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역사 (공통) 2013년 한해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을 선택하고, 보도자료를 7건이상 인터넷을 통하여 확보, 자료들을 근거로 비판적이되 주체적인 글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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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의 역사 (공통) 2013년 한해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을 선택하고, 보도자료를 7건이상 인터넷을 통하여 확보, 자료들을 근거로 비판적이되 주체적인 글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권 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특허의 의미
3.특허 침해의 개념과 원칙
4.특허분쟁 사례
5.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권 분쟁 보도자료
6.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권 분쟁 현황
7.트레이드 드레스 권리 논쟁
8.결론
9.참고 자료

본문내용

트레이드 드레스 권리 논쟁
독일과 네덜란드가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은 애플이 주장하고 있는 디자인권과
관련된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권리에 대해 두 나라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요소들로 제품의 모양, 크기, 색뿐 아니라 포장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다. 비유하자면 애플의 아이폰에서 ‘iPhone’은 애플의 상표이고, 아이폰의 ‘패키징 스타일과 기기 디자인’은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가 되는 것이다.
애플이 4월 15일 미국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총 16가지의 권리침해 항목이 상
세하게 적혀 있는데, 이 중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가 모방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어서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주장은 “삼성전자는 애플제품의 HW/SW/패키징에 적용된 트레이드 드레
스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우선, 기기 외관 및 SW와 관련해서는 네 군데 코너가 모두 곡선화되어 있는 사각형의 제품이라는 점, 화면이 검정색 경계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최상단 둘레에 메탈 프레임이 있다는 점, 페이지가 움직여도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하단의 사각형 아이콘 등이 애플의 고유 이미지를 형성하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해당되며, 삼성전자에 의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패키징과 관련해서는 아래 박스가 위 박스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형태의 투-피스짜리의 상자형태라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로 애플은 자사가 이미 상표권으로 등록한 몇 가지 트레이드 드레스를 삼성
이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각형의 모양과 곡선으로 처리한 코너, 실버로 된 모서리, 검정색 면, 16개의 컬러풀 아이콘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아이폰의 전체적인 디자인, 둥근 형태를 가진 사각형의 휴대용 디지털 전자기기 구성, 중앙에 잿빛의 사각형 포션, 위아래의 검정색 밴드, 커브로 이루어진 코어의 회색 사각형, 경계선의 실버로 이루어진 사각형의 휴대용 디지털 전자기기가 그 내용이다.
애플 제품에서 드러난 트레이드 드레스가 배타적인 권리라는 결론이 아직 보편적으
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러한 애플의 주장은 다소 주관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반대로 이러한 이유로 반박을 하기에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스마트기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애플의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등 스마트 제품들의 독창적이고 고유한 이미지는 고객에게 성공적으로 각인되었으며, 후발주자인 안드로이드 기반 기기 사업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트레이드 드레스가 애플의 고유한 권리라는 판결이 날 경우, 일련의 결과들은 스마트기기 시장 참여자들에게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애플이 기기의 디자인에 대해 삼성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근원
적 기술인 통신표준기술에 대한 특허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애플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갖고 있는 고속패킷전송방식(HSPA)과 W-CDMA 특허 등이
스마트기기에서의 필수적인 핵심기술이기 때문이다.
8. 결론
오늘날 경제의 글로벌화가 촉진되고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와 기술의 발달로 효율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한 국가내의 권리/의무관계를 넘어 세계적인 분쟁 대상이자 주요한 교역요소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앞세워 시장 독점의 수단으로서 활용할 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시장진입 자체를 봉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애플과 삼성사이의 특허권 분쟁, 특허괴물(patent troll)의 자신들의 특허에 대한 로얄티 요구 등등의 사례로 비추어 볼때 기업 대 기업 혹은 기업과 개인사이의 특허권에 대한 분쟁이 더욱 더 치열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전쟁에서 지면 엄청난 충격파가 뒤따른다. 1980년대 잘나가던 필름 회사 코닥이 폴라로이드사와의 특허소송에서 져 공장폐쇄 등을 더해 3조원대 대가를 치른 뒤 사세가 기운 사례가 있다.
이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허 상호이용 계약처럼 ‘동맹’을 맺는 사례도 많다. 삼성전자가 올 1~2월 구글, 에릭슨에 이어 시스코와도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게 대표적이다. 이는 잠재적인 특허소송 위험을 줄이고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집중키 위한 포석이다.
특허분쟁은 특허 보호 목적 못지않게 논란을 일으켜 시선을 받으려는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도 사용된다.
LG패션은 최근 프랑스의 살로몬이 라푸마 워킹화 ‘프렌치 익스프레스(FX)1.0’이 자사 신발 디자인을 베꼈다는 경고 서한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LG패션은 “살로몬이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허분쟁은 소비자들의 이해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분쟁에 들인 소송료가 제품 가격 등에 반영될 수 있다. 또 특정 특허를 너무 보호함으로써 이 특허를 기반으로 한 새 기술 개발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특허분쟁을 치르면서 “진정한 혁신은 법정이 아니라 시장에서 평가받는다”는 주장을 해왔다. 오비이락인지 삼성과 애플이 특허싸움을 하는 동안 스마트폰이 혁신을 멈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글로벌 거대 기업과의 특허분쟁이 부쩍 늘었다. 특허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적정선에서 공유하고, 경쟁업체가 이를 활용해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 선의의 경쟁 방향으로 발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9. 참고 자료
김원준, 특허법, 박영사, 2001
이수완, “특허쟁송의 이론과 실제”, 발간번호 11-1430000-000310-01(02. 5. 19), 특허청
이인종, 특허법개론, 법연출판사, 2002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 특허법제128조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 대학원 김주현), 2010
이정재, 특허권 침해에 대한 보호강화 방안의 연구, 한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F.클렘, 기술의 역사, 미래사, 2012
김원호 외, 특허법개설, 대광서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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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08
  • 저작시기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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