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화상디자인의 의장등록출원][글자꼴의 의장법보호][상표]의장의 정의, 의장의 등록요건, 의장의 주요제도, 화상디자인의 의장등록출원, 글자꼴의 의장법보호, 의장의 심사절차, 의장과 상표의 유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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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장][화상디자인의 의장등록출원][글자꼴의 의장법보호][상표]의장의 정의, 의장의 등록요건, 의장의 주요제도, 화상디자인의 의장등록출원, 글자꼴의 의장법보호, 의장의 심사절차, 의장과 상표의 유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의장의 정의

Ⅲ. 의장의 등록요건

Ⅳ. 의장의 주요제도
1. 유사의장제도
2. 한 벌물품의장제도
3. 비밀의장제도
4. 의장무심사등록제도
5. 다의장등록출원제도

Ⅴ. 화상디자인의 의장등록출원
1. 도면의 작성 요령
2. 제출하여야 할 도면의 수
3. ‘의장의 설명’란 및 ‘의장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 요령
1)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2) 의장의 설명
3) 의장창작내용의 요점
4.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지 않는 도형 등이 포함된 경우
5. 표시부에 인쇄된 도형 ?樗� 가지는 경우

Ⅵ. 글자꼴의 의장법보호

Ⅶ. 의장의 심사절차
1. 의장심사등록출원인 경우
2.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인 경우

Ⅷ. 의장과 상표의 유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의 개발이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음
(4) 현재 글자꼴은 물품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형태로서도 인지가능하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장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보호요청이 높음
(5) 글자꼴은 기본적으로 디자인이며, 글자꼴 보호에 관한 국제적 조화의 문제는 유동하는 지식재산권법 전체의 국제적 움직임, 특히 디자인 보호법의 동향에 주목해서 검토되지 않으면 안됨
글자체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글자꼴이 법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 (88.8%)
법으로 보호하는 경우 등록이 필요하다 65.0%(디자인계 68.0%)
등록하기 위하여는 심사가 필요하다 89.7% (디자인계 91.3%)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창작성 48.1%, 신규성 25.1%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Ⅶ. 의장의 심사절차
1. 의장심사등록출원인 경우
- 출원서가 접수되면 일정 방식심사 후 담당심사관이 출원순서에 따라 실체심사
-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사정이 되며,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의장등록 절차를 밟는다.
- 거절이유가 발견 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청취
2.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인 경우
- 방식심사를 거쳐 등록사정이 되고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여 의장 등록을 하면 특허청은 등록공고를 한다.
- 누구든지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고된 의장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 가능
Ⅷ. 의장과 상표의 유사점
(1) 의장과 상표는 모두 물품이나 상품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양자 모두 시각에 호소하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또한 의장과 상표는 타인의 모방이 용이한 데서 기인하여 동일성 관념외에 유사성 관념을 도입하고 있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2)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F4-20류)에 표딱지라는 것이 있다. 표딱지는 라벨(Label)이라고 하며 상품에 무엇인가의 표지로서 붙이는 작은 종이, 헝겊 조각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독립된 물품으로서 의장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상표가 표딱지의 일부에 사용되거나 그 전체의 상표가 표시된 경우에는 상표로서도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하게는 상표가 아니라 의장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상표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3) 종이로 된 용기가 용기로서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동일한 종이 용기가 전개된 상태로서 상표가 되는 경우 상표로서도 등록받을 수 있다. 이 때 상표등록은 전개된 상태이나 사용할 때에는 조립되어져 입체적인 종이 용기가 된다(담배갑 등). 또한 포장지는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나 상표의 표지가 포장지에 연속모양으로 표시되어 있을 때에 이 연속모양은 상표적 사용태양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라고는 할 수 없다.
(4) 이 밖에 기능에 있어서 의장의 상표화 기능, 상표의 의장화 기능이 존재할 수 있다. 여기서 의장의 상표화 기능이란 의장의 장기간 실시에 의해 식별력을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상표의 의장화 기능이란 상표의 구성요소가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아무리 의장이 식별력을 갖게 되고, 또 상표가 미감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양자의 본질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 노태정·김병진(2005), 디자인보호법, 세창출판사
- 문삼섭, EU에서 의장을 보호받기 위한 제방안에 대한 고찰
- 배대헌, 지적재산권 개념의 형성과 발전
- 이수웅(2003), 의장법, 삼선출판사
- 오세중·이창훈 공저(2001), 산업재산권법(의장법·상표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오승건(1998), 상표법특강(제5판), 세창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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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1.06.05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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