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낙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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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신중절(낙태)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임신중절의 정의

2) 임신중절의 원인

3) 임신중절의 방법

4) 임신중절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태와 의식

5) 임신중절의 찬반논쟁

6) 낙태 문제에 관한 다양한 입장들의 논쟁

7) 낙태반대론자에 대한 찬성론자의 반박

8) 낙태가 합법화 된 나라

본문내용

인과 웨이드 판사사건'이다. 4년 후인 1969년, 로우 부인이 승소하여 대법원은 아기를 중절할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사건 당시 로우 부인은 수술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승소판결이 났을 때는 이미 아기가 네 살이 되었다. 비록 로우 부인이 인공 유산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판결은 많은 여성들이 인공 임신 중절을 받을 수 있게 한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벨기에의 경우 임산부의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에만 법으로 허용하며, 영국은 1969년부터 모친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인 장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법적으로 낙태수술을 인정한다. 노르웨이는 임신 12주 내에 상담을 거친 후 임신을 지속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임산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어있으며, 프랑스는 임신 10주내에 긴급 상황에 처할 경우에 낙태가 허용되며 이때 긴급 상황에 대한 결정은 여성 자신이 하게 된다. 쿠바를 제외한 대부분 중남미 나라들의 경우 낙태를 불법으로 간주하며, 중국은 인구 억제 장려를 위해서인지 낙태가 합법화 되어있다고 한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반세기동안 지속되던 낙태금지를 국민투표를 통해 합법화할 전망이다. 임신 3개월 이내 여성에 대해 낙태권리를 인정하자는 제안을 놓고 국민 투표를 실시했다. 주민의 70%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스위스는 1942년 이래 "낙태 시술자와 낙태 여성에 대해 각각 5년형과 3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처벌조항이 규정된 낙태방지법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임신여성의 건강이 위협받을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는 단서조항을 적용해 매년 1만3천명 이상의 스위스 여성들이 낙태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란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독일형법은 1974. 6. 18자 제5차 형법개정법률에서 택일안의 제안에 따라 기간해결방식을 도입하여 낙태자유화를 채택하였으나, 1975. 2. 25자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무효가 되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판결에서 "모체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독립된 법익이다. 이러한 국가의 보호의무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침해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게 그 생명에 대한 보호를 요구한다 국가의 직접적인 침해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게 그 생명에 대한 보호를 요구한다. 태아의 생명보호는 원칙적으로 임신의 전 기간에 걸쳐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하며 그 기간에 따라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 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형법 제218조 a는 1976. 5. 18자 제15차 형법개정법률에 의해 적응해결방식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독일형법상 낙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정한 적응사유에 해당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1990. 10. 3 동독은 서독에 편입됨으로써 흡수통합이 이루어졌다. 1990. 8. 31자 <독일통일조약> 제3장은 동 . 서독 법통합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서독법률은 일반적인 효력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서독법률의 어떤 부분은 과거의 동독에서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이 지역에서는 과거의 동독법률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낙태죄의 규정이다. 동독에서는 임신 3개월 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기간해결방식을 취하는 반면 서독에서는 적응해결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여성단체들은 동독규정을 서독지역에 전면 수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통일조약은 입법자에게 1992. 12. 31까지 이에 대해 새로이 규정하도록 요구했고 이때까지 새로 규정하지 않으면 옛 규정이 각각의 적용범위에서 계속 효력을 갖도록 하였다. 입법자는 세계관의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이한 낙태죄의 규정을 통합할 수 있는 힘이 없었으나 1992. 6. 25 독일의회는 가까스로 임신 확인 12주안에 낙태시술 3일전 의사와 상의를 거쳐 자신의 결정으로 낙태를 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도록 하는 이른바 '상담의무조건부 기간해결방식'을 격론 끝에 채택했다.
참고문헌
1. 황필홍, 『낙태주의』, 고원, 1999
2. 황필홍, 『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 종로서적, 1990
3. 심영희,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
4. 조선일보 2000-10-05 (정보통신/과학) 45 면 45 판 - 김철중 의학박사.
5.
http://opendic.naver.com/100/entry.php?entry_id
=32572
6. 구영모 (서울대 철학과 강사)-임신중절은 생명권을 침해하는가?
7. 중앙일보-외신
  • 가격1,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4.10.31
  • 저작시기200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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