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해고와 신의성실의 원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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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상 해고와 신의성실의 원칙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해고와 신의성실 원칙의 개요

2. 해고와 신의칙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직권면직된 날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후인 1994. 7. 27. 이 사건 해임처분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그 전인 같은 해 6. 29. 명시적인 조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통지받고 이틀 후에 당시 피고 법인의 이사장직무대행자인 소외 정○○에게 이를 항의하는 항의문을 발송하고 그로부터 약 5개월 동안 간헐적으로 관악여자상업고등학교 서무과로 찾아가 자신의 복직을 요구한 점, 원고는 그 무렵 피고 법인으로부터 해고당하여 피고 법인을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던 소외 1등과 위 소송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행동 통일을 하다가 1994. 6. 2.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이 사건 면직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구제를 요청하는 취지의 감사청원서를 제출한 다음 같은 달 29.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이로부터 불과 1개월만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위 직권면직의 결과를 시인하고 그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겠다는 외관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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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11.24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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