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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권리남용 판례][고용보험 판례][특허법 판례][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사후양자][특허재판]권리남용 판례, 고용보험 판례, 특허법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사후양자판례, 특허재판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권리 남용 판례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참조판례 등
4. 재판전문
5. 이유

Ⅱ. 고용보험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Ⅲ. 특허법 판례
1. 본원 및 인용예의 기술
1) LCD Repairing 기술
2) 본원발명 - 특허87/3466호
3) 인용발명(1) 일본특개소화60-214382호
4) 인용발명(2) 일본실개소화61-36825호
2. 심결
3. 특허소송 경과
1) 원고 주장
2) 피고 주장
4. 판결
1) 목적
2) 구성 및 작용관계
3) 효과
4) 결론

Ⅳ.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Ⅴ. 사후양자 판례
1. 주문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3) 결론

Ⅵ. 특허재판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본문내용

제2항은 유족등의 범위에 관하여 ‘제1항 제2호 자녀의 경우, (중략) 혼인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양자는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었고, 망 ○○○이 사후양자로 입양신고를 할 당시 망 ○○○의 직계비속으로 ○○○ 등 3명의 딸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 ○○○의 경우 예우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양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예우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유공자의 자녀에는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그밖에 망 ○○○이 예우법 소정의 유족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망 ○○○의 사후양자인 망 ○○○을 예우법 소정의 유족 요건을 구비한 자로 보아 유족등록결정한 처분은 요건관련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 윤두식이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양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예우법 소정의 유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망 ○○○이 유족등록신청당시 예우법 소정의 유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으로서 처분 당시의 사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미치는 범위내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망 ○○○ 및 원고에 대한 유족등록결정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 이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Ⅵ. 특허재판 판례
1. 판례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요홈부에 관하여 요홈부(5)는 종래에 이미 제공된 고주파나 초음파를 이용한 압착기를 이용하여 형성하며, 요홈부의 두께는 전면지(1)와 후면지(2)의 두께를 고려하여 전면지(1)와 후면지(2)를 손상시키지 않을 정도로 얇게 형성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효과에 대하여 요홈부가 먼저 부식되면 이를 통하여 공기가 유입되어 쓰레기 내용물의 분해가 촉진되고, 내용물이 완전히 부패되는 기간은 요홈부(5)가 부식되는 기간과 비교적 일치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비닐봉투로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포장재료는 완전 분해되기까지 평균 200년 이상이 걸릴 정도로 반영구성을 가진 고분자의 재료이므로 비닐봉투의 요홈부를 얇게 형성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일반 쓰레기보다 먼저 부식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비닐봉투의 일부를 압착하여 두께를 얇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은 그 부분의 밀도가 높아지게 되므로 그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먼저 부식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한편 지나치게 요홈부의 두께를 얇게 형성하는 경우 그 부분이 쉽게 파손되어 쓰레기 봉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쉽게 파손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담긴 쓰레기보다 먼저 부식될 수 있을 정도로 요홈부의 두께를 얇게 함과 동시에 압착부분의 밀도를 높이지 않은 기술적 수단과 구체적 실시예의 제시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당업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가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2002. 4. 26. 선고 2000후3470판결)
2. 판례 2
원심은, 그 명칭을 “빛 감광소자를 이용한 동력 및 발전 병용장치”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 종래의 동력기(모터) 또는 발전기의 경우 단지 동력기(모터)로서 혹은 발전기로만 작동할 수 있고, 자동차 등에 쓰이는 전동발전기의 경우에도 그 고유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동력 발생시(모터로 사용) 또는 발전시에 무부하로 생기는 잉여에너지를 재사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그 특허청구범위에 이 사건 출원발명의 장치가 동력(모터) 또는 발전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구성요소들이 어떤 형태로 결합되어 상호 유기적으로 동작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참작하더라도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특허청구범위에 나열된 각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관계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2002. 10. 22.선고 2001후744판결)
3. 판례 3
원심이 이 사건 출원발명(1992. 11. 26. 출원, 출원번호 제92-22387호)의 특허청구범위는 “기존에 이용되지 않고 있던 식물 부분 내지 동식물, 음식물 내지 사료로 쓰이지 않던 것들을 음식물(약) 내지 사료로 쓰는 음식물 등”인바, 그 중 “기존에 이용되지 않고 있던 식물 부분 내지 동식물, 음식물 내지 사료로 쓰이지 않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고, 음식물 내지 사료로 쓰이지 않던 이런 것들을 “음식물(약) 내지 사료로 쓰는 음식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수단이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역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거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명세서의 기재불비로 인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세서 기재불비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2001. 6. 29.선고 2000후63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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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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