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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흡연][임산부의 음주][임산부의 약물오남용][임산부의 비산과적 마취][임산부보호법]임산부의 흡연, 임산부의 음주, 임산부의 약물오남용, 임산부의 비산과적 마취, 임산부보호 관련 법 개정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임산부의 흡연
1. 임신 중 흡연이 미치는 영향
2. 임산부와 태아에 미치는 영향
3. 영유아에 대한 임상적 영향
4. 흡연과 불임

Ⅲ. 임산부의 음주

Ⅳ. 임산부의 약물오남용

Ⅴ. 임산부의 비산과적 마취
1. 임산부의 안전
2. 태아에 대한 약제의 영향
1) 흡입마취제
2) 산소와 탄산가스
3) 진통제
4) 항생제
3. 태아의 산소포화도의 유지
4. 태아사망과 조기진통의 예방
5. 마취관리
1) 부위마취
2) 전신마취

Ⅵ. 임산부보호 관련 법 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inylcholine, d-tubocurine 및 thiopental 등이다. 환자가 저순환혈증(lower circulating volume)에 있든지 천식이 있는 경우 또는 porphyria의 병력이 있으면 ketamine 1mg/kg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신중기부터는 흡인의 위험도가 있으므로 마취유도전 적어도 3분 동안 산소를 공급하고 rapid sequence technique을 이용한다. 저산소증을 피해야 하므로 저산소 혼합가스의 투여를 막기 위해서 산소감시장치가 필요하다. 동맥 또는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end-tidal PCO₂)을 측정하여 과환기(hyperventilation)나 저환기(hypoventilation)의 해로운 결과를 피한다. 자궁의 관류는 임산부의 전신혈압에 직접 비례하므로 임산부의 저혈압을 반드시 피해야 하며 만약에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임신한 환자의 비산과적 수술은 임산부와 태아에게 모두 잠재적인 위험이 있으므로 의료진들은 임산부의 생리적 변화와 그 변화가 임산부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어야 하며 임산부와 태아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양자의 항상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Ⅵ. 임산부보호 관련 법 개정
여성의 건강과 일할 권리는 작업환경에 따라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건강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하는 여성 작업자는 일하는 속에서 자신의 능력개발을 기하기도 하고, 보다 육체적 건강의 증진을 이루기도 한다. 반대로,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는 일을 할수록 건강의 장애를 초래한다. 작업장에서 임산부의 건강보호와 여성의 일할 권리 사이에는 이렇듯 상호의 긴장관계가 존재하며,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바라보지 않는 경우 한편의 일방적 희생을 초래한다.
모성보호와 작업장 임산부보호에 대하여 가장 이론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흐름을 이끌어 가는 곳은 유럽연합(EU)이다. 이 곳의 전체적인 방향은 노출금지 물질(사용금지 물질, 직종)을 소수의 몇 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여성의 일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 전체적인 방향을 여성의 성차별의 금지와 일할 권리의 보장이라는 흐름 속에서 모성 및 태아의 보호와 임산부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모성과 태아 및 임산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과 인자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실제 각각의 임산부에 대해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개선, 작업전환, 유급휴가 등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임산부 보호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야간근무에 대한 금지조치와 마찬가지로 여성에게의 일반적인 금지는 결과적으로 여성 고용기피 현상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성(sex)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높이고 가능한 한 그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선에서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되던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여성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한편 임산부에게 적용하고 있는 위험물질, 위해작업이 남성근로자에게 위험하지 않은지, 또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능과 관련하여 공통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는 숙제로 남는다. 생식기능과 관련하여 종래의 연구는 임신, 출산의 기능에 국한하여 여성만을 그 대상으로 삼았으나 최근에는 남성에게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남성의 작업환경이 생식기능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임신,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임산부의 위험물질과 위해작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남성근로자에 대한 것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여성과 남성 모두가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이 보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ILO나 EU의 임산부 보호 관련조항은 임신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하여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문제해결형 중심구조로 이루어진 반면, 우리나라의 관련 조항은 사용금지직종만을 나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사업주의 의무 및 지속적인 관심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상시적인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염두에 둔 문제해결형 구조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의 상황이 선진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유럽연합의 상황을 한국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 몇 가지의 선결해야할 과제가 존재한다. 그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적인 여성의 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즉, 임산부의 건강에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을 때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고용과 임금에 대한 지장이 없이 위험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임신의 상황이 지나고 나면 지체 없이 어떠한 실질적 손해 없이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되어야 한다. 이 점은 법적으로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으로 여성의 건강과 권리에 대한 합의 및 인식이 필요하며, 여성건강, 모성, 태아의 건강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 비용지불과 지불주체가 명확하여야 한다.
셋째,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인력, 시설, 장비가 갖추어져야 하며, 규제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여성 노동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며, 모성보호, 생리휴가,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을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전술하였듯이 사업주뿐만 아니라 여성 근로자 스스로가 임산부 보호관련 조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교육, 홍보가 선행되어 사회적인 인식의 제고가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용석, 음주문화와 환경, 알코올백과(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p26~29, 2002
김경수, 1차 진료에서 임신 중 약물복용에 대한 상담, 가정의학회지, 2003
민성길, 약물남용, 중앙문화사, 민성길, 1998
박수근, 술 그것의 전부를 밝힌다, 도서출판 풍남, 1997
박재환 외, 술의 사회학-음주공동체의일상문화, 한울, 199p
주왕기·주진형 역, 약물과 사회 그리고 인간행동- 라이프사이언스, 2003
흡연과 건강, 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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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1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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