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식물특허
(1) 식물특허의 정의
(2) 식물특허의 심사기준
(3) 불특허 사유에 해당하는 발명
(4) 특허 요건
2. 품종보호
(1)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의 정의
(2)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의 의의
(3) 품종보호 대상작물
(4) 품종 보호의 요건
(5) 품종보호 출원
(6) 출원심사
(7) 품종보호출원의 거절
(8)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9) 품종보호권의 효력
Ⅲ. 고 찰
Ⅳ. 출 처
Ⅱ. 본 론
1. 식물특허
(1) 식물특허의 정의
(2) 식물특허의 심사기준
(3) 불특허 사유에 해당하는 발명
(4) 특허 요건
2. 품종보호
(1)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의 정의
(2)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의 의의
(3) 품종보호 대상작물
(4) 품종 보호의 요건
(5) 품종보호 출원
(6) 출원심사
(7) 품종보호출원의 거절
(8)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9) 품종보호권의 효력
Ⅲ. 고 찰
Ⅳ. 출 처
본문내용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후에는 누구나 보호품종을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9) 품종보호권의 효력
1) 품종 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2) 보호품종종자의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 또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두부를 만들었을 때 그 두부의 재료가 된 콩이 보호권자의 허락 없이 보호품종 종자에서 수확되었다면 그 두부에 대한 권리는 보호권자가 가진다.
3) 품종보호권의 범위
가) 지역적 범위
①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만 영향이 미친다.
② 다른 나라에서도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보려면 그 나라 관련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시기적 범위
① 존속기간중에만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
② 종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품종보호권의 포기, 품종보호료 불납 등으로 품종호보권이 소멸되면 그때부터 품종보호권의 효력도 사라진다.
다) 실체적 범위
① 품종보호된 보호품종에만 영향을 미친다.
② 보호품종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 보호품종을 반복 사용해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은 보호품종, DNA의 치환과 같은 특수육종방법을 이용해 한가지 특정형질만을 다르게 한 품종 또한 보호품종으로 본다.
3)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가) 영리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나) 실험 또는 연구를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다)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종자생산이 가능 한 품종의 육성행위는 보호권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Ⅲ. 고 찰
식물의 개발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존재하는 두가지의 제도인 식물특허제도와 식물신품종보호제도 두가지를 조사하며 지적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농업관련 일을 하며 앞으로 연구소를 들어갈 수도 있고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여러 종자회사 등에 취업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레포트를 쓰며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새로운 한 품종을 개발하는 일이 힘든 만큼 그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시행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Ⅳ. 출 처
1. 국립종자원 http://www.seed.go.kr/index.jsp
2. 네이버 지식백과 ‘식물특허’
3. 순천대학교 도서관
‘식물 지적재산권 : 식물특허와 품종보호’ 권오희 저 / 식품저널 출판
(9) 품종보호권의 효력
1) 품종 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2) 보호품종종자의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 또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두부를 만들었을 때 그 두부의 재료가 된 콩이 보호권자의 허락 없이 보호품종 종자에서 수확되었다면 그 두부에 대한 권리는 보호권자가 가진다.
3) 품종보호권의 범위
가) 지역적 범위
①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만 영향이 미친다.
② 다른 나라에서도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보려면 그 나라 관련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시기적 범위
① 존속기간중에만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
② 종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품종보호권의 포기, 품종보호료 불납 등으로 품종호보권이 소멸되면 그때부터 품종보호권의 효력도 사라진다.
다) 실체적 범위
① 품종보호된 보호품종에만 영향을 미친다.
② 보호품종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 보호품종을 반복 사용해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은 보호품종, DNA의 치환과 같은 특수육종방법을 이용해 한가지 특정형질만을 다르게 한 품종 또한 보호품종으로 본다.
3)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가) 영리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나) 실험 또는 연구를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다)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종자생산이 가능 한 품종의 육성행위는 보호권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Ⅲ. 고 찰
식물의 개발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존재하는 두가지의 제도인 식물특허제도와 식물신품종보호제도 두가지를 조사하며 지적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농업관련 일을 하며 앞으로 연구소를 들어갈 수도 있고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여러 종자회사 등에 취업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레포트를 쓰며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새로운 한 품종을 개발하는 일이 힘든 만큼 그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시행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Ⅳ. 출 처
1. 국립종자원 http://www.seed.go.kr/index.jsp
2. 네이버 지식백과 ‘식물특허’
3. 순천대학교 도서관
‘식물 지적재산권 : 식물특허와 품종보호’ 권오희 저 / 식품저널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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