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겐 조약(Schenge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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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쉰겐 조약

●성립 배경

● 지 도

●실시현황

● 유럽연합 27개국 중에서 쉔겐조약 체결국(2008.7월 현재 )

● 쉔겐 조약과 유럽연합

● 쉰겐조약 예외

● 솅겐국에서의 입국

본문내용

발생된 긴급의료조치에 관련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최소한 30,000 유로의 여행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여행보험 가입설명은 원칙적으로 솅겐비자의 허락이 떨어진 시기에 제출한다.
즉 솅겐 비가맹국의 국민은 솅겐 지역내에서의 체류기간이 제한되어있다. 일반적인 규칙에서는 최초 입국한 날부터 헤아려 180일 사이에서 최대 90일간의 체류가 인정되었다. 180일 사이에 여러번 솅겐 지역을 출입하는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 몇차례 비자의 공여가 승인된다. 다만 이 시기 솅겐 지역에서의 체류는 총 90일 이하밖에는 할수 없다.
쉔겐 조약을 영국과 아일랜드가 회원국은 아니면서 존중한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셍엔조약가입국이 아니라서 국경에서 검사가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 박형식 서기관:
쉔겐 가입국에서 90일 중 60일을 보내고 영국으로 오면 30일 동안 보내는 것이 아니라
90일 무비자로 한국영국간 체결에 의해 머무를 수 있다.
그러나 영국으로 처음 들어와서 쉔겐가입국으로 넘어가면, 영국에서 있었던 기간은 90일의 기간에서 제외된다
또한 쉔겐국에서 90일 다 보내고 영국으로 가는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없으며, 여행객임이 증명되고 리턴티켓을 소지하고 있다면 대부분 통과 됩니다.
영국 (30일) + 프랑스 (90일) : 가능 -> 영국의 30일을 쉔겐의 90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프랑스 (90일) + 영국 (30일) : 불가능 -> 영국에 입국이 가능치 않다
그러나 리턴티켓 영행객 증명
프랑스 (60일) + 영국(30일) : 가능 -> 영국에서 30일 보내는 것이 아닌 다르게 적용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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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0.01.07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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