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 설립 자문약정서 및 프로젝트 제안 배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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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PFV 설립 자문약정서 및 프로젝트 제안 배경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젝트 금융투자회사 (PFV Project Financing Vehicle)의 설립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자본금의 출자방식과 출자액은 부동산의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2. 제안의 내용 - 향후 수행업무
가. PFV 소개, 근거법규와 설립개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PFV)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근거한 부동산개발목적의 SPC인 일종의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로서,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건설, 주택건설, 자원개발, 리조트개발 등 상당한 기간 및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Project)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을 주주(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회사입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주식회사형태로 최소자본금 50억원, 금융기관이 발기인으로 5%이상 출자, 이사, 감사 자격요건강화, 최소존립기간 2년 이상 등의 제한은 있으나, 그 세제상 혜택으로 점차 부동산개발에 있어 설립 및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제상 헤택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90%이상 배당시 소득공제(법인세면제효과), 설립등기시 등록세 3배중과 규정 배제, 취득 부동산의 취, 등록세 감면(50%) 등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성 및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관리업무를 출자법인 등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독립적 사업운용을 하면서도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장점도 있어 시행사, 시공사뿐만 아니라 부동산관련 금융기관, 신탁회사, 증권사 등 의 관심 및 출자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PFV의 설립은 주된 근거법규인 법인세법 제51조의 2 에 근거하여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 및 발기설립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것 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51조의 2 를 보완하여 PFV 설립을 규율 하는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 동 제12조, 제17조 입니다.
설립절차의 개요는 정관작성, 주식발행사항결정,발기인의 주식인수,출자이행(현물출자의 이행), 임원선임,설립경과의 조사(공인 감정인의 감정),법원의 현물출자인가, 설립등기입니다.
출자이행절차에 있어 현금출자는 주금을 준비하고 납입기일에 납입하면 되나 현물출자는 현물의 감정과 과대평가를 막아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한 법원의 현물출자인가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나. 세부 예상절차
1) PFV 설립구조 논의 확정, 임원 후보자 적격 검토, 상호선정, 현물
출자목적물의 가 감정
2) 정관작성과 인증 및 발기인 자격검토
출자자등 설립주체간 합의를 기초로 작성한 정관 초안을 현물출자 시에는 가감정결과를 반영하여 현물출자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와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정관을 완성하여 본점 소재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발기인의 특수한 자격제한을 유의하셔야 합니다.(법인세법 제51조의2 1항 6호 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3)주식인수와 납입
주식인수증을 작성하고 현물출자목록 작성, 각 출자목적물의 인도,
관련서류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4)제1회 발기인 총회, 이사회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의사록을 작성 합니다. 이사,감사의 특수한 자격제한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5) 정식감정
출자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 감정평가보고서를
수령합니다.
6) 현물출자보고서 제출과 법원의 인가
현물출자감정결과보고서, 발기인의 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본점소재지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심리 후 감정평가 보고서부본을 수령 합니다.
7) 창립총회(제2회 발기인 총회)
8) 설립등기
감정평가서 부본, 자산인도증명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정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등을 준비해 설립등기를 합니다.
9) 현물출자 대상 부동산의 PFV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다. 소 결
PFV 설립구도, 현물출자의 법원인가과정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설립시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3. 컨소시엄사 들의 할 일
가.부동산개발관련 법무자문
본 프로젝트관련 전체구도설계, 협의 및 자문, 관련 전문가활용 및
배치, 프로젝트관련 법적 리스크 제거 및 감소자문
나.PFV 설립관련 법무자문
본 PFV 설립은 상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설립과는 특수한 법인세법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상 제한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법무자문과 설립자문을 할 것 입니다.
다.현물출자 및 법원인가과정 대행, 자문
라.PFV 설립등기절차대행
설립과 관련된 회의록, 정관작성, 등기신청서 등 서면의 작성 및 제출 과 공증, 주금납입대행, 현물출자시에는 법원에 대한 인가신청 및 부본 수령, 지방세중과 배제자료 작성 및 신청 등의 절차를 대행할 것 입니다.
마. 현물출자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지방세 절세자문, 지방세감면신청
바. 설립 이후 일반적 법무자문
사. 재무적 타당성 자문
아. 개발이후의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 및 자문
*본 프로젝트 참여 전문가.
송동원 (프로잭트 총괄 매니저, CPM(미국 자산평가사) 자격, 공인중개사)
현, R&G Realty (써브감정평가 법인 100%출자회사) 대표이사
부동산 경제TV 대표이사 역임.
부동산써브 감정평가법인 부사장 역임.
부동산 금융전공 석, 박사과정 수료.
장**, 김**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김** (변호사, **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 (법무사, PFV 설립업무 수행 경력자)
정** (세무사, **대 부동산대학원 석사, 부동산학 박사과정 수료)
2차 컨소시엄 참여예정 회사.
00 증권(신디케이트 론 금융주관사) 5% 자본출자자 (의향서)
시공 참여 건설사(미정)
펀드설정에 따른 자산운용사 (00 자산운용 예정)
부동산 신탁회사(아세아 부동산 신탁 및 한국자산신탁 예정)
기존의 00종합레저타운을 자산관리회사(AMC) 로 변경
00 종합레저타운 PFV(주) (페이퍼 컴퍼니, 시행사)
제안자: 송 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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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21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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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69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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