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II.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사유
III. 자동적 종료사유
II.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사유
III. 자동적 종료사유
본문내용
정도, 근로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하는 것도 허용된다(判).
3. 당사자의 소멸
1) 사망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사용자의 사망이 근로계약의 종료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①사용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근로관계는 그대로 존속되고 당연종료사유가 아니라는 견해와 ②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사망을 근로관계의 종료로 보면서 상속시에는 종료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2) 청산
회사가 해산되어 청산이 종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한다. 그러나 해산절차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이상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회사는 존속하기 때문에 해산에 의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해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 등이 행한 근로관계의 종료행위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判例는 파산자에 대한 청산업무의 일환으로 근로자를 전부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리해고나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3) 사업의 양도·합병
사업의 양도나 합병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양수인이나 합병인에게 포괄승계된다(判).
3. 당사자의 소멸
1) 사망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사용자의 사망이 근로계약의 종료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①사용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근로관계는 그대로 존속되고 당연종료사유가 아니라는 견해와 ②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사망을 근로관계의 종료로 보면서 상속시에는 종료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2) 청산
회사가 해산되어 청산이 종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한다. 그러나 해산절차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이상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회사는 존속하기 때문에 해산에 의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해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 등이 행한 근로관계의 종료행위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判例는 파산자에 대한 청산업무의 일환으로 근로자를 전부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리해고나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3) 사업의 양도·합병
사업의 양도나 합병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양수인이나 합병인에게 포괄승계된다(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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