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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법원의 설치경위, 특허법원의 관할, 특허법원의 구성, 특허법원의 전문성, 특허법원 기술판사제도, 특허법원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특허법원 기술심리관제도, 일본 특허법원 관할 사례, 특허법원 발전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특허법원의 설치경위

Ⅲ. 특허법원의 관할
1. 소재지
2. 토지관할
3. 심급관할
4. 심판권의 범위
1) 관할이 아닌 것
2) 사정계와 당사자계 심판

Ⅳ. 특허법원의 구성
1. 심급 구조
2. 재판부
1) 구성
2) 사건 배분
3) 사건처리 흐름(특/실 사건)

Ⅴ. 특허법원의 전문성

Ⅵ. 특허법원의 기술판사제도

Ⅶ. 특허법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1.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의의
2. 문제점
3. 해결방안

Ⅷ. 특허법원의 기술심리관제도

Ⅸ. 일본의 특허법원 관할 사례
1. 심결취소소송
2. 침해소송
1) 동경지방법원의 관할
2) 대판지방법원의 관할

Ⅹ. 특허법원의 발전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뿐이다.
2. 문제점
ㅇ 권리자를 최종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중도반단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과연 확인의 이익이 있는 여부에 대한 의문
ㅇ 특허침해소송의 중요한 증거자료에 지나지 않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얻기 위하여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정도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
ㅇ 특허침해소송의 결론과 상충될 경우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은 특허침해소송의 결론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무의미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ㅇ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청구되어 있을 경우 특허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특허침해소송을 장기간 지연시킨다.
ㅇ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고, 오스트리아에서도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앞서 동일사안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에 있는 때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각하하고 있다.
3. 해결방안
ㅇ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폐지
-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폐지가 타당
- 특허법원이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도 관할하게 되는 경우 동일한 내용을 같은 법원에서 두 종류의 사건으로 심리하는 결과가 되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존재의의가 없다.
ㅇ 판정제도의 신설
특허청으로 하여금 특허침해 여부를 감정하여 의뢰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감정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볼복도 할 수 없도록 하는 판정제도의 신설
ㅇ 특허청, 변리사들의 반발예상
Ⅷ. 특허법원의 기술심리관제도
o 특허, 실용신안, 의장 사건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와 판단을 돕기 위한 제도
o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
o 독일의 기술판사제도와 일본의 조사관 제도를 절충한 성격
o 현재 특허청에서 각 재판부당 기계, 화학, 전기 분야별로 1인씩 3인이 파견되어 총 3개 재판부에 9명이 파견되어 있다.
o 특실 및 의장 사건에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준비절차 및 변론에 참여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Ⅸ. 일본의 특허법원 관할 사례
-관할
일본에서는 침해소송은 일반법원이 관할하며, 심결취소소송은 동경고등법원의 관할로 되어 있다. 다만 동경고등법원도 일반법원이므로 침해소송의 항소심으로 기능함은 물론이다.
1. 심결취소소송
일본 1959년 법은 심판제도를 개선·정비하여 종래의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를 판정제도로 변경함과 동시에 항고심판제도를 폐지하고 동경고등법원관할에 심결취소를 제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행정소송:항고소송). 그러나 구법과는 달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 사건을 심판에 환송한다는 취지의 규정도 없다. 단지 소송에서 심결이 취소되고 이에 의해 심판이 재개될 뿐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형식적으로는 심판과 소송과는 심급적인 계속성은 없다. 따라서 동경고등재판소는 제1심의 사실심이며, 항고소송의 원칙에 따라 그 사실심리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스스로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심판이 제1심적 역할을 하는 점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심리범위문제와 맞물려 그사이 많은 논의가 있었다.
2. 침해소송
침해소송은 일반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일반 법원의 관할로 되어 있다. 다만 일본 민사소송법 제6조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회로배치이용권 또는 프로그램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에 관한 소(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신용회복조치청구 등)에 대해서는 현행의 관할법원 외에 동경지방법원 또는 대판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부가적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전문성이 강한 소에 대해 부가적 경합적으로 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
1) 동경지방법원의 관할
동경고등법원, 나고야고등법원,센다이고등법원, 삿보로고등법원의 관할 구역 내의 각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사건, 즉 동일본사건을 관할한다.
2) 대판지방법원의 관할
오사카고등법원, 히로시마고등법원, 후쿠오카고등법원, 타가마쓰고등법원의 관할 구역 내의 각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사건, 즉 서일본사건을 관할한다.
이로써 당사자가 특허권 등에 관한 소를 양 지방법원에 제기하기 쉽도록 되어 당사자가 전문부에 의한 심리를 받을 기회가 확대되었고, 또 특허권 등에 관한 소를 양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경향이 강해지면, 사실상 관할의 집중이 도모되어 전문부를 가진 양 법원이 이러한 종류의 사건에 관한 노하우를 확보하기 쉽게 되므로 이로써 한층 심리의 충실과 신속화가 기대된다.
다만 원고가 경합관할을 근거로 하여 동경 또는 대판 지방법원을 선택했으나 피고는 원격지에 소재하는 경우, 피고의 응소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문제이나 이송규정에 의해 어느 정도 구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Ⅹ. 특허법원의 발전 방향
특허법원은 그 사이의 문제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개선사항이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특허법원 1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제하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발전방향으로 제시된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특허법원의 관할의 확대
② 특허소송에 대한 내규, 규칙 및 특허소송법 제정
③ 국제화시대의 특허법원의 위상정립(부가기간부여/국적증명면제)
④ 특허법원 판결집의 발간
⑤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폐지
⑥ 특허법원청사의 대전 이전 문제
⑦ 변호사 및 변리사의 보수 부담의 해결
⑧ 소송대리인문제
⑨ 기타 기술설명회실의 설치, 기술심사관제도의 적극적 활용, 장기 근무책 마련, 직권주의 적용, 판결의 통일성 확보, 소송서류송달함의 설치, 기타 법해석과 관계된 문제 등.
참고문헌
김인욱 -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재판자료 제56집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상) 33면 이하, 법원행정처, 1992
김병일 - 특허법상의 직무발명제도 및 그 문제점, 연세법학연구, 제6편 제1호, 1999
박희섭 - 특허법원론, 세창출판사
심은정 - 특허법상 생물학적 물질의 기탁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법무대학원, 1998
윤선희 - 특허법, 세창출판사
정인봉 - 특허법개론, 법문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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