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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환경법][총회회원확인][초중등교원임용][지적재산권][영업비밀유지]환경법 관련 판례, 총회회원확인 관련 판례, 초중등교원임용 관련 판례, 지적재산권 관련 판례,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환경법 관련 판례
1. 판례 1
1) 재판 요지
2) 참조 판례
3) 재판 전문
4) 원심 판결
5) 주문
6) 이유
2. 판례 2
1) 재판 요지
2) 참조 판례
3) 참조 조문
4) 재판 전문
5) 원심 판결
6) 주문
7) 이유
3. 판례 3
1) 판시 사항
2) 참조 조문
4. 판례 4
1) 판시 사항
2) 참조 조문
5. 판례 5
1) 판시 사항
2) 참조 조문
3) 참조 판례
6. 판례 6
1) 판시 사항
2) 참조 조문
3) 참조 판례
7. 판례 7
1) 판시 사항
2) 참조 조문

Ⅱ. 종회회원확인 관련 판례
1. 주문
2. 청구 취지
3.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2) 본안에 관한 판단
3) 결론

Ⅲ. 초중등교원임용 관련 판례
1. 쟁점 사항
2. 재결 요지
3. 청구 취지
4. 이유
1) 사건 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5.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 법령
2) 판단

Ⅳ. 지적재산권 관련 판례

Ⅴ.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본문내용

.
Ⅳ. 지적재산권 관련 판례
COCA COLA V. LOTTE CHILSUNG
사실 관계
Coca Cola 社는 “sprite” 상표권 보유하고 1992년 2월 8일부터 청량음료 SPRITE를 판매하기 시작함. 그 직후 Lotte에서는 “SPRINT” 라는 미등록 Brand가 부착된 유사한 용기에 담은 청량음료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1992년 3월 14일 Coca Cola 社는 서울민사지법에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 판매금지가처분신청하였다.
(1) Coca Cola의 주장
“Sprint” mark는 “Sprite”와 유사.
Lotte의 초록색바탕 흰글자, 노란점 등으로 구성된 Trade Dress가 “Sprite” 용기와 유사하여 오인혼동발생.
(2) Lotte의 주장
“Sprint” mark는 저명한 상호상표 Lotte와 병행사용되어 소비자의 오인혼동 여지가 없다.
(3) 민사지법의 결정
1992년 4월 29일
가처분결정 내림.
사실 관계
Lotte 社는 가처분결정후 SPRINT 판매를 중단하고, “Sprinter” Brand가 부착된 음료판매개시.
“SPRINTER”상표권자
제일제당
통상사용권자
Lotte
사용권설정
1992년 3월 31일
Coca Cola 社 1992년 5월 서울민사지법에 가처분 신청
(1) Coca Cola 社의 주장
Lotte의 SPRINTER 상표의 탄산음료의 사용은 정당사용이 아니다. 지정상품은 레모네이드로 등록되어 있다. SPRITE의 용기 즉, Trade dress는 한국에서 저명하다. 저명성주장 근거로 갤럽연구소의 설문조사결과와 대대적인 광고사실 등을 제출했다.
(2) Lotte의 주장
탄산음료와 레모네이드는 동종상품이다. 따라서 Lotte의 사용은 정당하다. SPRITE의 Trade dress는 SPRINTER의 판매시작시기는 1992년 4월에는 저명하지 않다. SPRINTER 용기 또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어서 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이 없다.
(3) 서울민사지법의 결정 (1992년 7월 29일)
SPRITE 용기의 Trade dress는 여러경쟁사에서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Trade dress의 유사성은 판단할 수 없다. Lotte의 SPRINTER 상표사용은 적법한 통상사용권자의 사용임이 분명하다. 선등록 SPRINTER 상표의 적법하게 등록된 통상사용권자의 사용은 후등록 SPRITE 상표사용의 침해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사실 관계
Coca Cola 社는 특허청에 “SPRINTER” 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청에서는 양상표가 유사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심판소에서 기각함.
Ⅴ.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1. 판례 1
Q-Co Industries 사건
Q-Co Industries, Inc. v. Hoffman 625 F. Supp. 608, 228 U.S.P.Q. 554(S.D.N.Y. 1985)
원고 Q-Co Industries회사가 자사를 퇴직하여 비슷한 업무를 하는 Computer Prompting사를 설립하여 판촉활동을 개시한 피고 Hoffman씨를 상대로 프로그램 저작권에 입각하여 원고용지가 화면에 비춰지는 퍼스컴용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의 판매를 금지하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원고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은 기각하면서, 컴퓨터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영업비밀보호대상으로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로 보아 비밀관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였다. 원고의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Source Code)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고, 원고의 프로그램이 시판은 되고 있으나 구입자가 프로그램을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되고 있으며, 오픈 쇽 코드(Open Shock Code)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내용은 전문가조차 이해할 수 없다.
2. 판례 2
Surgidev 사건
Surgidev Co. v. Eye Technology, Inc. 828 F. 2d 452, 4 U.S.P.Q. 2d 1090, 1093(8th Cir. 1987)
원고 Surgidev회사는 피고 Eye Technology회사 및 Fitzsimmons를 상대로 백내장용 렌즈의 개발 노하우 및 고객정보의 부정사용, 계약위반, 신뢰의무 위반, 횡령, 계약관계 및 경제적 이익의 불법침해에 대해 제소하고 침해행위의 금지 및 보상적,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퇴직 종업원이 원고의 대량구매 고객들을 상대로 15 개월 동안 유인하지 말도록 조치하고, 비밀관리성에 대하여 모든 생각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족하다며 이에 적합한 근거로서, 종업원에 대해 영업비밀이란 사실을 통지하고 비밀공개금지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공장 및 제조설비의 중요한 지역에 대한 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었고, 중요한 부분이나 제조공정을 중심설비로부터 분리하였고, 고객정보를 비밀서류에 보관하였으며, 고객정보를 필요한 곳에 한하여 배부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3. 판례 3
Sheets 사건
Sheets v. Yamaha Motors Corp. (Fifth Circuit Court of Appeals 1988) 7. USPQ 2d
원고 Sheets회사는 퇴직 종업원이 회사에서 전시한 바 있는 공기주입장치 관련 정보를 경쟁사인 피고 Yamaha회사에 제공하여 동사에서 원고 회사가 개발한 3륜 오토바이용 공기주입장치와 유사한 장치를 개발하게 되자, 피고 회사를 상대로 3륜 오토바이에 장착한 공기주입장치에 대한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미 연방법원에 제소를 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당한 비밀보호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비밀관리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비밀보호의 합리적 노력은 종업원에게 영업비밀의 존재를 고지하고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제한, 장치에 대한 접근관리를 포함하며, 전시회나 잡지에 발표된 내용 또는 기타 부주의에 의한 공개 또는 전시된 정보는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비밀보호에 필요한 노력은 주어진 상황하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하며,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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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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