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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특허자료]특허정보의 가치, 특허정보의 특성, 특허정보의 분석, 특허정보의 수집방법, 특허정보와 특허자료, 특허정보의 검색시스템, 특허정보의 검색 시 유의사항, 특허정보의 활용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특허정보의 가치

Ⅲ. 특허정보의 특성

Ⅳ. 특허정보의 분석
1. 서지적 사항 분석
2. 발명의 내용 분석
3. 권리 분석
4. 권리화 과정 분석
5. 선행기술 조사자료
6. 대응특허(Patent Family) 분석
7. 등록원부

Ⅴ. 특허정보의 수집방법
1. 특화된 기술선진국의 정보검색
2. 뉴미디어의 활용
3. 폭넓은 검색
4. 경제적 가치가 높은 국가정보의 검색

Ⅵ. 특허정보와 특허자료

Ⅶ. 특허정보의 검색시스템
1. 검색기능의 고도화 및 통합 검색환경 구축
2. 특허정보분석시스템(PIAS)의 기능고도화 및 무상보급

Ⅷ. 특허정보의 검색 시 유의사항
1. 선행기술(先行技術)
2. 간행물(刊行物)
3. 신규성의제(新規性擬制)

Ⅸ. 특허정보의 활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해 사용자가 한번의 입력 절차만으로 각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통합인증절차를 구축하였으며, 검색결과에 대한 결과보기 시 다양한 파일형태의 파일을 동일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각 서브검색시스템에 대해 통합화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검색시스템에 대한 기능의 고도화 및 안정화에 대해서는 KIPRIS에 이전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한층 향상된 내용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나아가 사용자의 의견과 IT기술의 발전에 부응하는 기술을 도입하여 자동화가 실현되는 지능형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민과 심사관에게 보급토록 할 예정이다.
2. 특허정보분석시스템(PIAS)의 기능고도화 및 무상보급
특허정보 분석시스템(PIAS)이란 인터넷상의 특허정보를 검색수집하고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다양한 특허정보 분석 솔루션과 특허지도(Patent Map)의 형태로 제공하는 분석시스템을 말한다.
이를 활용하게 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술동향, 출원동향, 기술분포, 기술발전단계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되어 기업체에서는 R&D 투자 및 기술개발 전략 수립시, 연구소에서는 연구방향 설정 및 기술동향 파악을 그리고 특허법률 사무소에서는 특허출원인의 특허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에는 막대한 경비와 시간 그리고 전문성 때문에 정보분석은 전문가에 의하여 전문기관에서 한정적으로 행하여 졌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발명의 저변확대와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특허청에서 개인발명가와 중소기업 및 영세 발명가를 위해 특허정보분석 전문 S/W를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특허청에서는 다양한 층을 대상으로 무료 배포하고 사용자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즉 무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3,000회 다운로드, 2차례에 걸쳐 CD-ROM을 제작하여 5,000부를 배포하였으며, 설명회 3회, 전국 순회교육 등 17개 지역을 대상으로 약 2,300여명을 교육하였다.
그 결과,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기능이 더욱 고도화된 PIAS 2.0버전을 개발완료 하였으며, 이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상으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CD-ROM과 매뉴얼 책자를 발간하여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Ⅷ. 특허정보의 검색 시 유의사항
특허정보 검색 전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서 검색하고자 하는 해당 기술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존재 유, 무 즉, 선행기술에 관한 개념과 특허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및 권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요건에 관한 간행물과 신규성의제에 관한 사항을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1. 선행기술(先行技術)
선행기술(Prior Art)은 출원발명 또는 특허발명이 신규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교대상이 되는 기술을 말한다.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기술을 비교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행기술이라고 불린다.
특허법상 선행기술은 ① 특허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②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의 두 가지가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선행기술과 동일한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특허 받을 수 없는 것이다.(특허법 제29조1항)
다만, 특허법은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신규성상실의 예외사유 또는 신규성 의제라 한다.
2. 간행물(刊行物)
간행물은 특허법상의 선행기술자료가 되고 저작권법 상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
즉, 특허법은 출원발명이 특허등록 되기 위한 요건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신규성과 진보성은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판단되는 것인데,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이 그러한 선행기술로 비교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에는 발명자 자신이 간행물에 기재한 경우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되기도 한다.
3. 신규성의제(新規性擬制)
신규성은 발명의 특허요건으로 요구되는 것인데, 발명자가 특허출원하기 이전에 부득이하게 자신의 발명이 공개되어 신규성을 상실하게 된 일정한 경우에는 특허법이 발명자의 보호를 위하여 6개월 유예기간이내에 출원하는 경우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특허법상의 중요한 신규성상실 예외사유를 두고 있다.
국내특허법은 ① 스스로 시험하거나 간행물에 발표한 경우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규성을 상실하게 된 경우 ③ 박람회에 출품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특허법 제30조1항)
Ⅸ. 특허정보의 활용
특허정보 활용의 목적은 첫째, 기업의 기술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둘째, 기술개발 과제를 해결하고 셋째, 경쟁자의 개발동향을 파악하고 넷째, 타사 특허권의 침해를 막을 수 있으며 다섯째, 새로운 개발 Theme을 설정할 수 있고 여섯째, 기술정보에 따른 대상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곱째, 중복연구 및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는데 있다.
특허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이란 있을 수도 없으며, 이러한 행동은 타사의 특허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소극적인 연구에 치우칠 수 있고,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특허정보 활용은 연구개발효율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접근방식은 기업규모와 기업환경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출원번호, 발명자, 출원기관, 주제어, 국가, 공고일자, 법적상태에 따른 특허정보 활용에 대한 것으로 특허정보 활용 목적에 따른 정보원선택에 대한 내용이다. 특허정보 활용의 예와 접근점을 설명함으로써 특허정보가 기업활동에 얼마나 많이 활용되고 있는가를 표현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ⅰ. 김용성, 정보시스템의 이용에 작용하는 요인, 인문과학연구총,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5
ⅱ.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 이해와 활용, 충남테크노파크 영상미디어센터
ⅲ. 신흥섭, 신특허판례, 세팡출판사
ⅳ. 유미특허법률사무소 역, 특허법 개설 제13판, 대광서림, 2000
ⅴ. 이처영, 생명공학 특허전략, 대광서림, 2001
ⅵ. 최정호, 정보화사회와 우리, 서울 : 도서출판 소화,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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