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관련 기사 스크랩 및 코멘트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사회복지 관련 기사 스크랩 및 코멘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9월 1주 복지관련 신문기사 스크랩과 코멘트
2.9월 2주 복지관련 신문기사 스크랩과 코멘트
3.9월 3주 복지관련 신문기사 스크랩과 코멘트
4.10월 1주 복지관련 신문기사 스크랩과 코멘트
5.10월 2주 복지관련 신문기사 스크랩과 코멘트
6.10월 3주 복지관련 신문기사 스크랩과 코멘트
7.10월 4주 복지관련 신문기사 스크랩과 코멘트
8.11월 1주 복지관련 신문기사 스크랩과 코멘트
9.11월 2주 복지관련 신문기사 스크랩과 코멘트
10.11월 3주 복지관련 신문기사 스크랩과 코멘트
11.11월 4주 복지관련 신문기사 스크랩과 코멘트

본문내용

부랑인 등을 포괄할 만한 단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홈리스는 이미 오랫동안 사회복지사업 분야와 학계에서 쓰여 익숙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말이며, 기존 부랑인이나 노숙인과 같은 부정적 느낌이 훨씬 덜 하다”고 설명했다.한글단체와 법제처는 복지부의 선택이 “말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한글문화연대 이건범 정책위원은 “복지시설 관계자들의 귀에 익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지도 않는 말을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부랑인의 어감이 안 좋다면 기존에 널리 쓰이고 있는 노숙인으로 통합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제처 임송학 심의관은 “홈리스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사용되면 다른 관련 법률에서도 사용될 수밖에 없어 법제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학계·시설 등에서 홈리스라는 말이 널리 사용된다면 법률과 상관없이 현장에서만 그렇게 쓰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지난 9일 복지부·한글단체와 함께 연 ‘홈리스 법률용어 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에 ‘홈리스는 법률용어로서 곤란하다’ ‘일반 시민들이 생소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단어를 선택할 것’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코멘트**
홈리스라는 영어를 해석하면 집이 없는 사람인데 한글에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한글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처음에는 탈북자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탈북자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이미지와 북한이라는 이미지와 겹쳐져서 거부 반응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샛터민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샛터민하면 누구나 탈북자으로 알아들고 통용되고 있으니 적당한 용어를 찾아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시간을 두고 정하면 될 것 같다.
정부
‘노인요양 대상 확대’ 약속 어기나
[내일신문] 2009-11-17 17면 1740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책임 방기라는 지적이 나왔다.경실련은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2010년 7월부터 요양보험 대상을 현행 3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아 시행이 불투명해졌다”며 “국회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중증노인들로 제한돼 있다. 현행 대상은 장기요양등급 1~3등급에서 선정된다.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5.3%에 불과한 약 27만6877명만이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
**코멘트**
노인장기요양 보험 확대를 약속했던 정부가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확대 실시를 미루고 있다. 급여자의 의료보험에서는 이미 상당한 액수의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거두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재원 조달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변호사나 의사,판사 등이 한달 수입으로 200만원를 신고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니 믿기 어렵다. 중산층의 월급쟁이의 월급에선 100원의 오차도 없이 세금을 징수하는데 사회의 부유층에서는 세금 누수가 허다하게 이루어진다. 세금의 정확한 징수와 복지부분에 좀 더 많은 세금이 거두어 들여져서 안심하고 질병과 노후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ERISS 사회적 기업이 희망이다]“장애인에 일자리 제공 사회 통합 첫걸음이죠” 
[경향신문] 2009-11-23 21면 총10면 1808자
신용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리드릭) 소장은 장애인 권익보호라는 시민운동의 기반 위에서 인쇄사업 등 더 많은 사회적 기업들을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품고 있다. -리드릭(인쇄사업본부)은 어떤 곳인가.“리드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일하는 곳이다. 그리고 직업을 갖기 어려운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대안 일자리로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는 곳이다.”-인쇄사업본부를 만들게 된 계기는.“그동안 장애인 관련 정책운동을 해왔지만 실제로 사회에서 잘 가동되지 않았다. 살펴보면 장애인이라고 일반인보다 업무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일을 잘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중증장애인이 일자리를 갖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모범적 일자리, 즉 대안을 제시하고 싶었다.”-인쇄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많은 일을 했다고 들었다.“1987년 리드릭 설립 이후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했다. 전국 지소가 10개이고 회원이 8400명 정도이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비정부기구(NGO) 부분에 정치 개혁은 참여연대, 경제 개혁은 경실련, 사회복지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리드릭)라고 돼 있는 것에서 간접적으로 우리 위상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들을 위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일이 많았다.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법, 노인장애인편의증진법, 특수교육진행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있다. 장애 문제를 있는 그대로의 장애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시각에서 보려고 했다. 인권센터에서는 공익소송에 관한 일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모든 비용을 들여 소송해 준다. 더불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예비 사회적 기업을 키우고 있다. 현재 사회적 기업은 리드릭인쇄사업본부, 함께걸음 의료생협(단체생협)이 있고,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는 함께걸음 농장, 간판세차,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단이 있다.”
**코멘트**많은 장애인들이 뭘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시설로 들어가는 사례가 많다. 개인적으로 장애인 복지가 가장 뛰어난 나라는 유럽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는 지역 사회에 장애인 자립이 이념으로 통합돼 있어 오히려 복지관이 없다. 장애인을 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적절한 직업의 제공이라고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잘돼 있다. 우리나라에 사회적 기업이 법제화해 더 좋은 기회를 맞게 된 것 같다. 공공부문에 납품하는 물품이나 교과서등은 사회복지 사업체가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 관급봉투 제작, 버스 정류장 설치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에 사회복지 사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9.11.30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367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