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노동조합 및 조합활동 파트 시험 대비 정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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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상 노동조합 및 조합활동 파트 시험 대비 정리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연구
-3.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4. 노조법상 조합원 지위의 취득 상실과 권리 의무
-5. 노조법상 조합규약 전반 검토
-6.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기관
-7. 노동조합의 재정
-8.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9. 노동법상 조합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10. 조합활동의 정당성
-11. 조합활동과 편의제공
-12. 노조의 해산․합병․분할․조직형태변경

본문내용

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제11조11호). 조합규약에 해산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해산사유가 발생되면 조합은 해산된다.
2.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노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소멸하게 된다. 먼저 합병에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이 있는데, 신설합병의 경우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기존 노동조합은 소멸하게 되며,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피흡수노조가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분할의 경우에는 기존노조는 소멸하고 여러개의 신노조가 설립하게 된다.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
이는 노동조합의 임의해산에 관한 것으로 조합규약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과는 상관없이 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제16조제2항).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규약 등으로 정족수를 더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나 완화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노동조합활동이 없는 경우(휴먼노조의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해산한다. 여기서 1년 이상 조합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란 ①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②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기간 동안의 휴면노조의 재활동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노조의 해산에 행정관청의 개입이 허용되는 취지는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노조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Ⅲ. 해산의 효과
1. 해산신고의무
노동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관청의 편의를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해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제28조제2항).
2. 청산절차의 진행
해산된 조합은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조합사무를 정리하여 조합재산을 청산한다. 해산된 노동조합은 당해 청산의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이 소멸할 때까지 단결권의 향유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갖는다.
3. 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의 효력도 조합이 소멸될 때까지는 상실되지 않는다. 청산절차가 완료되면 노동조합은 소멸하게 되고 단체협약의 효력도 종료된다.
4. 조합재산의 귀속
조합재산의 대부분이 조합원의 조합비에 의해서 형성된 점을 고려해 볼 때, 각 조합원은 그 출자(지불된 조합비)의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해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있다.
Ⅳ. 합 병
1. 의 의
합병이란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개별조합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노동조합을 흡수노조, 소멸하는 노동조합을 소멸노조라 하고, 신설합병에서는 각각 신설노조, 소멸노조라 한다.
2. 합병절차
합병을 하려는 노동조합은 총회의 의결로써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노조의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흡수노조는 규약, 임원, 조합원 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 통보해야한다.
신설합병의 경우 소멸노조의 대표자는 해산한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고, 신설노조의 대표자는 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법적효과
소멸노조의 조합원은 자동적으로 흡수신설노조의 조합원이 되며, 소멸노조의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재산관계상의 청산절차를 경유할 필요가 없다. 한편 합병 이전에 소멸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주체가 흡수신설노조로 변경되어 효력이 유지된다.
Ⅴ. 분할
1. 의 의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총의에 기하여 2개 이상의 노동조합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한다. 한편 기존노조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탈퇴하여 별도의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분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2. 분할절차
기존노조는 총회의 의결로써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분할로 인해 소멸하는 기존노조의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고, 새로 설립되는 노조의 대표자는 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 분열의 경우 기존노조는 규약, 임원, 조합원 수에 변경이 있으면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법적효과
기존노조의 조합원은 자동적으로 신설노조의 조합원이 되고, 권리의무도 또한 포괄적으로 이전된다. 기존노조의 재산도 분할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귀속되게 된다.
분할의 경우 기존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기존노조와 분할에 의해 신설된 여러 조합간의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효력을 지속한다.
한편, 분열의 경우에 기존노조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신노조는 기존노조와 별개의 존재이므로 기존노조의 재산이나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신조합에 분할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Ⅵ. 조직형태변경
1. 의의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조직변경의 유형으로는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단일조직울 연합체로 변경하는 경우 및 연합체를 단일조직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의 다양한 모습이 있다.
2. 절 차
조직형태 변경은 해산이나 새로운 노조의 결성에 비해 간이한 절차로서 행할 수 있다. 즉 총회의 의결로써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함께 규약을 변경하는 것으로 족하다. 물론 규약변경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 통보해야 하지만, 변경통보가 조직형태변경의 효력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효력
조직변경후의 노동조합은 변경이전의 노동조합과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재산 또는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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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14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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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3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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