사유와 우생학적 정당화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일시 금지하였었다. 그러나 1955년 3개월 이내의 임산부에 대해서는 다시 긍정적인 낙태법으로 개정했다. 이것은 결코 인구증가 억제책이 아니라 위험한 비합법적 낙태를 피하기 위해서였고, 여성의 생활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3) 영국
1967년 낙태법(Abortion Law)이 제정되어, 모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모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기존의 자녀들을 위한 경우, 장애 있는 아이를 출산할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하였다. 그런데 이 낙태법에 대한 여성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1971년 고등법원의 Lane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낙태법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Abortion Act)”를 설치하여 동법의 적용실태와 문제점을 조사케 하였는바, 동위원회에서는 “현 상태에서는 각계의 의견이 분분하여 법의 개정작업이 무의미하다”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현재 영국에서는 여성들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요구할 수 있다.
(4) 스위스
스위스는 2002년 임신 12주 이내 여성에 대해 낙태를 합법화하는 낙태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72%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1937년에 제정된 현행 낙태법은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상황을 빼고는 “낙태 시술자와 낙태 여성에 대해 각각 5년형과 3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며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1만2천여 명이 낙태를 하고 있는 데다 지난 14년 간 이 법에 의해 기소당한 이가 한 명도 없어 사실상 사문화한 상태다.
여성주의자들은 낙태법 개정에 대해 “스위스 여성들을 위한 큰 승리”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가톨릭 단체 등 일부에서는 “태아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게 됐다”며 반발했다.
(5) 프랑스
1939년 법에서 낙태에 대한 형벌로서 단두대(Gulliotin)에 의한 처형을 규정하여 실행한 적도 있으나, 1975년에 여성이 고민(distress)이 있는 경우 수태 후 첫 10주 이내에 자유롭게 낙태를 허용하는 법으로 개정하였다. 임신 10주 이후에는 임신이 여성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태아가 중대한 장애나 결함을 지니고 태어날 것을 두 명의 의사가 증명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마르틴 오브리 사회노동장관은 낙태허용기간을 현행 10주에서 12주로 늘리고 18세 이하 미성년자에 부모 동의 없이 낙태수술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낙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1975년 제정된 낙태법 개정을 추진해온 오브리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프랑스에 비해 관대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는 낙태허용기간을 놓쳐 프랑스 보다 허용기간이 긴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등지로 수술을 받으러 가는 여성의 수가 매년 5천 명 정도 된다. 낙태허용기간 연장을 지지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허용기간을 놓친 여성들의 대부분이 미성년자나 강간 희생자, 임신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여성들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이 재정적, 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막아야한다며 개정안을 환영했다. 개정안 지지자들은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낙태할 수 있다는 현행법으로 많은 미성년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심지어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 가정에서는 자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부모의 학대로 자살에 이른 경우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6) 포르투갈
포르투갈 하원은 2007년 3월 10일, 임신 10주까지 제한 없이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새 법은 대통령의 서명과 관보 게재 절차가 끝나는 수개월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포르투갈은 낙태를 합법화한 다수 유럽국의 대열에 합류했다. 현행법은 강간이나 태아의 기형, 임산부의 건강이 위험할 경우에 한해서만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포르투갈에서는 매년 1만여 명이 몰래 한 낙태 수술 합병증으로 입원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부작용이 심해지자 주제 소크라테스 총리가 이끄는 중도 좌파 정부가 낙태 합법화를 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7) 멕시코
멕시코시(市) 의회가 3월 28일, 낙태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이 법의 통과가 낙관적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LA Times가 전했다. 이번 낙태 합법화 법을 두고 여성단체들은 찬성입장을, 가톨릭 단체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낙태가 합법화된 곳은 쿠바, 가이아나, 푸에르토리코뿐이다. 멕시코는 가톨릭 전통이 강한데다가, 현재 집권당인 보수당(National Action Party)은 낙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인 멕시코시(市) 의회의 다수당인 좌파정당(Democratic Revolution Party)은 멕시코시 내에서의 낙태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낙태에 관한 법은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은 1~ 3년 형을, 시술을 한 의사에게는 8~10년 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사문화되어 실제로 기소되는 경우는 드물다.
멕시코시 인권위원회(Mexico city's Human Rights Commission)는 멕시코 여성의 사망 원인 중 5위가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낙태 때문이며, 멕시코시에서는 사망원인 3위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매년 2천명에서 3천명의 여성들이 불법 낙태의 후유증으로 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낙태찬성 입장측은 교회와 가톨릭 관계자들이 멕시코시의 세속 정치권력에 부당한 간섭을 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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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2.28
  • 저작시기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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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3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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