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례 사례][의료사고][재개발][재산분할청구]다양한 판례 사례(의료사고 관련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 재산분할청구 관련 판례, 죄수결정기준 관련 판례, 환경법 관련 판례, 증권계좌 손해배상책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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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판례 사례][의료사고][재개발][재산분할청구]다양한 판례 사례(의료사고 관련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 재산분할청구 관련 판례, 죄수결정기준 관련 판례, 환경법 관련 판례, 증권계좌 손해배상책임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료사고 관련 판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Ⅱ. 재개발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Ⅲ. 재산분할청구 관련 판례
1. 판시사항
2. 결정요지
3. 주문
4. 이유
5. 판단
1) 과세법률의 헌법적 제약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6. 결론

Ⅳ. 죄수결정기준 관련 판례
1. 행위표준설에 입각한 판례
2. 법익표준설에 입각한 판례
3. 의사표준설에 입각한 판례
4. 구성요건표준설에 입각한 판례

Ⅴ. 환경법 관련 판례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4. 재판전문

Ⅵ. 증권계좌에 대한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
1. 사안의 개요
1) 주식의 매매
2) 가압류의 경위
3) 그 후의 경과
4) 소의 제기
2. 소송의 경과
1) 1심
2) 2심

본문내용

없는 이상, Y에게 부당집행에 관한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ㄱ. 특별손해여부
- X측 주장
X는 2002. 8. 28. E주식을 당시의 최저가 및 종가인 주당 금3100원에 매도하여 하였으나 이건 가압류로 인하여 매도하지 못하다가 2003. 2. 4. 경 비로소 이건 가압류가 해제되어 그 처분이 가능하였으므로, 2002. 8. 28. 매도시의 주문가격에서 2003. 2. 4. 당시의 처분가능하였던 주식가격을 공제한 금액인 금112,176,6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 Y측 주장
X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Y가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특별손해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
- 판단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의 시가차액 상당은 특별손해라 할 것이고, X주장의 차액은 특별손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X는 E주식의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자 매도주문을 내었으나 Y가 이를 거절하고, X측은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E주식을 매도하여 현금의 상태로 가압류하도록 요청하였으나 Y는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면서 이를 거절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Y는 거듭된 집행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집행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경우에는 X에게 E주식의 주가하락으로 인한 시가 차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ㄴ. 책임의 제한
X1의 D주식의 매매경위 및 E주식의 주가하락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가압류집행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E반도체의 주식의 주가하락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Y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부당하므로, Y의 책임비율을 75%로 제한.
ㄷ. 손해액 : X가 E주식의 매도를 주문한 2002. 8. 28.의 주가와 가압류집행의 해제로 그 처분이 가능하여진 2003. 2. 4. 사이의 주가하락으로 인한 시가차액분 중 75%.
2) 2심
(서울고등 2003나85281 사건)
(1) 주문
1심 판결의 Y 패소부분중 금3,454,729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X의 청구를 기각.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
ㄱ. Y가 X를 상대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완료하였다가 자진하여 그 집행을 해제케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가압류 신청이 이유 없었음을 추인케 하는 것이므로 Y는 가압류신청이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X의 손해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ㄴ. Y의 무과실 주장
- 항변
Y는 이건 가압류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법인계좌의 도용으로 이루어진 매수주문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떠안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1심과 동일한 항변.
- 판단
1심과 동일한 법리로서 이를 배척
ㄷ.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위반 항변
- 항변
X1은 실제로 작전세력의 한사람인 L로부터 작전중이라는 정보를 얻은 다음 X의 계좌를 이용하여 작전세력의 시세주정에 편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X가 X1의 모친으로서 그 계좌를 빌려 주었거나 관리하도록 한 점, X계좌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X에게 귀속된다는 등을 이유로 X가 Y에 대하여 부당가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 판단
X1이 D주식의 주가조작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가압류집행 이후에 X1이 L의 말을 듣고 D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X의 손해배상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ㄹ. 책임제한의 항변
- 항변
X가 가압류해방공탁을 하는 경우 연5%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 당시 X는 자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손해감경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X1이 L 등 작전세력의 시세조정에 편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Y의 손해배상책임은 5%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 판단
X가 반드시 해방금을 공탁하고 보전처분의 집행정지나 취소를 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X1이 D주식의 주가조작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이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통상손해
가압류가 없었다면 X가 2002. 8. 28. E주식을 매도하여 얻을 수 있었던 대금 금156,643,000원(=50,530주*주당 금3,100원)에 대하여 그때부터 가압류집행이 해제되어 X가 실제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게 된 2003. 2. 4.까지의 기간 동안 자금운용을 방해받은 것으로서 민법 소정의 5%의 비율에 의하여 산출하면 금3,454,729원(=156,643,000원*161/365*0.05).
나. 주가하락으로 인한 시가차액 상당의 손해
- 당사자 주장
X는 매도주문시와 가압류해제 후의 처분가능한 시가와의 차액인 금112,176,600원의 손해주장. Y는 시가차액은 특별손해로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
- 판단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는 것이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의 시가 차액 상당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16786판결), 이건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가압류집행 후 발생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다. E주식의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고 2003. 2. 4.에는 주당 금880원까지 하락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E주식은 가압류해제 후 금3,000원가지 상승하기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Y가 E주식의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X에게 시가 차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Y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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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0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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