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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조물책임 PL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Ⅱ. 상표법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1) 판결 경위
2) 관련 규정 (EC 지침)
3) 네덜란드 법원의 문의 내용
4) 법원의 판결

Ⅲ. 노동 관련 판례
1. 주문
2. 처분의 경위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2) 사실관계
4. 결론

Ⅳ. 고용보험법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Ⅴ. 주요환경법 판례
1. 판례 1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2. 판례 2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재판전문

본문내용

연성이 있는 항목은 별표1의 2목 가(4)가 규정하고 있는 “동·식물성 고형잔재물” 뿐이지만 그 문리해석이나 산업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한 같은 규칙 제12조가 살아있는 동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 형별 법규의 경우에는 법문의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규제의 필요성만으로 이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용인할 수 없으므로 “살아있는 토끼”는 산업폐기물이 아니라 하겠다. 또,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재, 오니, 분뇨,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용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토끼라면 그것이 설사 발열성 실험을 마친 것으로서 위생상 또는 감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폐기물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원심이 발열성 실험을 마친 살아있는 이 사건 폐 토끼가 폐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판례 2
대법원 95.11.21 선고 95도1884 판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 소정의 특정폐기물 배출자의 의미
1) 판결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 후단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특정폐기물처리업자,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또는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특정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특정폐기물을 수집·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특정폐기물을 수집·보관·운반·처리함에 있어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제61조 제9호, 제2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참조조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항, 제44조의2, 제61조 제9호
3) 재판전문
(1) 원심판결
전주 지방법원 1995.7.18. 선고 94노705 판결
(2)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3) 이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정폐기물을 보관하려면 일반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중인 특정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특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고 또한 보관장소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서 고물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1993.11.17. 10:30경 위와 같이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경영하는 전북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1214 소재 “고속밧데리”라는 상호의 고물상점 앞 노상에 특정폐기물인 선박용 밧데리 50개를 수집하여 쌓아두어 보관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1조 제9호, 제25조 제4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법 제61조는 그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면서 제9호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운반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25조 제4항은 “특정폐기물 배출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특정폐기물을 수집·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그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5조 제1항은 “특정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특정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법 제25조 제4항 후단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특정폐기물처리업자,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특정폐기물 배출자로 부터 위탁을 받아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특정폐기물을 수집·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특정폐기물을 수집·보관·운반·처리함에 있어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제61조 제9호, 제2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5.3.12. 고물영업법(1993.12.27. 폐지)에 의한 고물상의 허가를 받아 고물영업을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업무를 위탁받아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기록상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소위가 법 제61조 제9항, 제25조 제4항에 해당한다 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61조 제9호, 제25조 제4항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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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0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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