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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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조법상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법리
2.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위와 같이 지점폐쇄조치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바 없었다고 보는 이상, 지점폐쇄 조치 자체의 철회를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점거 농성은 경영주체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에 있어서도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 피고 회사의 지점폐쇄조치는 경영주체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인 만큼 피고 회사가 그에 관하여 조합 또는 원고들과 미리 합의하거나 협의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지점폐쇄조치에 앞서 원고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예고하지 않았다 하여 그 철회를 목적으로 한 원고들의 점거 농성이 그 동기에 참작할 바 있는 행위라거나, 피고 회사가 그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비위행위의 동기, 태양 및 위반의 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한 귀책사유가 있었으니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해고처분에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징계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8377 판결)
-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업부 폐지 결정을 백지화시킬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당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그 산하 시설관리사업부를 폐지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적자가 누적되고 시설관리계약이 감소할 뿐 아니라 계열사인 대한항공, 한국항공과의 재계약조차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로서 이는 경영주체의 경영의사 결정에 의한 경영조직의 변경에 해당하여 그 폐지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원고들의 주도하에 시설관리사업부 폐지 자체의 백지화만을 고집하면서 그 폐지에 따를 근로자의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교섭하자는 피고 회사의 요청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폐지 백지화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우선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쟁의행위 과정에 있어서도 각 사업장 또는 본사 건물의 일부를 장기간 배타적으로 점거, 북과 꽹과리를 치며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철야농성을 하면서 규찰대를 조직하는 등으로 다른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현황판을 칼로 도려내어 은닉하거나 식당 벽면에 걸어놓은 동양화 1점 시가 금 4,000,000원 상당을 파손하고 빨간 스프레이로 창문, 벽 등에 '깡패 동원해 조합원 구타' 등 각종 낙서를 하였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제3자와 계속 접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농성자들을 격려하는 연설 등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과 파괴행위를 수반한 것으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어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쟁의행위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기타 피고 회사의 제규정과 실정법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원고들과 피고 회사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그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이를 들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0242 판결)
-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연구소장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차적인 것이고 주된 목적은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노동조합의 핵심적 관심사항인 연구자율수호운동을 주동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하여 이의 철회를 구하는 것이고 그 뜻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개선요구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면 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므로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중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서 말하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주장이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 모두를 가리키고 반드시 임금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유지, 향상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당원 1991. 1. 29. 선고 90도2852 판결 참조), 또한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
비록 원고들이 이 건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 연구소장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차적인 것이고 주된 목적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인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노동조합의 핵심적 관심사항인 연구자율수호운동을 주동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하여 이의 철회를 구하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그 뜻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개선요구에 있다고도 볼 수 있어 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건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한 판단은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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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22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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