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청소년유해정보]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접근 실태,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내용규제정책,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내용규제의 문제점,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내용규제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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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청소년유해정보]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접근 실태,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내용규제정책,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내용규제의 문제점,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내용규제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접근 실태

Ⅲ.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내용규제정책
1. 유해정보 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
2. 정보이용자의 유해정보 접근에 대한 사전차단

Ⅳ.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내용규제의 문제점
1. 규율방법상의 부적절성
2.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3.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한 규제의 어려움
4. 기타

Ⅴ.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내용규제정책 방향
1. 자율규제의 강화
2. 등급분류에 따른 재규제
3. 기술적 규제의 강화
4. 사이버 음란물 모니터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의 활성화
5.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형성을 통한 신중한 입법의 필요성
6. 부모들의 역할 제고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유에서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Denver Area Educational Telecommunications Consortium, Inc. v. FCC, 518 U.S. 727, 1997). 동일한 9인의 재판관이 덴버 판결에서는 7대2로 합헌으로 한 것에 대해 Reno v. ACLU, 117 S. Ct. 2329, 1997 판결에서는 전원이 위헌이라고 했다. 대조적인 결론을 이끄는 하나의 이유는 입법시 의회의 대응이다. 터너 판결은 의회가 재송신규칙 제정시에 CATV 우위의 시대에 있어 지상파방송국의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분석을 행하고 공청회를 장기에 걸쳐서 여는 등 주의 깊게 대처한 점을 강조했지만, Reno v. ACLU, 117 S. Ct. 2329, 1997 판결은 의회가 통신품위법 제정시에 별로 논의를 다하지 않고 공청회도 열지 않았다. 입법과정시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사회적 합의형성을 토대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6. 부모들의 역할 제고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은 비율과 규모 면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부모들의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인터넷 개념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부모와 자녀들간의 정보격차는 자녀들이 음란외설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방치할 수밖에 만드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자녀들이 올바르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며, 유해정보로부터 자녀들을 차단하는 제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그 존재에 대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인터넷은 그 이용자들이 자신의 인터넷 사용경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세 단계의 연속적인 발전과정을 겪는다고 설명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터넷을 하나의 도구(tool)로 이해한다고 한다. 즉 정보를 탐색하고, 접근하고, 교환하는 하나의 경제적 도구로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공간(space)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채팅룸이나 인터넷사이트와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한다.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인터넷속에서의 활동이 하나의 생활양식(life style)의 하나가 된다고 한다. 결국 인터넷은 더 이상 상상속의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실제의 생활을 대신하거나, 실제와 생활과 공존하는 하나의 생활양식이 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그에 따른 부작용의 문제 특히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더욱 중대한 과제가 된다.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갖는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존의 매체에 관한 규제시스템에 인터넷을 적용시키게 되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부딪히며, 규율의 효율성도 담보할 수 없는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 수동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수용되는 매체가 아니라 수용자의 적극적 판단권한이 중요시되는 인터넷에서는 수용자 본인에 의한 자율적 차단이 법적인 측면에서나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하다. 자율규제의 방법으로는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인터넷선별기술표준)를 전제로 한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같은 기술적 규제, ISP 등의 윤리규범제정을 통한 자율규제, 이용자나 시민단체에 의한 규제 등이 있으며, 법이나 정부의 역할은 여기에 적극적 개입하지 말고 이러한 자율규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반을 조성해 주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성숙한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참고문헌
* 김영환(1996), 청소년유해매체 관리규제를 위한 법적 장치, 청소년 생활환경 개선 종합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환(1997), 청소년 유해 매체 관리, 규제를 위한 법적 장치연구, 형사정책연구, 제 8 권, 제 1호(봄)
* 김경태(2003), 사이버음란물의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동연(2002), 인터넷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민교협 회보 47호
* 제프리 존스(2000), 한국은 무서운 나라, 주한미상의회장, 동아일보
* 황성기(2002),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전자적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 사회 22호, 법과사회이론학회
* 황승흠·황성기(2003),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사이버 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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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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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3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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