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증권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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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화증권의 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선화증권의 개요
(1)선화증권의 정의
(2)선화증권의 역할
(3)선화증권의 특징
(4)선화증권의 종류

2. 선화증권을 이용한 수출과정
(1)해상운송의 수출화물 통관절차
(2)선적관련서류의 흐름
(3)선화증권의 유통경로

3. 선화증권의 위기

4. 선화증권의 위기의 대안방안
(1)해상화물운송장
(2)전자식 선화증권
(3)수입화물선취보증서
(4)선화증권의 편법적 사용

5. 사례

본문내용

서는 L/G제도는 별 도움이 도지 못하기 때문에 선화증권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4) 선화증권의 편법적 사용
(1) 선화증권을 매수인에게 직송하는 방법
신용장상의 선화증권을 매수인에게 직송하고 화환어음에 첨부하는 선적서류 중 선화증권의 사본도 수리하도록 규정하는 방법. 매도인은 선적 후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즉시 선화증권을 매수인에게 직접 송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선화증권이 본선보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고 매수인은 L/G인도절차의 수행 없이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
♣ 한계점
이 방법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에 대한 매도인신용장 발행은행의 불안이 없고 매도인의 신용이 높아서 담보력이 없는 서류가 첨부된 어음에도 수출지의 은행이 매입에 응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2) 원본 1통을 선장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
송화인이 선화증권 원본 중 1통을 화물을 운송하는 본선의 선장을 통해 전달하여 수화인이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본선과 동시에 선화증권이 목적지에 도달하므로 수하인은 신속하게 화물 인수 가능.
♣ 한계점
- 수화인이 화물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위험 가능성
- 은행은 2통만으로는 담보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1통이 타인의 수중에 있는 관계로
불안한 상황.
- 1통이 실수로 다른 당사자에게 인도되어 악용될 위험
Ⅴ사례
1) 전자식 신용장 제시에 따른 분쟁사례
1.사건 : 수출상 A사는 상품을 선적하고 선박회사에 전자식 선화증권 방식을 신청하였다. 즉 선화증권을 e-mail로 은행에 보내 은행에서 선화증권을 인쇄하도록 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한 다른 서류를 미리 준비였다가 은행에 서류 매입을 신청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박회사에서 서류를 수령하여 은행에 가져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개설은행에서 선화증권이 원본이 아닌 사본이 제시되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대금지급거절(unpaid) 통보를 받았다. 개설은행이 선화증권 서명이 프린트기에서 인쇄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선화증권이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설은행의 주장은 타당한가?
2.결론 : 개설은행의 주장은 부당하다. 선화증권 상 서명은 팩시밀리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제상업회의소 결정에 의하여 실제 서명으로 인정되고 있다. 수출상과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항의하여 대금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선화증권 서명에 관한 국제상업회의소의 결정(R 433) (판결의 내용)
.국제상업회의소는 imaging 기술로 서명하고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인쇄한 경우 그 선화증권을 원본으로 볼 수 있다고 최근에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1999년 7월 12일자의 원본서류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 결정에 추가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 Association(그전에는 USCIB이었음)의 결정과도 일치한다.
이 결정에서 국제상업회의소는 서류의 원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발행자가 그것을 원본으로 취급하였는가 아니면 사본으로 취급하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팩시밀리서명이 된 서류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텍스트에서 프린트된 서류는 서류 발행자가 원본으로 취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은행은 그것을 원본으로 인정하여 된다고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상업회의소의 결정으로 신용장거래에서 전자식선화증권이 확실하게 인정받게 되었다.
4.실무상유의점
전자식 선화증권이 국제상업회의소 결정에 의하여 인정되고는 있으나 개설은행 또는 수입상이 그러한 선화증권이 원본서류가 아니라는 트집을 잡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자식 선화증권을 사용할 때에는 전자식 선화증권을 허용한다는 특별조건이 신용장에 삽입되도록 매매계약단계에서 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이 경우에는 발행자가 원본으로서 취급을 한데다가 국제상업회의소에서 imaging 기술로 서명하고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인쇄한 경우 그 선화증권을 원본으로 볼 수 있다고 최근에 결정한 것에 따라 원본으로 인정된다 라고 되어있음.
2) L/G발급 후 지급거절의 가능여부
1.사건 :개설의뢰인 A가 요청하여 개설된 신용장에 의하여 물품은 도착항인 인천에 도착하였으나 서류원본이 내도하지 않아 A는 개설은행으로부터 L/G를 발급받아 수입통관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도착물품의 품질이 불량하여, 개설의뢰인 A는 그 후 송부 받은 서류원본이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지급거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다.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2.결론 : 신용장조건을 위반하였거나 혹은 도착물품의 품질이 나쁘더라도, L/G를 발급 받아 수입통관을 완료한 분에 대하여는 송부 받은 서류 원본에 하자가 있더라도 지급거절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의 요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물품의 품질불량 문제는 매매계약상의 문제로 별도로 수출.입상간에 해결하여야 한다
3.신용장통일규칙상의 규정
매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서류에 하자가 있어, 서류의 수리여부를 개설의뢰인에게 조회한 결과, 개설의뢰인이 지급거절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L/G를 발급 받아 수입통관한 건에 대하여는 후에 송부 받은 서류에 하자가 있더라도 지급거절을 할 수 없다.통일규칙에 L/G를 발급 받은 건에 대해서는 지급거절을 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다. 통일규칙 제14조 d)항에서는 개설은행이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서류송부자(매입은행 또는 수익자)에게 ① 클레임 제기의 이유 즉 하자의 내용 ② 서류의 행방 즉 지시를 기다리며 서류를 보류하고 있다든가 서류를 반송하고 있다든가를 ③ 텔렉스 또는 케이블(cable) 등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일규칙 제14조 e)항에서는 개설은행이 서류송부자의 지시를 따르기 위하여 서류를 보류하지 못하거나 반송하지 못한 경우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실무상유의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규칙의 근거와 신청서의 확약사항에 비추어 개설의뢰인이 후에 매입은행으로부터 송부된 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서류를 받으면 서류를 검사할 필요도 없고, 이를 개설의뢰인에게 조회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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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15
  • 저작시기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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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6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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