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법] 비즈니스 모델특허 (BM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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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소유권법] 비즈니스 모델특허 (BM특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특수 분야 전문 심사관 양성이 중요한
과제이다.
미국의 경우 비즈니스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가진 심사관을 채용하고, 관련 업계의 협조를
받아서 심사관들을 대상으로 연수도 행하였고, 미국특허청은 98년 전자기술센터에 400
명의 전문심사관을 신규 채용하여 250명을 컴퓨터, 인터넷분야에 배치하였다.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99년 4명이던 담당 심사관을 점차 늘려 2003년에 30명으로
증원 하였고, 심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박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문 인력을 특별채용
하였다. 그러나 향후 인터넷 이라는 가상공간에서 국경 없는 전쟁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BM 특허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제고 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산학연의 전문가를 특별 채용하거나, 자문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특히, BM 관련 출원의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와 기술판단을 위해서는 첨단기술지식,
법률적 소양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관한 지식을 갖춘 전문 심사관을 양성하는 등 2개
이상의 전문분야의 지식을 갖춘 심사관을 양성하고, 별도의 전문 심사국을 설치함으로써
BM특허에 대한 심사의 질을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3.4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연구에 대한 지원
급변하는 BM 출원에 대비하는 또 다른 방법은 관련 법제의 연구를 활성화 하고 특허
출원을 지원하며 등록된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라 하겠다. 일례로 다양한 형태
로 청구되고 있는 저장매체, 전송매체, 등 인터넷 기술을 권리 화하기 위한 특허 청구 범위의 작성과 해석기법을 심화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 사건의 쟁점화를 통한 관련 이론 의 연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 핵심사건에 대한 상급 기관의 판결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주요케이스 분석에 따른 법제 및 심사기준의 지속, 보완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BM 특허 동향 등에 대한 분석과 BM특허에 관한 쟁점 등을
논의 할 수 있는 포럼, 세미나를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중계거래,
광고, 교육 등 기타 BM 부문에 대해서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컴퓨터, 저장매체, 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BM 특허의 출원이 계속적
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
근 모바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기존의 온라인 개념의 인터넷이 무선방식의 인터넷과
기타 다른 기술요소가 결합되어 외관상으로는 같은 내용의 서비스이나, 유선에서 무선으
로 현저히 다른 효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내용의 BM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상기 요구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특허기술 관련 연구센터
내지는 연구협회를 설립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3.5. 국제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분쟁 대비
특허권은 그 속지적 성격으로 인해 특허등록을 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 따라 서 국경을 초월하여 네트워크상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때, 그 시스템전체가 특정 특허권 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자국의 특허법에 기초하여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을 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특허권은 특허청구의 범위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전부이 지만, 하나의 국가 내에서 실시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 정보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전체에 대해 어느 국가에서 성립하고 있는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
아야 할 것 인지는 아주 곤란한 문제이다.
특히, 외국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 우리 특허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
가 있다. 우리 특허법의 해석상 외국에서 행하여진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특허법이 적용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전자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 특허법의 적용 여지가 없으므로 우리 특허법은 침해가 용이하다. 또
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우리를 상대로 서비스를 행한 경우에 우리 특허법의 효력이 미친
다면, 인터넷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 실시되는 전자거래에는 모든 국가의
특허법이 효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전자상거래를 방해하게 된다.
국경을 초월하는 특허침해의 대응과 관련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어느 나라의 특허
권에 기초하여 제소 가능한 지의 여부 즉, 재판관할권의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응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각 국가별로 발생하는 판례
동향을 분석하고ㅡ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검토되는 내용의 동향을 주시하여 국제 BM
특허의 침해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VI. 결론
우리나라는 현재 특허의 양적 규모가 세계4위로 특허출원 강국이다. 기록상으로는 상당한
특허를 소유한 국가로 발돋움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이 사실이며, BM특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파악된다. 인터넷을 통해 세계 어디든지 접
속이 가능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매매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
다. 거래가 발생하는 세계 어느 곳 이든 특허를 주장하고 있으며, BM특허를 둘러 싼 경 쟁은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우리나라 특허 산업이 발전하 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제도의 뒷받침과 함께 기술의 향상을 위한 연구가 지속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BM특허의 국내외 보호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특허청
최근 특허. 실용신안 관련 판례 동향, 특허청
전자상거래 관련 판례 심사집, 특허청
김순석 , BM(Business Method) 특허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변혜리 , BM특허 침해에 관한 보호 방안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서울 세창출판사 , (2007)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특허청
http://www.kipo.go.kr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와 향후 방향 한국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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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23
  • 저작시기201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5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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