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특허출원의 동향, 특허출원의 범위원칙, 특허출원의 명세서, 특허출원의 분할출원, 특허출원의 노화방지화장품출원, 특허출원의 디자인출원, 특허출원의 공개, 특허출원의 유의사항 분석(특허출원)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특허출원]특허출원의 동향, 특허출원의 범위원칙, 특허출원의 명세서, 특허출원의 분할출원, 특허출원의 노화방지화장품출원, 특허출원의 디자인출원, 특허출원의 공개, 특허출원의 유의사항 분석(특허출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특허출원의 동향

Ⅲ. 특허출원의 범위원칙

Ⅳ. 특허출원의 명세서

Ⅴ. 특허출원의 분할출원
1. 원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일 것
2. 보정할 수 있는 기간 이내에 분할출원서를 제출할 것

Ⅵ. 특허출원의 노화방지화장품출원
1. 연도별 동향
2. 출원인별 동향 분석
1) 내․외국인별 동향
2) 각 출원인별 동향
3) 출원국가별 동향
3. 기술내용별 국내 특허 출원 동향

Ⅶ. 특허출원의 디자인출원

Ⅷ. 특허출원의 공개
1. 의의
2. 출원공개제도의 내용
1) 출원공개시기 및 대상
2) 출원공개의 효과

Ⅸ. 특허출원의 유의사항
1. 특허출원까지 비밀 유지
2. 선행 기술 조사
3. 특허출원서류작성
4. 신속하게 특허출원
5. 공동발명의 경우
6. 직무발명의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허출원의 유의사항
1. 특허출원까지 비밀 유지
① 발명은 특허출원의 시점에서 새롭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특허출원하기 전에 발명 내용을 비밀 유지가 없는 제 3 자에게 알려주거나, 발명이 구현된 제품을 일반에게 판매하거나, 발명 내용을 간행물에 소개한 경우에는 새로운 발명이 아니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한다.
② 특허출원 전에 비록 단 한번 발명의 실시에 의해서도 외부에 알려지면 특허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만일 알려진 경우라도 학회에 발표하거나 박람회에서 전시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그 날부터 6월내에 출원하면 인정하여 주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이므로 특허 출원 전에는 가능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특히, 카탈로그의 배포나 전시회 등의 출품에는, 특허출원을 끝마치고 나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선행 기술 조사
① 특허출원 된 발명이 특허되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시를 기준으로 종래에 없는 새로운 것, 당업자가 출원시의 공지된 기술로부터 간단(용이)하게 생각되지 않는 것 등을 만족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조사한다.
② 특허출원 전에 선행 기술을 조사하여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출원을 단념하거나 발명을 더욱 개량해 진보성을 확보한 후 출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에 의해, 무용의 출원 비용이나 노력을 억제할 수가 있게 된다.
③ 다음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선행기술 여부를 조사한다.
a. 국내의 선행 기술 조사는, 특허기술정보센터(http://www.kipris.or.kr)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조사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유료이다.
b. 국외의 선행 기술 조사는,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site-map에 연결된 외국특허청의 검색코너(예 : http://www.uspto.gov 등)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3. 특허출원서류작성
① 위의 선행기술 조사 결과 발명이 종래 기술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특허출원서와 발명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명세서 등 특허출원서류의 작성을 하는데, 특히, 명세서는 발명의 내용을 제 3 자에게 공개하는 기술문헌 기술정보로서의 역할과 특허 후 권리범위를 정하는 권리서로서의 역할을 가지는 것으로서 특허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이러한 명세서는, 발명자가 출원일부터 20년간 타인의 실시를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료가 되는데, 집이나 땅과 같이 건물대장이나 토지대장에 기재된 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무체의 재산권인 발명 내용이 특정되어있는 명세서도 그 기재된 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명세서 작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한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③ 여기서, 발명은 아이디어만으로는 미완성이다. 명세서에 발명을 기재할 경우에는,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그 명세서를 보면 누구나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정도까지 구체적 구조, 작동 등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 즉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발명인 것이다.
예를 들면, 「산에서 채취한 목재를 현지에서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 이를 산으로부터 바람이나 물의 힘을 이용하여 송출통을 통해 공장 등에 수송한다」는 발명에 대해, 명세서에는 실제로 산의 채취 현장에서 공장까지 어떻게 송출통을 부설하는가, 이 송출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조로서 바람이나 물의 힘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등 기술적인 내용이 재현 가능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이 발명은 구체적인 기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시 불능이라는 이유로 거절되어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또한, 명세서중 권리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자가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는데, 종래 기술의 문제점으로부터 도출된 발명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받을 것인가 하는 보호 경계를 발명자 스스로 정해야 하는 것으로 가장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자가 발명하였다고 인식하는 특정의 물건이나 방법은, 발명이 외부로 구체화되어 나타내어진 하나의 예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술적 사상(아이디어)인 발명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여 최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게 된다.
4. 신속하게 특허출원
중요한 발명에는 서로가 진정한 발명자라고 나서는 사람이 2 이상 있을 수가 있다. 이 경우 발명을 한 사람 중에서 누가 먼저 특허청에 출원서를 냈는지를 가려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를 주도록 하는 선원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조속히 출원하여야한다.
 
5. 공동발명의 경우
① 공동으로 완성한 발명은, 공동으로 특허 출원하여야한다. 혼자서 마음대로 출원하면, 공동 출원 위반으로서 거절의 대상이 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② 다만,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각 공유자에게 분배되므로,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를 받은 특정한 사람은 특허 출원을 할 수가 있다. 기업에서는 공동 발명자 전원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를 받는 것에 의해 그 기업이 단독으로 특허 출원할 수 있게 된다.
6. 직무발명의 경우
①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한 발명이 종업원의 직무에 관한 발명으로서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한다.
② 이러한 직무발명을 한 경우 종업원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며, 종업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③ 사용자는 종업원이 한 직무발명이 특허를 받았을 경우에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참고문헌
노태정·김병진 / 디자인보호법, 세창출판사, 2005
이상희 / 과학원 괴짜들, 특허전쟁에 뛰어들다, 매일경제신문사, 1997
유미특허법률사무소 역 / 특허법 개설, 제13판, 대광서림, 2000
정성창 지음 / 지식재산 전쟁, 삼성경제연구소
특허청 / 물질특허 출원 동향분석
황종환 / 특허법, (주)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1

키워드

  • 가격5,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1.06.26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672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