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고용보험법 판례][농협중앙회 부부사원 우선해고 판례][성희롱 판례][제조물책임 PL 판례]고용보험법 판례, 농협중앙회 부부사원 우선해고 판례, 성희롱 판례, 제조물책임 PL 관련 판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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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고용보험법 판례][농협중앙회 부부사원 우선해고 판례][성희롱 판례][제조물책임 PL 판례]고용보험법 판례, 농협중앙회 부부사원 우선해고 판례, 성희롱 판례, 제조물책임 PL 관련 판례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용보험법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8. 판례 8
9. 판례 9

Ⅱ. 농협중앙회 부부사원 우선해고 판례
1. 명예퇴직제의 실시와 원고들의 퇴직
2.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2) 판단
3. 명예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2) 판단
4. 금원지급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5. 결론

Ⅲ. 성희롱 판례
1. 원심판결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심의 판단
3. 원고의 피고 신○휴에 대한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4. 원고의 피고 김○운,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Ⅳ. 제조물책임 PL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본문내용

합사료 제조·판매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닭들이 폐사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다. 본 건에 대해 원심은 상기 경상사료사건에서와 같이 동일한 정황증거 내지 간접사실군에 의하여 사료상의 결함, 그에 대한 피고의 과실 및 인과관계의 존재 등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상기 경상사료사건에서와는 달리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인하여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에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는 경우 결함 및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두어 입증책임을 경감 또는 전환함으로써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에 일관성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판례 3
냉장고 병꽂이 사건(대전지법 1987. 9. 17. 85가합828)
본 건은 원고가 토닉워터 1병을 냉장고문 안쪽 병꽂이 선반에 넣는 순간 그 선반의 오른쪽 부착부위가 떨어지며 선반과 그 선반이 부착되었던 냉장고문 부분의 사이가 벌어지면서 그사이로 넣어두었던 토닉워터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어졌고 깨진 유리조각이 원고의 눈에 튀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이에 원고는 냉장고 제조회사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본 건에서 법원은 “냉장고의 병꽂이 선반에는 주로 유리제품인 병이 놓여지고 불의에 병꽂이 선반이 냉장고에서 이탈되는 경우에는 병이 깨어져 냉장고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고 위 병꽂이 선반이 냉장고에서 불의에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계·조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였다고 보아 제조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본 건에서는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들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본건과 같이 결함 및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명백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책임추궁에 어려움이 없다.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는 경우 그것에 의한 책임추궁도 가능할 것이다.
4. 판례 4
선박엔진 사건 (서울민사지법 1987. 11. 11. 86가합3459)
피고 대선조선은 원고 척양수산과 참치원양어선 2척의 건조계약을 체결, 계약에 따라 피고 쌍용중공업으로부터 주기관을 공급받아 선박을 건조, 1983년 11월 27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원고는 1985년 7월 6일 대서양에서 위 선박으로 조업중 주기관의 결함으로 조업을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선조선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을, 쌍용중공업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각각 물은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대선조선에 대해서는 “하자가 조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선조선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 대선조선이 이러한 하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하여도 동피고가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원고에 대하여 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였다. 또한 쌍용중공업에 대해서도 “피고 쌍용중공업이 선박주기관을 제작함에 있어 가이스링거 커플링(Geislinger Coupling)에 오리피스 플러그(Orifis Plug)를 장치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그 기관이 설치된 선박 또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손해를 입혔다면 모르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엔진 자체의 기능이 저하됨에 불과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될 엔진의 수리비용이라든가 그 객관적 가치감소 등과 같은 상품자체에 관한 손해(Harm to Product Itself)와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영업상의 손실(Economic or Commercial Loss)에 대하여 까지 제조물책임론을 확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 불법행위책임을 부인하였다. 또한 법원은 보증기간의 경과로 피고 대선조선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도 이를 부인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선조선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쌍용중공업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가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 아니다. 주기관의 결함 및 결함과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피고 쌍용중공업의 과실의 존재여부를 밝혀야 할 것인데 제조물책임론의 적용범위를 근거로 하여 쌍용중공업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였다. 본 건에서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 그 자체의 손해와 그로 인한 일실이익이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는 경우 본 건에 대해서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손해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학설에 비추어 보면 본 건에 대해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5. 판례 5
솔루메드롤의 부작용 사건(서울고법 1992. 5. 12. 91나55669)
본 건은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독한 원고가 병원에 입원하여 솔루메드롤을 투약받고 완치 후 약 1년 5개월만에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이다. 이에 원고는 제약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회사가 솔루메드롤은 제조 당시의 의료기술수준에 적합한 제반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의 확인절차를 거쳐 개발되었고 발매 후에도 수차의 제조품목허가 갱신과정을 통해 그 안전성을 검증받은 것으로써 그 약품설계와 제조과정상의 잘못이나 발매후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연구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없고 위 제품설명서에 위 약품에 관하여 당시까지 의학계에 알려진 상세한 내용의 설명문구를 기재함으로써 그 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용지시 및 부작용에 대한 경고의무를 다하였다”고 판시하여 약품제조회사에게는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패소의 판결을 내렸다. 제조물책임법 도입 시 약품의 모든 부작용발생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본 건에 제조물책임을 적용시킬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품이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미 알려진 부작용으로써 제조업자가 사용지시 및 부작용에 대한 경고 등 표시의무를 다 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다면 본 건에 대해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에 의하면, 이 경우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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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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