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BM특허와 그 특허적격성 (영업방법특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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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BM(영업방법; Business Method) 특허의 개념 및 특징
1. BM 특허의 의의
2. 등장배경
3. BM 특허의 종류
4. BM특허의 특징

제 3 장 BM 특허 관련 동향
1. 외국의 동향
2. 국내의 동향

제 4 장 BM관련 발명의 특허적격성
1. 우리나라 특허법 제29조의 특허 요건 - 특허 취득의 적극적 ․ 실체적 요건
2. 미국에서의 BM특허
3. 일본에서의 BM특허
4. 우리나라에서의 BM특허의 적격성

제 5 장 BM 특허를 둘러싼 분쟁 사례
1. 미국의 사례
2. 우리나라의 사례

제 6 장 현재 우리나라 BM특허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 7 장 결론

본문내용


① 사건의 배경
2001. 1월 씨엔씨 엔터프라이즈와 국민카드사가 공동 등록한 후불교통카드 특허에 대해 다
른 7개 신용카드사들이 특허내용의 진보성 결여(이미 일반화된 영업방법)를 이유로 들어 이
의신청을 제기했다.
② 특허심판원의 결정
특허청은 2002. 7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씨엔씨 엔터프라이즈와 국민카드사의 특허등록을
취소하였다. 이에 공동출원인인 국민카드사가 여타 신용카드사와 대립하면서까지 특허권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청의 취소결정에 불복소송을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분쟁
종결되었다.
③ 이후의 사건 경과
씨엔씨측이 단독으로 특허취소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상 특허권리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불복심판 청구는 권리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공동등록
인중 1인이 불복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3)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
① 특허청구범위의 내용
문제된 출원발명의 특허청구 범위는 "배출자 신상정보가 입력된 바코드 스티커를 쓰레기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며, 수거자는 배출된 쓰레기를 요일별로 정확하게 분리수거하여 집하장으로 이송하여 재활용 쓰레기와 매립 소각될 쓰레기를 선별하여 처리과정을 거치며, 잘못 분류된 쓰레기봉투는 전면에 부착된 바코드를 판독하여 해당 배출자에게 시정명령을 지시하는 각 과정에서 얻어지는 자료들을 축적한 통계로 생활쓰레기를 종합 관리하도록 하는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이다.
② 특허청심사관,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이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이 거절 결정을 지지하자. 출원인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③ 대법원의 판결내용
대법원은(대법원2003.5.16.선고 2001후3149판결) 먼저,"특허법 제2조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특허법 제2조제1호가 훈시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특허출원하였을 때에는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특허출원이 거절된다.'고 판시하여 자연법칙의 이용은 어느 특허출원에서든지 항상 요구됨을 밝혔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각 단계가 컴퓨터의 온라인상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BM발명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나아가 '위 출원발명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는 실시 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 관청, 배출자, 수거자 간의 약속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위적 결정이거나 이에 따른 위 관할 관청 등의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 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른바 비지니스모델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도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다.
④ 이 판결의 의의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의 명시적인 입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특히 자연법칙의 이용이라는 요건은 우리 특허법상 포기할 수 없는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본다.
제 6 장 결론 : 현재 우리나라 BM특허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선행기술의 존재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사관의 능력의 부재
전자상거래시장은 새롭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한 산업으로서 기존의 산업과 시장구조와 경쟁방법 그리고 한 상품이 갖는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될지 불확실한 산업에서 특정 BM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를 출원시점 후 일정기간 내에 특허청 심사관이 객관적인 잣대를 갖고 해당 BM이 산업상의 이용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BM이 신규성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공지 공용 또는 국내외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새로운 것이어야 하는데 심사관들이 갖고 있는 심사과정에서의 검색할 수 있는 선행기술의 부족 등 제한적인 정보 하에서 정확한 심사를 내리기가 어렵다. 이러한 불완전 정보 하에서 특허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빠른 속도로 진화되어 가는 사이버 산업의 발전속도를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심사관들이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해 발명에 특허권이 주어질 경우 피해를 입게 될 사람으로 하여금 당해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음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기심사 및 조기공개 의무화 제도가 필수적 요소일 것이다.
2.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기간이 길고 특허의 보호기간이 너무 길다
BM을 특허로 보호하는데 따른 부작용이다. 인터넷에서의 비즈니스 환경은 매우 짧은 주기로 변하는데 BM을 특허로 보호하려고 하다보니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기간이 길어서 권리보호에 미흡하고, 또 특허등록이 된다면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보호되게 되는데 이 기간은 너무 길어서 등록된 특허와 관련해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큰 진입장벽이 된다. 이는 결코 산업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허로 BM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실용신안으로 보호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실용신안은 그 보호대상이 주로 ‘모양’이나 ‘물건의 구조’나 이런 것들의 조합이다. 방법의 범주에 속하는 것, 화학물질 등 특정한 형태가 없는 물건은 실용신안등록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특정 형태가 없는 영업방법은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을 ‘프로그램은 기계’라는 관접에서 본다면 그 본질이 컴퓨터프로그램인 영업방법은 가상적 형태를 갖는 고안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사전심사가 없어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영업방법과 같이 기술이 빠르게 진보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라이프사이클을 갖는 작은 기술진보의 보호에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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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04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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