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 의
II. 선원주의의 내용
1.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
2. 2이상의 출원에 대하여 판단
3. 발명의 동일성에 대하여 판단
III. 경합 출원의 취급
1. 이일출원의 경합
2. 동일출원의 경합
IV. 확대된 선원 규정과의 관계
【참고】 선원주의
1. 선원주의 예외란
2. 협의에 관한 문제
3. 발명의 동일성
II. 선원주의의 내용
1.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
2. 2이상의 출원에 대하여 판단
3. 발명의 동일성에 대하여 판단
III. 경합 출원의 취급
1. 이일출원의 경합
2. 동일출원의 경합
IV. 확대된 선원 규정과의 관계
【참고】 선원주의
1. 선원주의 예외란
2. 협의에 관한 문제
3. 발명의 동일성
본문내용
유무 등 발명의 사상으로서 실질이 동일하고 비본질적인 부수사항에만 차이가 있는 데 불과한 것.
3. 內在的 동일 → 실질적 동일이 특허청구범위 기재 자체에서 직접 그 존재가 확인되는 사상끼리 동일한 것이라면, 내재적 동일은 특허청구범위에는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간접적이면서도 명백히 청구범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발명끼리 동일한 것. 즉, 명세서도면 중에 기재된 실시례끼리(기재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까지 포함)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실질적 동일의 변형이다.
4. 部分的 동일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폭의 넓고 좁은 차이 때문에 비교대상 발명이 부분적으로 저촉하는 경우이다. ※ 이 경우 선원이 하위개념이고 후원이 상위개념인 경우에는 동일하지만, 그 역의 경우에는 동일하지 않다(심사지침서).
3. 內在的 동일 → 실질적 동일이 특허청구범위 기재 자체에서 직접 그 존재가 확인되는 사상끼리 동일한 것이라면, 내재적 동일은 특허청구범위에는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간접적이면서도 명백히 청구범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발명끼리 동일한 것. 즉, 명세서도면 중에 기재된 실시례끼리(기재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까지 포함)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실질적 동일의 변형이다.
4. 部分的 동일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폭의 넓고 좁은 차이 때문에 비교대상 발명이 부분적으로 저촉하는 경우이다. ※ 이 경우 선원이 하위개념이고 후원이 상위개념인 경우에는 동일하지만, 그 역의 경우에는 동일하지 않다(심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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