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원인과 실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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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의 원인과 실태,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낙태의 현황
Ⅲ. 낙태의 문제점
Ⅳ. 낙태의 이유
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찬반 논증
1) 인공임신중절 반대 논증의 예
2) 인공임신중절 찬성 논증의 예
3)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온건한 논증의 예
Ⅵ. 우리나라에서의 낙태논의
1) 한국의 낙태 담론
2) 낙태현상의 사회적 맥락
3) 한국의 낙태관련법과 관련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Ⅶ. 윤리적 고려사항
Ⅷ. 실천적 대안
1) 의식의 전환
2) 사회적 노력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을 것이다.
④ 노콘돔 노섹스 켐페인 2002년 9월 경북대에서는 대구 여성의 전화와 경북대 사회대 학생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No Condom, No Sex’ 켐페인(피임 페스티벌)이 펼쳐졌다. 행사는 콘돔페미돔 등의 피임도구 사용법과 유의사항을 기재한 피임도구 전시회, 잘못 알려진 성통념에 관한 OX퀴즈, 피임과 성 관련 비디오 상영 등으로 진행됐으며 콘돔 착용 시범도 이뤄졌다. 이는 점점 개방적으로 되어가는 성의식에 비해 그것을 책임감있게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에 반기를 들어 왜곡된 성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콘돔 없이는 섹스도 하지마라> 굿데이 2002년 10월 22일.
http://blog.naver.com/bluebirdinme/70079899544
활성화
여성단체와 같은 민간단체들 또한 피임과 건강의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아직 그 노력이 많이 미흡하다 하겠다. 노콘돔 노섹스(No Condom, No Sex) 켐페인을 벌임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숙된 인간으로서의 책임감을 생각하게 되는 성인의 날이나 대학의 오리엔테이션 때, 콘돔을 무료로 배포 태국은 90년 콘돔 1,500만개를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해 현재 매년 1억개가 넘는 콘돔을 무료로 나눠주고 성병과 에이즈 예방을 위한 ‘100% 콘돔 사용 프로그램’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2000년 219명에 머물렀지만 해마다 꾸준히 늘어 2004년에는 614명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1.7명꼴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으며 전체 에이즈 감염자 수도 3,153명에 달하고 있다. <에이즈 감염자 3천명 넘었다>, YTN, 2005년 1월 25일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피임의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⑤ 콘돔 이름의 개명
보수적인 유교문화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콘돔을 언급하기만 해도 이상하게 쳐다보곤 한다. 콘돔을 피임도구로 생각하기 보다는 무언가 부끄럽고 꺼려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콘돔의 이름을 ‘사랑지기’로 바꾸는 것을 제안한다. 사랑지기는 ‘사랑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에티켓’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콘돔은 사용이 간편하고 낙태와 급증하는 에이즈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우리나라 콘돔의 품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보수적인 인식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콘돔 사용률은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콘돔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부록>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전성 정신분열증
2. 유전성 조울증
3. 유전성 간질증
4. 유전성 정신박약
5.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6. 혈우병
7.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8.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③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수두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
<형법> 제 27장 낙태의 죄
제269조 (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70조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④전3항의 경우에는 7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Ⅸ. 참고문헌
-<생명의료윤리>, 구영모 외, 동녘, 2004
-<낙태, 포르노, 인간복제>, 황필홍 외, 고원, 1999
-「낙태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우금숙,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낙태에 대한 생명의료윤리학적 고찰」, 이은영,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낙태권을 넘어서: 여성 권리로서의 재생산권」, 양현아, 서울대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자료집, 2004.
- http://www.sangsaeng.org : 相生과 낙태예방을 위한 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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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08
  • 저작시기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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