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펀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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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녹색금융펀드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녹색성장과 녹색금융의 정의 및 관계
1. 녹색금융의 정의
2. 녹색성장이란?
3. 녹색성장과 녹색금융의 관계

II. 녹색금융의 국가지원
(1) 재정운영 지원
(2) 녹색기술 개발에 1조 3,069억 원을 지원
(3)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2,424억 원 투자
(4) 안전한 원자력.핵융합 기술개발로 에너지수출국으로 전환
(5)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2년 4% 수준으로 제고
(6) 친환경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7)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8) 2010년도 녹색성장 지원방향

III. 세제 측면

IV. 녹색펀드
(1) 민간자금 조성방법
(2) 민간자금 투자활성화 방안
(3) 해외 녹색 펀드
(4) 국내 녹색펀드 현황

V. 녹색금융 상품
(1) 국내 은행의 녹색금융 상품
(2)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3) 해외 녹색금융상품

VI. 녹색금융의 미래
(1)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과 투자의 실황
(2) 장애요인
(3) 시사점 및 유의점

VII. 해외사례연구

Ⅷ. 결론

본문내용

해외 경쟁업체와의 경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2020년부터 미국 대통령은 해당 수입품목에 대해 탄소과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EU는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허용규제를 확산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2011년 탄소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EU 차원의 탄소 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tax) 도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2012년부터 130g/km, 2020년 95g/km로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고 생산된 제품이 온실가스 비의무감축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탄소 국경조정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탄소 국경조정세는 자유무역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EU의 승인을 얻지 못한바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국제협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녹색보호주의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향후 각국 정부의 노력 과정에서 유발된 녹색보호주의와 관련한 이슈가 수출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금년 내에 설정하기 위해 3가지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국민 여론수렴 절차에 들어간 것을 이를 위한 좋은 시발점이라고 판단된다.
2. 녹색예금 및 녹색채권의 네덜란드 사례와 시사점
녹색예금 및 녹색채권의 성공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 저리 예금자(투자자)는 세제혜택을 통해 손실이 없고, 은행은 자율적인 판단하에 녹색프로젝트를 선정하므로 일반대출에 비해 수익성 및 리스크 측면에서 은행에 불리한 요인이 없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 개발업자는 녹색은행(Green Bank)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은행에 Green Fund 자금을 신청하고 은행은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리스크를 평가한 이후 프로젝트에 대한 녹색 인증서(green certificate) 발급을 정부에 신청한다. 정부 산하기관인 SenterNovem 및 Dienst Regelinzen은 녹색 인증서 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최종적으로 정부가 녹색 인증서 발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특정 은행이 해당 프로젝트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프로젝트 개발업자는 다른 은행을 접촉하여 녹색 인증서를 신청해야 한다.
은행의 경우 조달한 자금의 70% 이상을 녹색 인증서를 받은 녹색 프로젝트에 공급해야 하지만 나머지 30%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고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공급에 따른 비용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가산금리를 책정 할 수 있다. 만약 70%이상을 공급받지 못하면 못 미치는 부분만큼의 세제혜택을 변상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녹색은행 라이센스가 박탈되어 전체 조달자금의 세제혜택분을 변상해야 하므로 자금운용처 발굴에 애로가 있을 경우 녹색채권 발행 또는 녹색예금 수취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자금조달 규모를 조정하게 된다.
예금자(투자자)의 경우 녹색예금 및 녹색채권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율을 제공받지만 최대 2.5%까지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어 일반 예금에 비해 손실이 나지 않는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의 경우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정부는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규모를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하여 세수감소를 일정규모 이내로 통제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네덜란드와 같이 녹색 예금 및 녹색채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자율권을 주면서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공급이 수익성 있는 분야임을 인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에 자금조달 및 자금을 공급하려고 하는 녹색 프로젝트 선정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은행 스스로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녹색예금 및 녹색채권을 활용하도록 유도한 필요가 있다. 시행 초기에는 은행이 적절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유예기간(grace period)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네덜란드와 같이 Green Funds Scheme과 연관된 정부부서와 은행들 간의 정지적인 미팅을 가져서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Ⅷ. 결론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구 온난화, 사막화 등의 환경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많은 선진국들은 급속한 산업화와 개발에 의한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에의 원인 제공을 반성하며 1997년 교토 의정서를 맺었다. 또한 국가별 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면서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파는 시장이 생길 정도가 되었다. 더불어 친환경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커지고 있으며, 투자가들도 이러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게다가 소비자들도 점점 사회적 책임을 지는 기업들의 제품을 사려 하고, 이러한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들, 금융상품 들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는 등 소비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 시장 등의 발전이 기대되며, 우리나라 또한 G20 회담 개최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며 세계적인 선진국들과 생각을 함께하는 실천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건국 60주년 축사 이후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녹색금융이 각광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시작 단계인지라 다양한 상품이 없다. 환경 문제 전문가, 경제, 금융 관련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고려해 왔던 녹색금융상품이고, 정부나 민간의 관심과 투자가 지속된다면,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녹색금융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20009. 05. 01)
저탄소 녹색성장과 금융산업의 진화 - [SERI] 도건우, 홍순영 (2009. 04. 28)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녹색금융의 발전방안 - 임대웅 (2009. 05. 05)
신 성장동력에서 기회 찾기, 녹색 금융 : 녹색기술 대출·펀드 출시 봇물
- 매경 Economy 제1509호, 문희철 (2009. 06. 10)
매일경제 2009. 07. 21 (Greenomics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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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17
  • 저작시기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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