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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인격권]인격권과 명예, 저작인격권의 종류, 저작인격권의 내용, 저작인격권의 권리에 관한 분석(인격권과 명예,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의 종류, 저작인격권의 내용, 저작인격권의 권리, 저작권, 인격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격권과 명예

Ⅲ. 저작인격권의 종류
1. 공표권
2. 성명표시권
3. 동일성유지권
4. 저작인격권 침해시 조치사항

Ⅳ. 저작인격권의 내용

Ⅴ. 저작인격권의 권리
1. 저작인격권의 양도
1) 문제의 제기
2) 국제 동향(독일)
3) 제안
4) 제안설명
2. 저작인격권의 포기
1) 문제의 제기
2) 국제 동향
3) 제안
4) 제안 설명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떤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작인격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로 해석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인격권의 포기나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의하여 발생하는 제반 채권적 청구권, 즉 손해배상청구권, 침해정지청구권 등의 포기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저작자에게 형사 고소의 가능성은 그대로 남겨둔 채 민사적 권리인 채권적 청구권만을 포기한다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포기를 통해서 소망한 바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디지털 환경에서 노출되기 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저작물을 변경하는 정도는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 저작인격권의 포기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저작물의 변경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저작물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도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작인격권의 포기를 허용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더욱이, 저작인격권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제반 청구권의 포기는 독일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충분하게 연구 검토한 후에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인격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한편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 또 언론의 자유 역시 헌법이 기본권(제21조)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양자간의 갈등을 피할 수 없을 때 법원은 일정한 조정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즉,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고, 명예 보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하는 기초가 되는 권리이므로, 이 두 권리를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이 우위에 서는지를 가리는 것은 헌법적인 평가 문제에 속한다. 인격권으로서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 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한다. 따라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또는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있다. 진실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한다.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 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자체에 관한 사항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된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영성(2004), 헌법학원론, 법문사
▷ 김현석(2005), 증보판 헌법, 헤르메스
▷ 이경찬(2004),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 저명(2005), 700제 헌법, 법률저널
▷ 홍성방(2001), 헌법I, 현암사
▷ 황남기(2004),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 허영(2004), 헌법이론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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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1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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