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의 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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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사이버음란물의 개념

Ⅲ. 사이버음란물의 유통형태와 방법
1. 유통형태
2. 유통방법
Ⅳ. 각국의 인터넷 음란물 규제

Ⅴ. 음란물에 대한 법률적 규제

Ⅵ. 사이버음란물의 법률적 규제와 관련된 문제
1. 해외음란정보
2.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형법적용의 한계
3. 행위유형에 대한 해석
4. 링크(link) 방식에 의한 음란물의 유통

Ⅶ. 맺는말

본문내용

서 대법원은 음란물의 개념을 명확히 유체물에 한정한 해석을 취함으로서 사이버음란물에 형법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3. 행위유형에 대한 해석
형법 243조의 반포. 판매. 임대에 대한 해석은 물건성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실적 교부행위"가 있느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등에서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죄에서는 "물건"의 개념을 삭제하고 행위태양을 배포, 판매, 임대, 공연전시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여러가지 통신방법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 해야한다.
가. 배포
형법상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현실로 교부됨을 요한다. 그러나 사이버상에서의 배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만으로도 족할 것이다.
전자우편을 이용 음란한 파일을 보내는 경우는 특정상대방에게만 파일을 보내는 것(업로드하는것)이므로 배포라고 할 수 없고 인터넷 대화(Internet Relay Chat: IRC)나 채팅과 같은 실시간 통신의 경우에도 배포라고 할 수 없다.
)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자우편을 이용 음란파일을 전송한 경우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채팅사이트 파일 공유방에 음란정보를 올린 경우는 배포라고 할 수 있다.
메일링 리스트와 뉴스그룹
) 전세계에 걸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메시지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이용자가 메시지를 올리면 이를 자동으로 다른 이용자들에게 배포한다
또는 Web상에 음란한 내용의 글이나 이미지. 동화상을 올리는 경우, PC통신 게시판이나 자료실에 음란한 파일을 업로드 하는 경우는 공연성이 있으므로 배포이다.
동호회의 경우 비회원에게 게시판상의 읽기는 허용하되 쓰기만을 제한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다운로드는 허용하되 업로드는 제한한다면 배포의 범주에 해당한다. 그러나 비회원에게 읽기와 쓰기 즉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모두 제한하고 있거나, 아예 비회원의 접근 자체가 제한되는 폐쇄이용그룹의 경우는 규모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판매. 임대
인터넷상에서 판매와 임대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판매했을 때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이용권한에 불과하다. 판매이후에도 여전히 매도인이 매매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하나만은 규정하면 족할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운로드 형태로 음란한 내용을 판매하거나, 정보이용료를 지불하거나 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정보이용료는 회원가입비 또는 월회비 등을 지불하거나 분당 이용료를 지불하거나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판매라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음란한 내용을 업로드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하여야 한다. 정보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용자에 특정 사이트 또는 pc통신에 접속 해야만 한다.
다. 공연전시
공연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데 인터넷이나 PC통신에 글이나 이미지를 올리는 경우는 그 자체가 전시에 해당한다.
4. 링크(link)방식에 의한 음란물의 유통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음란정보를 직접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도록 한 경우에 행위유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음란정보의 파일을 연결하는 링크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음란사이트에 접속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는 형사책임이 문제된다.
먼저 자신의 홈페이지에 음란정보를 게시하고 음란정보의 웹 파일을 연결하는 링크를 운영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용자들이 이를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게 한 사안과, 음란정보가 게시된 타인의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사이트를 만들어 이를 통해 음란사이트에 바로 접속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한 사안에 대해 법원은
) 수원지법 1999. 12선고 98고단5874판결
전자에 대해 음란정보를 공연전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단순히 주소를 링크한 경우에 불과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있다.
위 두가지 사안 모두 동일하게 음란정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링크한 경우임에도 다르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 법원은 "음란한 부호등을 공연히 전시 하였다함은 인터넷에서 음란한 내용의 파일들을 직접 게시하였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 즉, 음란한 내용의 파일들을 직접 링크시키는 행위 등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음란정보의 링크에 대하여 처벌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링크방식이다. 음란파일 자체를 링크한 경우 음란정보를 직접 게시한 것과 동일한 가치로 판단되어 처벌규정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음란파일이 게시된 IP 주소를 링크한 겅우에는 단지 정보가 게제된 주소를 링크한 것으로 해당 주소를 클릭하면 동 주소상의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에 불과하여 음란정보를 직접 게재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하여 처벌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와같은 법원의 판단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생각되나 사견으로는 다같이 음란정보를 배포. 전시할 의도(고의)가 명백한 상태에서 IP 주소를 링크한 경우와 음란정보파일을 직접 링크한 경우에 행위의 차이를 인정하여 판단을 달리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공연전시"의 의미해석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부여하여 행위개념에 포섭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된다고 생각된다.
Ⅶ. 맷는말
1.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법률 제정 검토
2.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기술적, 자율적 규제정책 개발 시행
3. 인터넷음란물에 대한 국제협력강화
※ 참고문헌
1. 권헌영 "사이버공간의 음란물 유통과 처벌의 법적문제" 정보통신정 책 11권9호 1999. 5.
2. 권창국 "음란물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문제점의 검토"
3. 노성호 "컴퓨터통신을 통한 음란물 접촉실태와 대책" 형사정책연구 원 연구보고서 1999. 3
4. 정완 "사이버 음란물의 유통과 규제" 형사정책연구 제11권1호 2000. 3
5. 이재상, 형법각론 1996
6. 정상조 "인터넷과 법률" 2000.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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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24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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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69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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