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특허 요소][특허 신규성][특허 등록절차][발명자][특허 경쟁]특허의 중요성, 특허의 요소, 특허의 신규성, 특허의 등록절차, 특허와 발명자, 특허의 경쟁, 특허에 대한 질의응답 분석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특허 요소][특허 신규성][특허 등록절차][발명자][특허 경쟁]특허의 중요성, 특허의 요소, 특허의 신규성, 특허의 등록절차, 특허와 발명자, 특허의 경쟁, 특허에 대한 질의응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특허의 중요성

Ⅲ. 특허의 요소

Ⅳ. 특허의 신규성
1. 국내의 공지(公知)․공용(公用)
2.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
3. 시험에 의한 발명의 공개
4.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개
5. 연구집회에서의 발표

Ⅴ. 특허의 등록절차
1. 방식심사
2. 공개
3. 실체심사
4. 등록공고
5. 이의신청

Ⅵ. 특허와 발명자

Ⅶ. 특허의 경쟁
1. 특허범위와 대상이 급속히 확대
2. 특허가 사업의 핵심무기로 대두
1) 특허침해시에는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등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2) 선발기업들은 특허 카르텔을 형성하여 후발기업의 진출을 원천 봉쇄
3. 특허침해에 대한 국제적 보호ㆍ감시가 강화
1) 각국은 자국 기업의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의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
2) 권리보호 기간의 연장도 특허 보호를 강화하는 움직임의 하나

Ⅷ. 특허에 대한 질의응답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특허 침해를 적극 규제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 등의 이유로 미국은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
2) 권리보호 기간의 연장도 특허 보호를 강화하는 움직임의 하나
미국은 특허법 개정을 통해 특허 유효기간을 17년에서 20년으로 늘렸고, 저작권 권리기간을 75년에서 95년으로 연장
Ⅷ. 특허에 대한 질의응답
(1) 설정특허료납부서를 제출한 후 언제쯤 특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까?
o 특허증을 직접 교부받을 수 있는 기간은 특허료 납부 후 6~7일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수수료 납부를 전산시스템상으로 처리확인하는데 최소 4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단, 우편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송달에 필요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2) 설정특허료납부서와 동시에 출원인명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특허증을 교부받는데 얼마의 기간이 소요됩니까?
o 출원인명의변경신고서는 서류로 제출되기 때문에 이를 전자문서화하여 명의변경처리 하는데 최소한 20일정도가 필요하므로 그 기간이 지나야 특허증의 교부가 가능하다.
(3) 특허등록료를 납부한 후 특허등록번호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o 설정특허료납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6일 후에 알 수 있으며 등록증은 10일정도 지나면 받아보실 수 있다.
(4) 특허결정이후에도 발명자 추가나 정정이 가능합니까?
o 발명자 추가나 정정은 특허결정 이전에만 가능하다.
(5) 등록원부의 교부 또는 열람신청은 권리자만이 할 수 있습니까?
o 등록원부는 누구든지 교부 또는 열람신청할 수 있다.
(6) 등록(연차등록)료납부서 및 등록관련신청서류의 정정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o 화이트(수정액)에 의한 정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정부분에 날인하거나 다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7) 영문으로 된 특허증이나 특허등록원부의 발급이 가능합니까?
o 특허증 및 특허등록원부 등의 발급은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물품, 지정상품 등을 출원서부터 국어로 기재토록 규정되어 있고 특허권, 상표권 등의 권리는 기술의 내용 또는 지정상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외국어로 번역발급할 경우 권리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등이 있어 영문으로 된 특허증이나 특허원부는 발급하지 않고 있다.
Ⅸ. 결론
많은 노력 끝에 우수한 특허기술을 개발했다면 다음 순서는 상품화의 추진이다. 아무리 뛰어난 발명기술도 사업화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는 특허권자에게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는 대신 국내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생산을 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을 독점하면서도 국내에서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소비자에 돌아가게 되고 고급 기술개발을 통해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되도록 한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국내의 수효를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한다면 국가는 제 3자에게 강제실시권을 허락하여 특허기술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허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력과 경영능력이 요청된다. 따라서 발명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준비가 미흡한 특허권자는 특허라이센싱을 통해 특허기술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기술을 자신이 개발했다고 해서 반드시 자신이 사업화해야 한다고 고집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어쩌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분리하는 것이 분업의 원리에 더욱 충실한 것인지도 모른다. 발명 기술의 우수성은 사업적 성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허 취득에 성공했다면 일단 그 기술성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기술성이 있다고 모두 상품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특허를 획득한 발명기술 중 20%정도만이 상품화되고, 또 상품화된 발명기술 중 상업적 성공까지 거두는 특허기술은 전체의 10%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발명기술은 태어나자마자 사장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힘들여 특허기술을 개발한 발명자의 입장에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참고문헌
송대종 : 특허요건과 심사사례
왕연종(1993) : 작은 아이디어로 크게 성공한 세계적인 발명가들, 서울 : 한국 발명특허협회
왕중연(1992) : 발명박사 (1), (2), 서울 : 글수레
이정재(2002) : 특허권 침해에 대한 보호강화 방안의 연구, 한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처영(2001), 생명공학특허전략, 대광서림
황욱 : 영업방법(BM)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연구

키워드

  • 가격5,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1.07.11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928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