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엔젤투자][투자][조세특례제한법][창업투자][벤처창업][창업][창업지원]엔젤(엔젤투자)의 특징, 엔젤(엔젤투자)의 투자형태, 엔젤(엔젤투자)의 지원현황, 엔젤(엔젤투자)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엔젤(엔젤투자) 관련 질의응답 분석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엔젤][엔젤투자][투자][조세특례제한법][창업투자][벤처창업][창업][창업지원]엔젤(엔젤투자)의 특징, 엔젤(엔젤투자)의 투자형태, 엔젤(엔젤투자)의 지원현황, 엔젤(엔젤투자)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엔젤(엔젤투자) 관련 질의응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엔젤(엔젤투자)의 특징

Ⅱ. 엔젤(엔젤투자)의 투자형태
1. 개인투자자의 남녀별, 연령별 투자 현황
2. 투자규모별 투자자 현황
3. 월별 투자자 및 투자금액 현황
4. 지역별 투자자 및 투자기업·투자금액 현황
5. 개인투자자 1인당 투자현황

Ⅲ. 엔젤(엔젤투자)의 지원 현황

Ⅳ. 엔젤(엔젤투자)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1. 제14조(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Ⅴ. 엔젤(엔젤투자) 관련 질의응답
1. 엔젤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
2.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시 필요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발급절차
3. 엔젤투자조합의 결성절차
4. 엔젤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역할
5. 엔젤투자조합의 운영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6. 엔젤투자조합의 조합원 자격
7. 엔젤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방법
8. 엔젤투자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추가출자 가능여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약에 의해 존속하는 단체로, 이 때 행해지는 다수간의 계약이 운영규정이다. 운영규정은 조합의 결성·운영·해산 등 조합결성에서 해산까지 지켜야 할 조합원간의 약속과 권리·의무 관계이므로 세밀히 규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운영규정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총 칙
목적, 명칭, 소재지, 규정에서 사용할 용어 정의, 조합의 설립근거, 규정변경의 절차와 방법, 규정의 효력범위, 업무집행조합원, 분쟁 시 관할법원 등
② 출자에 관한 사항
출자의 방법, 출자1좌의 금액 및 좌수, 출자금총액, 출자증서의 발행, 출자지연 등에 대한 처리 방법 등
③ 총회에 관한 사항
개최방법, 시기, 의결대상, 소집 및 의사·의결방법, 의결권 행사방법, 운영방법 등
④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자격, 구성, 권리·의무, 업무집행조합원 및 일반조합원의 책임범위, 탈퇴허용 여부 및 탈퇴요건·방법, 제명요건 및 방법과 출자금 처리·배분, 지위승계요건 및 방법
⑤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
성립요건, 일자, 기간, 연장 또는 조기해산 요건·절차, 회계연도
⑥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범위·권리·의무·대표권행사, 업무집행조합원 유고사유, 유고시 권리의무 승계방법, 조합재산의 귀속·운용 또는 금지대상·관리방법, 회계, 투자대상·방법, 조합운영 경비 및 출자금 관리·지급범위·방법·시기, 기타 보고 관련 사항 등
⑦ 배분 및 해산에 관한 사항
수익배분의 범위·방법·시기, 손실금 처리방법,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보수지급 요건·범위·방법·시기, 취득 유가증권의 평가기준·처리방법, 해산 시 시기·요건, 청산인 및 청산인의 직무·권한 및 청산 절차·방법 등
⑧ 이외에 조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합명의로 외부자금의 차입금지 및 외부에 대한 보증금지 등의 명문화 여부도 검토하여 기재하는 것이 필요
6. 엔젤투자조합의 조합원 자격
엔젤투자조합의 조합원은 개인(거주자)만이 될 수 있으며, 법인 등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때,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 제1조제1항①호)을 말한다.
7. 엔젤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방법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은 당해 조합에 1좌 이상 출자해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8. 엔젤투자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추가출자 가능여부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에 따라 출자총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조합이 결성된 이후 추가로 출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조합의 출자총액이 변경된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월 이내에 출자총액이 변경되었음을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배광선 외(2000), 벤처 기업의 발전 전략, 을유문화사
- 조희영·박상범(2001), 중소기업경영론(제2판), 삼영사
- 하대홍, 중소기업 변해야 산다, 한국경제
- 허창문, 벤처기업 창업과 자금조달의 모든 것, 청림출판
- 홍성도, 벤처비즈니스의 이해, 학문사
- 홍성도(2000), 벤처기업론, 학문사

추천자료

  • 가격5,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9.10.26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804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