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제도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서론-환경피해구제 일반론

(1) 개관

(2)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II. 환경소송 일반론

(1)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관계

(2) 헌법상 환경권과 환경오염피해구제와의 관계

(3) 환경에 관한 절차적 권리 및 구제(환경영향평가제와 관련하여)

III. 환경행정소송

(1) 환경행정소송의 의의

(2) 환경행정소송의 유형

(3) 행정청이 환경오염의 당사자인 경우

(4) 행정개입청구권과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5) 환경행정소송의 제기 요건(처분성, 원고적격)

(6) 환경행정소송의 본안심리

(7) 환경행정소송의 문제점

IV. 환경분쟁조정제도

(1) 환경분쟁조정법의 요약적 내용

(2)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요

(3) 환경분쟁조정의 현황

(4)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발전방향

V. 결론

본문내용

한 인과관계로 인해 과학 기술적 지식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이익의 비교형량이 필요한 사례가 증가.
2.환경오염피해구제의 특성
①환경오염피해의 속성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나타나며 오염현상은 재현이 불가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②환경오염피해구제의 특성
a.오염발생과 피해사이에 인과관계의 개연성만으로도 피해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ex.'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판결
)
b.무과실책임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ex.피고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허용된 기준치이내라 하더라도 그 유해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농장의 관상수를 고사케 하는 원인인 된 이상 그 배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
)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판결
)
3.환경분쟁조정제도의 필요성
-환경오염피해는 그 원인과 내용이 복합적이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 차이 때문에 민원처리 방식이나 개인적인 접촉으로는 분쟁을 해결한 경우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고,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피해구제제도로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따라 행정기관이 분쟁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하는 환경오염분쟁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4.환경분쟁처리기관
-환경부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①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의 재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2인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직권조정,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호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의 조정과 다수인 관련 분쟁 등을 행함
②지방행정분쟁조정위원회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의 알선·조정 등을 행한다.
5.환경분쟁조정의 유형
1)알선
-비교적 간단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알선위원이 분쟁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대개 조정 및 재정의 전 단계로서 활용될 수 있다.
2)조정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가 제3자로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거나 독자적인 사실조사를 행하여 스스로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은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
3)재정
-환경분쟁 중 알선ㆍ조정이 곤란한 손해배상사건에 대하여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손해액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서 당사자가 결과에 불복하면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민사상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4)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
-다수인관련분쟁에 대해서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으로 하여금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과 비슷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자체는 환경문제의 대규모 피해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앞으로 환경과 관련한 정식소송절차에도 이러한 규정이 삽입되어야 할 것이다.
(3)환경분쟁조정의 현황
1.환경분쟁사건의 현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98년말' 현재 총 252건의 조정사건이 신청되었으며, 연도별로는 '93년'에 43건, '95년'에 30건, '97년'에 47건, '98년'에 62건의 조정사건이 신청되어 해마다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원인별로는 전체 252건 중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분쟁이 73%로 가장 많고, 대기오염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양오염이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환경분쟁 조정 실적
-'98년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총 216건을 조정하였다. 이 중 재정사건은 전체의 91%인 197건이고 조정사건은 9%인 19건이었다. 위원회 조정결과를 당사자가 수용하여 승복한 사건은 전체의 216건 중 160건으로 승복율이 74%이며, 해마다 승복율이 상승하여 '97년', '98년'의 경우에는 각각 89%, 83%를 나타내고 있다.
(4)환경분쟁조정제도의 발전방향
1.제도개선의 역사
1)과거-지역간의 소규모분쟁에 대한 사후적인 해결만이 가능하였고 지역간의 집단분쟁 또는 자치단체간 분쟁은 그 해결이 쉽지 않았다.
2)95년 1차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개정-분쟁조정대상을 확대하고 직권조정 제도 및 선정대리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3)97. 8. 28.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을 환경분쟁조정법으로 전문 개정
-기존에 조정대상이 아니었던
①.진동이 그 원인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
②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
③모든 예상피해
④환경시설이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 중대한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의 경우 환경단체가 주민을 대리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당사자에 의한 조정신청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 아울러 환경오염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알선은 3월 조정·재정은 9월로 사건처리기간을 법으로 명시하였다.
2.앞으로의 발전방향과 과제
1)사실조사, 인과관계의 규명 및 배상액 산정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접근 방법 및 합리적인 기준설정이 도출되어야 하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2)오염원인별 신청사건의 편중현상
) 근래 들어 도심지의 재건축과 재개발이 증가하면서 공사업체와 인근 주민들간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에 따라 소음·진동분야가 73%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3)기업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이로 인한 피해배상 뿐만 아니라 공해 기업으로 인식되어 기업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된다는 점을 인식시켜 기업이 환경오염방지 기술을 육성·발전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4)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하고 배상액이 고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제도 등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키워드

  • 가격3,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9.12.22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924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