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파업][재개발][환경법][영업비밀유지][일본 특허법 청구범위]다양한 분야 판례 모음집(파업 관련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 환경법 관련 판례,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일본 특허법 청구범위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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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업][재개발][환경법][영업비밀유지][일본 특허법 청구범위]다양한 분야 판례 모음집(파업 관련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 환경법 관련 판례,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일본 특허법 청구범위 관련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파업 관련 판례
1. 사건
2. 원심판결
3. 주문

Ⅱ. 재개발 관련 판례
1. 판례 1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2. 판례 2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3. 판례 3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4. 판례 4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5. 판례 5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6. 판례 6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Ⅲ. 환경법 관련 판례
1. 판례 1
1) 재판요지
2) 참조판례
3) 재판전문
4) 원심판결
5) 주문
6) 이유
2. 판례 2
1) 재판요지
2) 참조판례 등
3) 재판전문
4) 원심판결
5) 주문
6) 이유

Ⅳ.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Ⅴ. 일본 특허법 청구범위 관련 판례
1. 판결요지
2. 이건 특허청구의 범위
3. 쟁점이 되었던 사항
4. 동경고재의 판결요지
5.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해석

본문내용

. Corp. v. Calhoon, 309 F.Supp.762, 773(S.D.Ohio 1969)
용접기 제조자인 원고 G.T. I. 회사는 실바니아 일레트릭회사에 근무하던 Calhoon, 데이비스, 킹 등을 고용하며 그들이 그 회사에서 습득한 용접 및 선반 제조 지식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피고들은 원고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실바니아 일레트릭 회사의 것에 필적하는 용접기를 개발함과 동시에 미세연판 용접기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였다. 고용계약당시 피고들은 고용기간 중에 행한 모든 아이디어, 개량, 발견을 퇴직 후 5년 동안 원고회사에 유보하도록 되었다. 그 후 피고들은 원고회사를 퇴직해서 메트퍼사를 설립해서 원고회사의 것과 유사한 용접미세연판의 제조를 개시하자, 원고회사는 피고들이 영업비밀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그 사용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오하이오주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유보조항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고용주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야 하고 합리성 조건(고용주의 합법적 이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으로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억압적이지 않고, 공중의 이익에 해롭지 않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원고회사의 5년 유보조항은 공공정책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회사는 피고들이 재직 중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했다거나 피고들이 설계한 기계가 원고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하지도 못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영업비밀이 아니고, 피고들이 실바니아 일렉트릭사와 원고회사에 근무하면서 축적한 지식, 경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판례 3
Structual Dynamics 사건
Structural Dynamics Research Corp. v. Engineering Mechanics Research Corp.,401 F.Supp.1102 (E.D.Mich.1975)
회사의 감독 하에 프로그램 개발에 종사하며 별도의 개발 수당을 지급 받은 종업원이 명시적인 비밀유지의무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하여 판매하여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전 고용주의 영업비밀을 종업원이 취득한 경우는 비밀유지의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종업원이 고용기간 중 영업비밀을 개발한 경우는 상황을 나누어, 첫 째, 고용주가 종업원을 특정의 개발업무에 종사시켜 상당 정도의 자원을 제공, 감독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둘 째, 개발의 이니셔티브가 종업원에게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은 적어도 고용주에 필적할 만한 이익을 보유하므로, 명시의 계약상 의무가 없는 한 종업원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셋 째, 개발이 종업원의 기술의 적용성과에 지나지 않고 고용주의 정보, 자금, 감독을 통한 원조를 전혀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업원이 자유로이 사용, 공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Ⅴ. 일본 특허법 청구범위 관련 판례
일본 동경고등재판소 소화58. 8. 16.(수위차 레지스터 연산회로)
특허청구의 범위란은 출원인이 특허를 청구하는 대상으로서의 발명을 기재하되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특허출원이 직접대상으로 하는 발명의 구체적 내용은 특허청구의 범위의 란의 기재를 기준으로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특허청구의 난의 기재로부터 파악된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내지 효과가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명세서 기재의 불비로 하는 것은 별문제이고 특허청구의 범위를 무시하고 발명의 목적 및 효과에 관한 기재 만으로부터 출원이 직접대상으로 하는 발명의 내용을 정해서 그것을 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최고재 평성3. 3. 8. 선고(트리글리세라이드의 측정법)
1. 판결요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특허요건, 즉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해 심리함에 있어서 이건발명을 동조 1항 각호 소정의 발명과 대비하는 전제로서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의 요지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발명의 요지인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세서의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에 근거해야 한다.
2. 이건 특허청구의 범위
리파아제를 이용한 효소적 검화 및 유리글리세린의 측정에 의거 트리글리세라이드를 측정하는 경우 검화를 카르복실에스테라제 및 알킬기 중의 탄소원자수 10~15의 알카리금속 또는 알카리토금속 알킬 황산염의 존재하에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리글리세라이드의 측정법.
3. 쟁점이 되었던 사항
상기와 같이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에 의하면 「리파아제」에 관한 아무런 한정이 없지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실시예에는 「Ra 리파아제」를 사용한 것만이 개시되어 있어 이건발명 진보성 판단에 대비가 되는 전제로서 발명의 요지인정을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대로 「리파아제」로 보느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되는 것에 국한해서 「Ra 리파아제」로 보느냐에 따라 인용참증에 의한 진보성 판단이 달라짐.
4. 동경고재의 판결요지
발명자가 「Ra 리파아제」이외의 「리파아제」는 허용되는 시간내에 트리글리세라이드를 완전하게 분해하는 능력이 없고, 유리글리세린에 의한 트리글리세라이드의 측정에는 부적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에 부적당한 「리파아제」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건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리파아제」로 기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건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 중의 기본구성으로 기재된 「리파아제」는 문언상 아무런 한정은 없지만 「Ra 리파아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5.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해석
「판결요지」에서와 같이 발명의 요지인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에 근거해야 하고 이 건 발명에 특단의 사정(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이 명확히 이해되지 않거나 명백한 오기가 있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해야 하는 경우)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건 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리파아제」가 「Ra 리파아제」에 한정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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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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